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셈법 숫자 줄이기를 통한 렌터카 정상화 옳은 것인가?
렌터카 총량제가 제주의 렌터카 시장을 살릴 것이라는 생각은 깊이 고민해볼 문제이다. 우리는 왜 렌터카 총량제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인가?
과거의 초기 시절 렌터카는 고수익을 내는 상품이었다. 그러나 당시 렌터카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지 않았고, 렌터카 이용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 개인 렌터카 시장은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그러나, 2010년경을 전후로 렌터카 시장은, 관광지들의 개별 고객 할인 정책 및 제주도내의 다양한 관광콘텐츠 변화에 힘입어 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렌터카 시장 성장에 기여한 것은, 많은 LCC 항공사들의 제주노선 공급석 증가를 통해서 개별 고객들도 항공할인정책의 혜택으로 항공료의 부담이 줄어들었고, 그동안 단체 관광객들에게만 지원되던 관광지 할인 정책들이 모바일 쿠폰이나 쿠폰북등의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서 FIT 고객들이 제주여행요금 부담이 줄어들어, 렌트카 이용고객이 증가하고 시장을 성장시켜왔다. 여기서 세세하게 제주의 렌터카 대수가 몇 대이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데이터는 다루지 않겠다. 단,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에서 렌터카 산업을 짚어보고 해법이 무엇인지, 지금의 총량제가 해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다.
이전 렌터카 산업은의 구조는, 차량 할부기간이 지난 후 남은 차량의 잔존가치가 수익으로 전환되는게 일반적이었다. 대부분의 업체들 또한 이런 경제논리 속에서, 렌터카 사업을 진행해 왔다. 즉 할부를 내는 3년이나 할부기간 동안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유지가 가능하면, 렌터카 100대 기준 수익이 7억에서~ 8억(3년 후) 정도가 발생하는 고수익 군이었다. 즉, 할부기간 동안 차량이 영업이익을 못 내더라도 기간 내에 크게 마이너스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투자 대비 수익이 좋은 사업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기간 동안 차고지나 사무실 등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소유하게 되면 후에 자산가치 상승을 예상할 수 있으며, 다양한 법인 자산의 증가 및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새로운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업이다. 이렇듯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양한 수익모델과 고수익을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렌터카를 설립을 했고, 기존의 업체는 차량 보유량을 늘려 갔다. 그리고 그 짧은 몇 년 사이에 제주도 렌터카 보유량은 30,000대가 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급속히 증가한 FIT고객들의 렌터카 이용도 한몫한다. 그와 더불어 마케팅의 변화도 이야기 할 수 있다. 기존의 렌터카는 마케팅을 에이전트 마케팅을 중시해 왔다. 고객에 대한 직판 보다는 다른 판매 대행사를 통해서 판매율과 수익을 유지해 가는 방법이다. 즉, 일반 고객들이 렌터카 이용에 대한 통로를 한정 함으로서 차량 보유수량 및 회전율과는 관계없이 일정량의 매출유지가 가능했었으며, 몇몇 안되는 렌터카들의 단합으로 시장각격의 조율도 가능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온라인 판매시장의 극대화와, 소셜커머스의 등장으로 판매구조와 유통구조가 깨지면서 고객 접근성이 좋아지고, 대당 수익구조 및 단가 보다는 총 회전율을 통한 매출에 의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곧 이는 시장의 확장과 더불어 수익구조의 악화라는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 졌다. 이에 더불어 FIT고객의 증가라는 검증되지 않은 몇년간의 지자체의 발표만 믿고 지속적인 차량 증가와 새로운 렌터카 회사들이 설립되어 왔다.
지금의 상황은 대략 몇가지로 압축해 볼수 있다.
첫 째로 공급의 증가에 대한 원인 중 가장 큰것은, 투자자들의 한탕주의다. 즉, 3년 후 할부기간이 지나면 남아있는 차량의 수만큼 자산과 수익이 발생한다는 믿음에서 무리한 투자자들이 몰려 들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렌터카의 주 이용 고객은 FIT고객이다. 즉 개별 관광객들이 이용하는게 많다. 렌터카의 수요 증가는 이러한 개별 관광객들의 실제 수요증가와, 그리고 그 관광객들의 제주 체류기간과 맞물려 수요량이 발생한다. 일단 우선 자체 수요 증가는 그 자체로 렌터카 수요로 전환된다. 그리고 그 외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패턴이 기존의 단기 패턴에서 장기 패턴으로 전환이 되면, 그만큼 회전율이 올라가 수요가 증가한다. 결과를 보면 2012년 이후 실제 제주 관광객중 FIT수요의 증가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리고 관광패턴의 변화또한 없었다고 봐야한다. 실제 그러한 변화가 미비 했지만 일부 공급량의 부족을 느낀 이유는 1년중 몇 안되는 패턴에 공급이 모자라면서 가격이 그 전후를 기점으로 많이 올라 갔기 때문이다. 이용분포도의 곡선은 정상 곡선이 아닌 일부 기간에 집중 한정되어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세 번째로 시장의 변화에 따른 렌터카 업체의 운영의 변화이다. 우리가 눈여겨 보야할 하나의 사실은, 기존의 렌터카 업체들은 3년~5년사이의 중형차량에 대해서는 매각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그러나 이용고객들의 증가와 소셜커머스 및 온라인 판매의 증가로 인해, 고객직거래가 가능해지면서 년식이 오래된 차량에의 사용가치의 증가로 매각을 하지 않아 정체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지금은 어느 렌터카든 7년 ~8년이 넘는 차를 보유하고 있다. 매각을 하는것 보다, 이미 감가상각이 끝난시점에 고객에게 대여하여 렌트료를 받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소유를 하고있는 것이다. 실제 영업허용 기간이 만료 되기전에는 매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예전에는 고객직거래가 아닌 에이전트를 통해 판매 대행을 할때, 차량에 대한 까다로운 요구로 인해 5년이 넘는 승용차량은 보유하지 않고 매각 하는게 관례였다. 즉, 이러한 정체가 공급을 증가 시키고 있다고 봐야한다. 그리고 노후한 차량을 보유하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자차보험에 대해 렌터카 업체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받기 때문이다. 실제 차량 렌트료가 발생하지 않아도 보험이라는 미끼로 고객에게 매출과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공급의 과잉은 위에 나열한 몇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다. 물론 이외에 행정의 안일한 확장정책등도 들 수 있으나, 대부분 렌터카 업체들의 자정 노력이 없었고, 많은 수익창출 욕심에 차량 증차를 진행한 결과이다.
우선 총량제는 어떤 방식으로 총량에 대해 정리할 것인가? 지금의 FIT고객의 숫자에 맞춰 회전율과 방문율 및 이용율을 계산해서 총량을 정의 할 것인가? 아니면 변동총량제를 할것인가? 매년 전년 대비 공급량을 변동해 갈것인가? 등 총량의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다. 일단 우선 지금 수요에 맞춰 총량을 결정한다고 하자, 지금 전체 입도객중 제주를 찾는 FIT고객이 50%라고 가정할때 총량을 결정을 하면, 이후 관광패턴의 변화가 생겨 FIT고객이 70%증가 했는데, 그중 대중교통 이용 고객이나 다른 운송수단 이용고객이 증가 했다. 이때는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 렌터카 고객이 순간 50%에서 90%증가하고 입도관광객 수또한 증가해서 갑자기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이때는 총량을 늘릴 것인가? 총량이라는건 시장이 안정화 되고 유지되면서 변화가 없을때 진행이 가능 하다. 렌터카 업체의 90%이상이 관광객 수요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는 지금에는 큰의미가 없다고 보여진다. 총량을 시행하는데 수요가 줄어들면 또차량 총량을 줄일것인가? 그리고 총량이란 지금 차량 공급이 넘친다는 견해에서 적정한 수요과 공급을 맞추겠다는 이야기다. 현재 100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 시장에 공급을70으로 총량을 정하면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조절할 것인가가 문제다. 모든 렌터카가 소유한 차량 중 30%일괄 삭감할 것인가? 총차량 가치에서 30%를 삭감할 것인가? 등 총량제는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총량제를 계기로 지금 각 업체는 렌트카 증차를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다. 수량을 줄여야 하는시점에서 업체들은 총량제가 시행이 되면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차량을 보유하겠다는 의미인데, 이것또한 한탕주의로 오히려 차량의 증가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막상 총량제를 시행하는 시점에는 지금의 보유대수의 1.5배이상 늘어 날 수도 있다. 물론 행정에서 증차에 대해 허가를 해주지 않고는 있다. 그렇다고 이런 행정조치는 단지 총량의 목적으로 근거 없이 언제까지 증차 요구에 대해 불허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닐것이다. 그렇다고 몇몇 업체에 대해서만 허가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결국 지금 현행법상 증차 요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결격 사유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닐것이다. 총량제 통과만이 문제가 아니라, 총량제를 시행을 할 예정이었으면 미리 이러한 상황도 염두에 두고 관련 법규도 통과 시켜 시장을 조절했어야 한다. 단지 국회에서 총량제가 통과했다고 해서 끝난게 아니다. 또한 관련자 누구는 이에 대한 헌법 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총량제는 앞으로 갈길이 멀다. 그리고 총량제에 대해서 떡하니 던져놓고 해결이 되길 기다리지 말고, 총량제를 위해서 구성해야될 우선적인것이 무언지 먼저 파악해야한다. 이런 앞뒤없고 분별없는 총량제를 시행할 경우, 가장 좋은곳은 결국 돈 많고 힘있는 대기업이다. 총량제는 총량만큼 누가 살아남느냐는 싸움이다. 총량을 균등 감차를 하든 자산 감차를 하든 결국에는 자본이 받쳐주는 대기업만이 살아남는 구조로 마무리 될 확률이 높다.
제주도 렌터카 해법은 몇가지를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자연히 정리 될 것이라 판단된다. 우선 렌터카 법인 허가기준의 강화다. 이는 서비스 품질 향상과 맞물리린다. 단지, 차량대수 100대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렌트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고객대기실의 구성기준을 까다롭게하고, 또한 공항에서 고객 수송에 대한 안전정책등 렌트를 고급 산업화시킬 수 있게 법인 설립을 강화한다. 두 번째로 현재 렌터카 차량 영업 년식에 대해서 각 차종별로 년식을 새롭게 정하는 거다. 1000CC이하5년 2000CC이하 4년 등 세부적으로 차량을 나누어 년식을 정해서 노후화된 차량에 대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차량 총 운행거리 제한을 두면 더효과적일것이다. 세번째로 상품고시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렌터카 1대당 원가를 분석해 차량판매가격 고시를 이하로 했을 경우 반독과점법 및 덤핑위반을 적용 경고제도와 형사처벌을 가하는 거다. 네번째로 이용 고객들의 정당한 클레임에 대해서 렌터카판매 및 운영 감시위에서 규정을 세워, 경고 및 최악의 상황에 법인 페업까지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규정하는 것이다. 즉, 렌터카 업계의 산업 구조를 변화 시켜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한다. 렌터카 산업을 단순한 교통관련 유통업이 아닌 서비스 산업으로 격상 시켜야 한다. 그리고 다른 도내 교통수단과의 경쟁이 아닌 독자적인 산업구조로 변화 시키는 것 만이 살길이다. 단순하게 숫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았으면 한다. 꼭 렌터카 만이 아닌 지금 제주도가 가진 문제들 태반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숙박 및 관광지, 식당등도 마찬가지다. 공급이 어느순간 넘쳐난다 그런다. 그런데 알고보면 서비스 질은 엉망이다. 나 자신부터 선뜻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나는 업체가 없다. 흡사 제주도의 관광은 공산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