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를 못한다고?
"이봐요 B 씨, 이거 계약 xx조항 위반이잖아. 그거 위반하면 이 계약 내가 해지할 권리 있는 거 알지? 한두 번은 내가 그냥 눈 감아 줬는데, 계속 위반이 생기니 나 당신 신뢰 못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계약 위반을 사유로 이 계약 끝이야!"
A는 계약서의 관련 조항들에 따라 B에게 30일 전 통지로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여보쇼. A 씨! 이거 모르는 소리 하고 있구먼. 내가 계약 위반했더라도 너는 계약 해지 못해 이 아재야. 해지하고 싶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판사한테 판결 받아야 되는 거 몰라?"
B는 되려 큰소리를 쳤다.
"엥? 계약서에 네가 xx조항 위반하면 내가 해지할 수 있다고 쓰여 있는데 이게 뭔 황당한 소리? 법원에 가라고?"
A는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계약서 작성할 때 언어도 병기했고, 조건들도 꼼꼼히 검토했고, 유사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도 다 넣었는데, 해지를 못한다니? 게다가 잘못한 건 B인데, 내가 왜 법원에 소송까지 하면서 시간과 돈을 쓰고 계약에 구속되어 있어야 하지?'
A는 인도네시아 변호사를 찾아갔고,
변호사가 계약서를 보더니 왈,
"아이고 사장님, 이 계약서에는 인도네시아 민법 1266 조를 상호 간에 포기한다는 조항이 없네요... 그럼 B 말대로 법원에 가서 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으니, 해지 좀 시켜 달라고 청구를 해야 되고, 판사가 실질을 판단해서 승인을 해야 계약이 해지됩니다."
라는 말에....
대체....
인도네시아 민법 1266 조가 뭐길래 이런 일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계약에 정한 일들이 아무 문제없이 끝까지 잘 되기를 바라죠. 너도 나도 win win을 바라잖아요. 세상만사 일이건 사람이건 모두 우리 마음 같다면 분쟁은 없을 테고, 모두 행복하겠죠?
....라고 쓰다 보니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먹고살기 힘들 수 있겠군...
하는 이기적이고도 솔직한 마음이 불쑥;;
어쨌든, 중요한 건!!!
인도네시아 민법 제1266조는 계약해지를 위해 반드시 법원의 계약해지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거 뭐 이혼인가요?
법원을 거쳐야만 헤어질 수 있다니....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독특한 법률을 외국인이나, 혹은 비법률가 인도네시아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조항의 무지로 인해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인니 현지 회사들에게 발목을 잡혀 뼈아프게 협상액을 치르고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일들이 왕왕 있답니다.
그러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외우죠!
인도네시아 법을 준거법(governing law)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당사자가 계약해지를 위해 법원의 판결을 받도록 하는 민법 규정(제1266조)을 제외한다는 조항을 삽입해서 위의 에피소드와 같은 리스크를 제거한다.
꼭 유념해서 계약하시길 바래요.
덤으로,
1266조를 제외한다는 "그 조항"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영어로 예시를 하나 드리고 갈게요. 참고하시고요.
[Waiver of Article 1266 of the Indonesian Civil Code]
For the purpose of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agree to expressly waive the provisions of Article 1266 of the Indonesian Civil Code to the extent that the Parties agree not to seek any approval from the courts or require the other Party to seek any approval from the courts in order to effectuate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