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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의 전략, 혹은 전략의 존엄; 검찰 수호 궤변

― 드라마 <미지의 서울>과 ‘장애 서사’의 윤리로 보는

by 박 스테파노
“너, 내가 장애인이어서 존경하는 거니?
아니면… 그냥, 나여서?”


이충구 변호사(임철수)의 목소리는 한 치의 떨림도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드라마 <미지의 서울>의 이 장면에서, 후배 변호사 호수(박진영)는 말문이 막힌다. 단지 충구의 경력을 우러른 것만이 아님을 스스로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는 불현듯 깨닫는다. 자신이 충구를 따르고자 했던 이유 중 일부가, 그가 ‘장애를 이겨낸 인물’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 장면은 단지 사제 간의 미묘한 긴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장애라는 정체성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감동의 서사로 소비되고, 때로는 전략의 도구로 기능하며, 그 안에서 윤리적 역설을 생성하는지를 날카롭게 드러내는 단초가 된다. 장애가 ‘감복의 서사’나 ‘극복 서사’로 수렴될 때, 그것이 다시 제도와 권력의 장 안에서 어떻게 전략화되는가—이것이 중심적 문제의식이다.


장애가 전략이 아닌 그것이 변별이 되지 않는 사회가 중요하다. <미지의 서울> 스틸컷. tvN



감동의 서사인가, 전략의 상술인가


호수는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왼쪽 귀의 청력을 포함해 신체 왼편 전반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는다. 열두 번의 수술, 한쪽 다리에 삽입된 인공 뼈, 수화와 입모양으로만 세상과 소통하는 일상. 그는 법률가로서의 길을 걸으며, 자연스레 같은 장애를 가진 충구를 동경하게 된다. 하지만 충구는 거리를 둔다. 심지어 말한다.


“나는 나를 장애인으로 기억하지 않아. 법정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나는… 그냥 변호사야.”


충구는 자신의 핸디캡을 철저히 ‘전략화’하는 인물이다. 피고인의 동정을 얻기 위해 재판 도중 절뚝이며 걷기도 하고, 감각 과민을 이유로 증인 진술을 중단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정작 자신의 장애를 이유로 특별 대우받는 것을 혐오한다. 그에게 장애는 정체성이 아니라 수단이며, 실력의 대체물이 아닌 실력 그 자체의 배경이다. 이러한 프레임에서 충구는 이를 전술적으로 활용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불러올 시혜적 응시(look of benevolence)를 경멸한다. 왜냐하면 그 시선은 장애인을 ‘기적적 생존자’나 ‘불쌍한 존재’로 대상화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호수는, 타 로펌으로 이직한 후 겪는 경험을 통해 다른 국면에 맞닥뜨린다. 새로운 로펌은 그의 사고 이력과 장애 사실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으려 한다. 언론 인터뷰에서 “장애를 극복한 청년 법조인”으로 포장되고, 클라이언트에게 ‘더 신뢰 가는’ 이미지로 활용된다.


“제가 이력서에 그걸 쓴 건, 그걸 이겨냈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였지, 그걸 팔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그의 말은 분노보다 더 깊은 자괴에 가 닿는다. 이 구조 안에서 장애는 존엄의 증표가 아닌 시장성 있는 감동 상품으로 포장되고 있었다. 현대 사회에서 ‘경쟁 가능한 약자성’은 일종의 기호 자본(sign-value)으로 작동한다. 장애인임을 전면에 내세우는 사람들은 그 정체성을 통해 일정한 도덕적 고지에 서려고 하며, 그로 인해 반대 의견이나 비판적 질문은 쉽게 ‘비윤리적’으로 낙인찍힐 위험이 있다.



피해 서사의 전유 ― ‘권력화된 약자’라는 역설, 김예원의 검찰 존치 주장


이 서사적 기획은 더 이상 드라마 속 허구에 머무르지 않는다. 2025년 7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서 김예원 변호사는 검찰해체 법안에 반대하는 발언 도중, 시각장애를 지닌 박지원 의원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눈이 한 쪽 없으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장애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방패 삼아 공격성과 무례를 정당화한 이 발언은, 피해 서사의 윤리적 위상을 전략화하는 위험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이는 단지 개인적 불쾌함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비판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발화의 책임을 회피하며, 장애를 공적 논쟁의 ‘절대 안전지대’로 설정하는 행위다. 김예원은 이어 “장애인은 법적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해도도 낮은 존재”라는 일반화를 통해 자신의 논리를 강화했다. 그 순간, 장애는 극복의 서사가 아니라 무기의 서사, 연대의 기호가 아니라 전유된 권력의 상징으로 전환된다. 이는 더 이상 ‘약자의 말하기’가 아니라, 약자 정체성의 도구화를 통한 권력화에 가깝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김예원의 발언은, 논리를 배제한 도덕적 권위의 독점으로 미끄러진다.


서사를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술수다. 전주MBC유튜브

김예원 변호사는 이날 공청회에서 눈물을 보이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권리 보장을 받을 최후의 장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호소하며 검찰해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어 “입법 이후 검찰의 역할 변화로 ‘현장의 혼란’과 실무 공백이 생긴다면, 그 책임을 국회가 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현실적 대안을 요구했다.


그는 또 기존 경찰 수사 체계가 민생사건을 사실상 ‘처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의 보완 수사 없이는 사건 송치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직접 수사(1–2%)와 보완 수사(98%)를 구분하여, 후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는 기소의 질 저하와 공소 유지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피해자만 손해를 입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경쟁, 수사 지연, 절차 복잡화를 경고하며, 이에 따라 평범한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제적 부담도 커질 것이라 우려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한 발 물러선다. “검찰 권한 남용은 분명 문제지만, 그것을 이유로 조직 자체를 해체하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라고 선을 긋고, “절충안을 마련하여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현 제도 유지를 전제로 “절차적 방어 장치와 보완적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목에서 사회학자 미리암 데이비드(Miriam David)가 말한 ‘권력화된 피해자성(victimhood as power)’이라는 개념이 떠오른다. 피해 혹은 소수자 정체성은 분명 사회적 재조명의 필요를 환기시킨다. 그러나 그것이 발화자의 도덕성을 절대화하는 장치로 기능하는 순간, 공동체의 논의 구조와 윤리 질서는 오히려 침식된다. 김예원의 언행은 바로 그 전형이다. 피해의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소수자의 이름으로 비판의 입을 막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억압의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감동의 피로, 권력화된 약자의 역설 ― 김예원의 '검찰 존치' 논리를 중심으로


이 글은 단순한 반론이 아니다. 김예원 변호사가 주장한 검찰개혁 반대 논리에 대한 피상적 대응을 넘어, 그 논거의 허점과 구조적 왜곡, 윤리적 전도를 다층적으로 분석한다. 법학적 기능론과 정치 담론, 그리고 사회윤리의 교차점에서, 이 발언이 지닌 문제를 성찰해보고자 한다.


우선 “검찰은 피해자의 최후 보루다”라는 주장을 짚어야 한다. 김예원은 검찰을 피해자 보호의 ‘최종 기관’으로 위치시킨다. 그러나 검찰의 제도적 실체는 어디까지나 기소 독점 기관이지, 피해자의 대리인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오해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일 뿐, 개별 피해자를 위해 봉사하는 변호인이 아니다.


실제 구조 안에서 피해자들은 오히려 검찰의 자의적 불기소와 공소권 독점 앞에서 무력감을 느껴왔다. 피해자들이 의지하는 실질적 제도는 형사보상 제도, 국선 변호인 지원, 심리상담 및 법률구조 서비스다. 검찰 자체가 피해자를 위한 기구였던 적은 없다. 김예원의 주장은, 개인적 경험의 단편을 보편의 이익으로 일반화한 무리한 논리 확장에 불과하다.


“경찰 수사로는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빈약하다. 경찰은 이미 형사사건, 경제범죄, 디지털 성범죄 수사 등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김예원이 강조한 ‘보완수사’는 이미 사법 체계 안에서 다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검찰의 지휘만이 그 질을 담보한다는 인식은 검찰 중심주의적 오만에 가깝다.


더구나 수사 적법성과 증거 능력은 법원이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검찰이 아니면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시대착오적이다. 오히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하는 현 구조야말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비판을 야기해왔으며, 수사권의 분리·분산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권력분립의 지향에 부합한다. 개인 경험의 호불호를 근거 삼아 수사 체계를 평가하는 것은, 제도의 논리로서 허술하다.


“검찰 해체는 피해자들을 혼란에 빠뜨린다”는 주장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피해자 보호 체계는 검찰이라는 존재의 유무가 아니라, 사법·행정 시스템 전반의 설계에 달려 있다. 피해자가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이며, 검찰이 아니면 법을 알 길이 없다는 식의 서사는, 피해자에게서 자율성과 판단 능력을 박탈하는 발화다. 검찰을 유일한 해석자, 도우미, 권위로 상정하는 이 프레임은 사실상 검찰 권력을 피해자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수사적 장치다.


법률 접근성 문제는 공적 연결망, 친화적 안내 체계, 무료 법률구조 등으로 해결 가능하다. 검찰이 해체되면 피해자는 방치된다는 논리는, 피해자를 오히려 ‘법적 무능력자’로 구성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다. 진정한 피해자 보호는 권력기관 유지가 아니라, 피해자 중심의 사법 설계, 제도적 인프라의 확충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 피해자들의 경우, 핵심은 수사 단계의 보완보다 전반적 사회 시스템 안에서의 탈락과 도태를 막는 정책적 개입에 있다. 이는 사법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와 행정의 과제다. 장애인 송사의 법적 대리인을 자처하는 이가, 실무 경험만큼이나 장애인의 삶과 존엄을 살펴보는 윤리적 감각을 견지하길 바란다. 물론, ‘돈이 되지 않는’ 일이긴 하다.


‘김학의 사건’과 검언유착. 한겨레 신문 일러스트


“검찰 개혁은 위험한 이상론”이라는 말 역시 논점을 흐린다. 검찰 개혁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과거 검찰이 보여준 정치 개입, 피의사실 공표, 수사 편의주의, 기소 독점 구조의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응답이다. 이는 구체적 피해자와 사건의 축적 위에서 등장한 주권자의 요구이며, 그 자체로 정당하다. 개혁이 위험하다는 말은, 사실상 변화에 대한 회피이며, 기득권 질서의 연장을 노골적으로 방어하는 언술이다.


김예원은 검찰 권한 남용은 인정하면서도, 개혁은 위험하다고 말한다. 이는 양비론의 교묘한 전술이다. 자신이 '중간'에 서 있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기존 권력 구조에 기댄 채, 변화를 유예시키는 담론 전략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발언 방식에 내재한 윤리적 문제를 묻고 싶다. 공청회 도중 그녀는 “저도 한쪽 눈이 실안입니다”라며 자신의 장애를 언급했고, 박지원 의원의 장애를 함께 호출했다. 이 장면은 공론장의 윤리를 무너뜨리는 대표적 사례다.


자신의 장애 정체성을 정치적 주장에 끌어들이고, 상대의 동일한 정체성을 인용해 비판의 여지를 사전 차단하는 방식은, 감정적 정당화를 통해 토론의 평형을 무너뜨리는 전략이다. 그것은 연대가 아니라, 위계의 구축이다. “나도 피해자다”는 말이 곧 무조건적 윤리적 우위로 작동할 때, 피해자는 더 이상 고유한 존재가 아니라 정당성의 무기로 전락한다. 이는 ‘피해자의 신성화’를 오용한 정치 수사이며, 진영 논리에 봉사하는 윤리의 역전이다.


장애는 정치적 무결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약자 정체성을 도구화하거나, 타인의 동일한 정체성을 호출해 논쟁의 여지를 틀어막는 태도는, 감동을 전유한 정치의 술수에 다름 아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이론가는 로즈마리 갈런드 톰슨(Rosemarie Garland-Thomson)이다. 그녀는 『응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는가(Staring: How We Look)』에서 이렇게 말한다.


“장애인은 응시의 대상이 되기를 요구받고,
감동의 스토리를 생산할 책임을 지게 된다.
감동은 소비되며,
그 감동의 대상은 인간이 아닌 이미지가 된다.”

― Rosemarie Garland-Thomson, Staring: How We Look


감동은 피로를 남기고, 그 피로는 존엄을 소진시킨다.

영화 <미지의 서울>에서 ‘호수’는 바로 그 감동의 프레임 속에서 지쳐간다. 충구는 그 함정을 먼저 알아차렸기에, 자신이 받는 시선조차 의심하게 된다. 감동은 누군가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존재 자체의 실존성을 앗아가는 수단이 된다.


그때, '장애'는 인권이 아니라 전술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술에 무감각해질 때, 윤리는 침묵한다.



장애라는 실존 ― 극복이 아닌 동행의 윤리


김예원 변호사는 검찰이 “피해자의 최후 보루”라고 말한다. 그러나 검찰은 공익의 대표이지, 피해자의 대변자가 아니다. ‘검찰이 없으면 수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경찰이 수사 능력을 충분히 축적해왔고, 이미 사법적 견제 장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근거가 약하다. 율사라면 모를 리 없다.


피해자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 또한, 사실상 제도 설계의 문제일 뿐이다. 검찰을 중심에 둔 보호 서사는 검찰권 강화를 위한 마지막 방어선으로 기능할 뿐이다. 검찰 개혁이 위험하다는 주장은 궤변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구체적 피해 경험에 근거한 정당한 제도적 요청이다.


더 심각한 것은, ‘장애’를 그 논리의 정당화 장치로 호출하는 행위다. 약자 정체성을 전략화하여 공적 담론을 왜곡하는 수사는, 가장 비윤리적인 정치적 언설이다. 그것은 약자의 말하기가 아니라, 약자됨을 무기로 삼는 권력화된 발화다.


드라마 <미지의 서울> 마지막 회에서 충구는 호수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를, 실력 있는 변호사라 생각했다.
그게 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말하지 않았다고,
아프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


그 순간 호수는 깨닫는다.

장애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도, 불쌍함을 무기로 삼는 방패도 아니다. 그것은 삶 그 자체가 불완전한 방식으로 기억되는 지층이다.


약점도 강점도 아닌, 그 자체로 이해되고 받아 들여져야 한다. tvN스틸컷


장애는 윤리적 면죄부도, 비판을 피해갈 수 있는 투명한 보호막도 아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몸의 기억과, 손끝으로만 전해지는 언어의 조각들이 있다. 충구는 장애를 '이겨낸 사람'이 아니라, 그저 매일을 성실히 걷는 사람이었고, 호수는 그의 침묵을 너무 늦게 이해했을 뿐이다.


장애는 누구의 무기여서도, 누구의 면죄부여서도 안 된다. 그것은 한 존재가 살아온 고통과 기억의 층위이며,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하는 윤리의 방패가 아니며, 감정의 통화 단위로 동원될 설득의 수단도 아니다.


검찰이라는 권력 장치 앞에서 피해자의 이름은 오래도록 도구처럼 호출되어왔고, 이제 그 손잡이에 또 다른 피해자성과 약자성이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특정 기관이 아니라, 법 앞에서 누구나 동등한 침묵과 발화를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윤리의 조건이다.


그러므로 검찰 개혁에 반대하기 위해 호출된 피해자 담론과 장애 정체성은, 그 진정성 여부와 무관하게 결국 권력의 이면을 윤리로 포장하려는 수사에 가까워질 위험이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구를 위한 말이었는가?”

그 말 속에 정말 ‘누구’가 있었는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장애를 ‘극복한 서사’로만 소비하는 문화는 사실 우리 모두를 향해 묻는다.


당신은 왜 감동했고, 왜 박수를 쳤는가?

그 박수는 동등한 관계를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약자에게 시혜를 건네는 우월의식의 다른 얼굴이었는가?

혹은 그 감동은, 당신이 여전히 ‘정상성’의 자리에 있다는 안도감이었는가?


우리는 이제, 장애를 비범한 극복의 드라마가 아닌, 일상의 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언어와 시선을 배워야 한다. 그것은 ‘장애를 말하는 방식’의 전환이자, ‘장애를 통해 말하려는 욕망’에 대한 점검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전환은, 더 이상 감동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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