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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anDora Dec 28. 2020

Breaking time.. 윤석열 징계

윤석열의 사건의 시작과 현재결과를 정리하고 청와대와 여권을 예측해본다.

지나가는 이야기로 간단한 내 생각을 전해볼까 한다.


두 가지 벌어진 사실에서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의 공동체가 지향하는 생각과 그 방향 및 내용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한다.


* 두 번째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과 징계 및 결과에 의한 정치권의 반응과 내용들이다.


  -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언론과 뉴스에서 발표된 자료를 통해 결과는 모두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건의 개요와 진행 과정을 더듬어 봄으로서 내용의 본질과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본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과 징계의 원인, 개요 및 결과와 현재 상황

  (1) 사건의 시작 및 개요

     사건의 시작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이, 조금은 남다르고 색다른 것에서 출발 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그의 과거 이력 중 하나 인 발언을 보면 "저는 사람을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함의하는 뜻은 무얼까? 사람이란 그에게는 충성의 대상이 아니다. 그가 충성하는 것은 사법행정이 가치를 가지는 범죄의 단죄를 우선한다는 뜻이고, 조직과 정치의 사람은 그에게는 오히려 수사의 대상이고 불법을 저지를 시 단죄해야 할 상대이지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그래서 현 정권은 정권 초창지 변방에 있던 머슴같이 생기고 뚝심있는 그를 눈여겨 보았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 사건과 이명박 정권시절 비위 사건을 수사하고 지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시에는 야당의 정치인들에게 법리적 기준이 잣대를 들이댈 만한 인물이 필요했다. 검찰 내부를 흩어 보더라도 윤석열 대전고등검찰청 1개 검사를 서울 중앙지검 검사장으로 기수 파괴 및 기존 인사 시스템을 건너 뛰면서 임명했다. 그리고 그는 역할을 기대에 맞게 잘했다. 당시 보수가 장악하던 권력 구조를 그의 수사에 의해서 파괴할 수 있었으며, 자신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만큼 당시 보수는 공동체 사회 내부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보면된다. 현재 쪼그라들만큼 쪼그라든 모습이 되기 당연한 상태였다. 그리고 윤석열 현 검찰총장은 당시에도 법의 기준에 의해 범죄만을 단죄했을 뿐 어떤 정치적 해석에 의해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후의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대외적 역할은 잘했으나 검찰 내부의 장악력이나 앞으로를 생각하면 약한면이 있다고 청와대와 당시 여당은 생각했던것 같다. 그래서 다시 제2의 인사 파괴를 하면서 까지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고, 대통령은 특별히 당부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또한 엄중히 하기를 바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명이 되고 대통령의 말대로 여당 야당 및 사람의 신분에 관계없이 수사를 시작한다. 그 첫번째가 조국 전장관의 반려자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위력행사 관련 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죄를 밝히기 위해 영장을 청구하고 수색했는데, 총 70군데라고 주장하는 이야기가 있다. 필자가 영장청구의 내용과 전체를 알지 못하지만 정경심, 조국 관련 사건들의 공소 사실의 내용을 보면 그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를 두고 무리한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하기도 하고 타켓 수사라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청와대와 현여당이 말했던 공수처의 참고 모델이 아닐까? 즉, 조국과 같은 고위공직자를 수사함에 있어서 앞으로 이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와 조국의 경우는 검찰이 수사가 시작된과 동시에 법리와 내용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은폐와 증거조작 위증을 통해 싸웠기 때문 검찰로서도 어쩔 수 없는 영장 청구이고 수사의 범위를 넓힐 수 밖에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검찰은 조국 청문회날은 당시 공시시한 만료전이라 정경심 교수에 대해 공소장을 확실한 사실 하나에 근거해서 제출 했지만, 이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 더해진 여죄를 추가하게 된디. 그것이 23일날 나온 1심의 공소사실과 결과이다. 이때 이미 정권에서는 조국의 가족을 수사대상으로 삼았다는 이유로 자신들과 결의 다름을 인정하고 윤석열을 적폐로 검찰개혁은 윤총장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을 결과로 방향을 전향한다. 이후 조국은 강행된 인사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을 몇개월 지내지 못하고 낙마하게 되었으며 뒤를 이어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게 된다. 

    추미애 장관의 취임과 그 목적은 단 하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진 퇴임 시키는 것이었다. 그와 관련하여 추장관이 행동한 것은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인물들의 수사 지시이다. 우선 가장 친한 가족인 부인과 장모에 대한 수사지시 및 검찰내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한동훈 검사에 대한 재수사 지시와 총장을 대상으로 한 감찰 지시이다. 그 외에도 각 사건 지휘와 관련하여 총장배제를 지시함으로써 실질적 총장의 역할을 제한하고 영향력을 없앴다. 그리고 최종행위로서 감찰을 바탕으로 한 징계절차를 진행했으며 자신이 꾸린 징계위에서 결국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은 두가지의 무리한 상황을 연출한다. 첫 번째는 징계결과전 총장의 권한과 위치를 박탈한 것이다. 즉, 징계결정이 나지 않았음에도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직무해제를 통해 총장의 검찰자리를 박탈한다. 두 번째로 자신의 대리로 법무부 차관이 징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담당 차관은 이에 불복 사직을 청하게 된다. 이때 대통령을 통해 사직 승인과 후임 차관선정의 너무 빠른 교체가 이루어져 국민의 눈에는 총장을 향한 개인적 복수와 자신들 이너서클내의 당위성을 만들기 위한 행위로 비치었다. 결국 대통령의 절차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뒤따른 코멘트가 있었으나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는 검찰개혁과는 동떨어진 현 정권의 보호를 위한 행동으로 밖에 비치지 않았다. 이런 두번의 무리한 행동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사법부를 통해 자신의 징계와 관련한 당위성을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징계절차가 마무리 된 후 추장관은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결국 중간에 총리가 제시한 동반퇴진론이나 서로간의 타협은 무시한 채 자신의 독단으로 진행을 하며 자신의 임무는 오로지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마무리 한다는 의지의 결과였다. 그 동안 대통령은 침묵으로서 이를 동의 했으며 임명권자의 역할인 행정의 관리는 하지 않았다.


 (2) 사건의 결과

      결과를 먼저 정리하면,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의 압승으로 정리된다. 첫 번째로 징계전 직무해제는 직무해제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요구했으며, 사법부는 총장의 사전 직무해제는 공공업무와 총장에 대해서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했다. 총장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고 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두 번째는 징계절차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이루어진 후 총장은 다시한번 징계의 부당함과 절차적 정당성의 위배를 바탕으로 징계에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사법부에 신청했으며 따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사법부는 다시한번 총장의 징계는 그 정당성과 절차에 대해서 위반의 요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다시 총장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한다. 이로서 총장은 12월 24일 극적으로 업무에 복귀했으며 이제 본안소송 1심이 끝나고 1개월 후까지는 징계를 받지 않는 상황으로 임기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 여권 관련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는 정경심교수의 1심결과와 윤총장의 징계관련 결과를 보면 청와대와 여권에 대단히 큰 영향을 주었음이 분명하다. 사건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의 메세지로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현 정권에 대한 내려간 신뢰도는 회복되지 않았으며, 또 다른 인사문제와 급하게 지명했던 이용구법무부 차관의 임명 얼마전에 발생한 택시기사에 대한 폭력사건이 알려지고, 경찰이 이를 자체 내사 종결했던 부분이 의혹에 휩쌓이며 정권의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정당성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3) 청와대 및 여권의 현재 상황과 분위기

      청와대는 법원의 징계 재가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가처분을 인용한 결과에 한동안 의사표명을 하지 않았다. 법원의 집행정지신청의 결과는 결국 본안소송의 결과와 맞물려 있다. 아직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현재 추미애 장관측의 새로운 증거나 증인을 통해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못하면 결과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이 날 것이다. 이는 결국 인사권자의 징계 재가는 그 정당성을 잃음으로서 정권의 최고 권자인 대통령이 부당한 징계를 했다는 결과이고 이는 이 사건 하나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정권 전체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에 의심을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현재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시나리오가 깨지게 되며 현 정권도 정권 퇴임후 검찰과 차기 정권을 통해서 가혹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그와 별개로 본안 1심의 결과는 대통령의 정의로움에 타격을 줌으로서 청와대의 레임덕과 조직의 일탈과 이반행위가 가속화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를 통해서 관리해온 정국의 상황이 급변하게 되며,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면 정부의 방역체계와 이에 따른 조치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아 정권자체가 임기를 마칠 수 있을지 미지수가 될 수 있다. 

    청와대는 결과 3일만에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해 사과를 했다. 인사권자로서 결정과 행동에 잘못이 있음을 시인한것이다. 그러나 이 행위마저 100%사과가 아니라 결국 끝마무리에서 검찰의 판사사찰 사건을 들먹이며 검찰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신의 면피용으로 삼는 행동을 한것이다. 물론 언론은 대통령의 사과에 촛점을 맞추고 있으나,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끌고 가기위해 징계자체가 잘못되었더라도 그 원인은 검찰의 행동에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여권은 그야말로 전쟁치루기 직전이다. 검찰의 행동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을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판사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으며,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모든 결과는 검찰의 적폐와 사법부의 적폐가 자신들의 개혁을 막으려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지지자의 결집과 저항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브라질 영화까지 동원하며 이를 검찰과 사법부의 정권 탄핵과 전복을 꾀하는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여권의 행동에 현재 정권에 찬동하거나 여당에 동조하는 국민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지지율은 콘크리트에 금이 가고 있다.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건과 그 내면을 보면 과연 이들의 행동이 정당한가? 라는 의구심이 든다. 한 예로 공수처는 이들에 의해서 검찰에 대한 견제 및 감시기구가 되었는데 이는 결국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또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감시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기구로 전락한듯하다. 만약 그렇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력이 막대해짐으로서 발생하는 부정과 부패는 누가 감시할 수 있는가. 이미 수사권이 조정되어 경찰이 자체 내사 종결 및 수사 종결을 해버리면, 기존 검찰에 감시 받아온 수사권은 아무 대항마도 없는 상황이다. 그럼 공수처가 검찰을 상대로 감시하고 있는 동안 경찰의 행동이 검찰의 감시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하는 적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기존의 검찰의 독점이 문제가 되는것은 맞다. 그래서 경찰이 자체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과의 궈력의 균형을 가지는 것은 좋으나 경찰이 검찰의 감시를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현재의 상황은 더 큰 부정부패를 낳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럼 공수처의 설치 의미와 역할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검찰의 경찰 감시시스템은 작동해야 하며, 단 경찰이 자체 수사종결에 대한 권한은 주되 종결된 수사에 대한 감사와 관리를 검찰의 일부 부서에 맡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공수처의 역할도 의미가 있고, 부정과 부패가 발생하는 부분을 한번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이룩 할수 있다. 현재 공수처는 검찰을 상대로한 강력한 통제가 되지만, 경찰의 권력을 정권이 장악하면 검찰의 역할이 최소화 되겠지만 경찰을 통한 부정부패는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 검찰은 현정권의 많은 인사이동을 통해 그동안의 고인물을 빼고 새로운 물을 집어넣어 어쩌면 현 경찰보다 더욱 안전한 조직이다. 오히려 현재 경찰조직은 정제되지 못했으며 조직이 오랫동안 정체되어 왔다. 그들에게 과연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자신의 안위를 맡길 무기를 주어도 될까? 이는 어쩌면 선악의 구분이 없는 몸짓만 큰 사람에게 총기를 주어주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것이다. 오로지 정권의 말만 듣는 진정한 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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