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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페이퍼컴퍼니 Jan 08. 2020

08 레임덕은 장애 비하 표현 아닌가요?

레임덕은 주로 언론에서 사용된다







 사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선 언론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인권보도준칙(링크) 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언론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증진을 목표로 삼는다.
  
 언론은 이를 위해 인권 문제를 적극 발굴·보도하여 사회적 의제로 확산하고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 형성에 앞장선다. 

 언론은 일상적 보도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아울러 ‘다름’과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언론은 인권의 증진이 기본적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민의 인권 의식 향상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언론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한다. (...)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인다. (...) 언론은 인권 교육 매체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 향상과 인권 감수성 향상에 기여한다.


 인권보도준칙은 “민주주의와 인권”, “인격권”, “장애인 인권”, “성 평등”,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노인 인권”, “아동 인권”, “성적 소수자 인권”의 분야별 요강을 제시한다. “제3장 장애인 인권”의 “실천 매뉴얼”에서는 “정상인(장애인의 반대말로 쓰일 경우)”은 “비장애인”으로, “절름발이”, “땅딸보” 등은 “지체장애인”으로 “미친 사람”, “정신병자” 등은 “정신장애인”으로 사용하길 권고하며 비하 용어의 사용 관행을 바로잡고자 부적절한 보도의 사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 기획한 인권보도준칙은 비하 용어 사용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의 본보기라 할 수 있다. 보도 분야는 협회 차원에서 준칙을 만드는 등 일부나마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는 듯하나 출판, 교육 등 다른 분야에서는 준칙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인권보도준칙에도 개선이 필요하다. 언론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 레임덕과 같은 비하 용어가 있지는 않은지 꾸준히 점검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인권보도준칙이 실효를 거둘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인권보도준칙은 강제력이 없어 언론의 비하 용어 사용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언론사 내에서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준칙 내용을 입사 시험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 개선을 꾀할 수 있을지 모른다. 지난 2018년 10월 19일에 열린 제53차 언론인권포럼 “인권보도준칙을 중심으로 한 보도비평” 토론회에서도 여러 대안이 오갔는데 “뉴스의 마지막 편집 단계에서 인권 에디터를 두는 것”도 그중 하나였다. “뉴욕타임스에 젠더 에디터가 있는데, 유사한 개념으로 언론사에 인권에디터가 있었으면 한다”(링크)는 것이다.




사진 미디어오늘










브런치에 연재되는 <레임덕은 장애 비하 표현 아닌가요?>는 페이퍼컴퍼니가 발행하는 더킷(duckit) 2호에서 발췌했습니다. 서점에서 판매 중인 더킷(duckit) 2호(링크)에서 전문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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