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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 스테파노 Apr 05. 2023

법인세 감세 논란속 주목할만 한 '최저세율'

법인세가 뮈길래

법인세 감세는 0.01% 대기업에게 돌아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91279?cds=news_edit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대로 법인세를 인하하면 그 혜택은 상위 0.01% 대기업에게 돌아간다는 분석이 나왔다.-기사 본문 중-


“다른 나라도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세율을 내린다.” (7월 2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자간담회) 국내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하면서 정부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근거다. 예상을 한치도 안 빗나갔다. 바로 '다른 나라도 한다'였다.


국내의 조세 정책을 해외의 추이로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조세 정착이 고도화되면서 임의로 세율을 조정하지 않아도 경기의 부침을 조정한지 오래다. 공제와 보존, 환급과 추가 징수를 통해 실제 기업환경의 세부담을 맞춘 지 제법 되었다.


또 근거가 "많이 걷쳤다"이다. 사실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법인세는 예산 세수보다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법인세 포함 소득세는 더 걷히게 된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익이 큰 대기업 집단과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다.


팬데믹 시대에 비대면 서비스로 ICT기업, 플랫폼 기업, 소비재 기업, 그리고 정유사, 은행들은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으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발 벗고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나섰다. 재정부담 어쩌고 죽는 소리하다가 눈물을 딱고 말하듯, 글로벌 투자 우위가 약해져서라고 하면서 말이다.



세계는 "최저세율"을 이야기하는데


글로벌 선진국의 법인세 조세 경향은 '감세'냐, '증세'냐로 판가름되지 않는다. 최근 각 정부들의 조세 정책은 '조세 정의의 공평성'에 있다. 부러 세율을 조정하지 않아도 꼼수와 편법을 지양한다. 리베이트와 장려라는 의미로 중점 사업을 진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22% 인지 25%인지를 두고 계수하는 정책은 20 세기의 디지털 시대 이전의 손쉬운 방법이라는 것이다. 산업의 생태계와 글로벌 경영을 고려해 파편화되고 치밀한 조세 정책을 설계하자고 주장한다. 그래서 대두되는 것이 '최저세한율'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래 저래 꼼수로 감면을 아무리 받아도 최소 15%는 내라'는 것이다.


'조세 정의'에 촛점을 맞춘 '최저세율'(사진=더중앙, 매일경제)

미국의 경우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플랫폼 공룡들이 '해외 조세특례' 등을 악용하고 있다. 기업의 일반 회계와 세무 회계의 구멍을 파고들어 '절세'를 간구한다. 이 꼼수를 방지하여 실제 영업이익에 최고세율을 부과하겠다는 준칙이 바로 그 말많았던 IRA의 재정 예산 근간이 된다.


아마존, 구글 등 10억 달러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플랫폼 기업이 작년에 낸 법인세율은 평균으로 고작 9%였다. 그 하중이 제조업이나 작은 로컬기업들과 일반국민들에게 가중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판단이다. 그 재원으로 '신재생에너지'등 그린산업에 투자해서 인플레이션까지 잡겠다는 의지이다. 모든 정책의 기저에는 조세 정책이 동반된다. 예산 없는 계획은 무의미하니까.



기업은 태생이 이기적이다


한국은 약 90만 개의 법인이 법인세를 내고 있다. 이 중 35만 개의 법인이 공제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은 주로 R&D나 설비투자에 대한 공제를 받는 반면 대기업 집단들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즉 해외에서 내는 세금만큼 공제받는 혜택으로 법인세를 감세받았다. 중소기업들 중 25%만이 감면의 혜택을 받았지만, 대기업, 특히 재벌 기업 집단은 거의 모든 법인이 감면을 받거나 신청하였다.


법인세를 감세해 주면 국내 재벌 기업들은 감사하다고 투자를 늘릴까? 그럴 리가. 기업의 영업이익은 두 가지로 남거나 지불된다. 사외 지출이라고 하는 임금, 배당, 출자, 금융이자, 그리고 세금과 사내 유보(보유금이라고도 하지만)라고 하는 현금 보유와 각종 자산이 해당된다.


엄밀히 말해 사원수를 늘린다던지 신규 사업에 출자한다는 것은 '투자'가 맞지만, 사옥을 새로 짓고 자사 보유의 부동산을 개발하고 공장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사내 유보로 처리된다. 최근 현대차 그룹의 삼성동 개발 사업을 '투자'로 인정해 준 것은 기업 회계 준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는 이유가 된다. 세금을 덜 내면 '투자'라는 모호한 껍데기로 사내유보를 늘려 기업의 주머니만 늘려 주는 꼴이다.


기업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이다. 착한 기업이라는 말은 영원한 거짓말에 가깝다. 이런 의미에서 '친 기업'을 표방하는 정부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자유의 기반을 주되 이 땅에서 생산된 재화에는 올바른 세금을 걷어 내야 한다. 세계는 신보호무역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자국의 산업과 기업, 그리고 소비자와 국민들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다. 그런데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조세와 규제를 느슨하게 해 주겠다니... 방향이 틀렸다. 받을 것은 받아 내고 얻어 낼 것은 얻어 낸 다음에 그들과 결실을 나누는 진짜 '실용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감세국가의 함정 (사진=후마니타스)


감세 국가 대한민국의 선택, 부채 국가인가 복지국가인가? 한국의 국가는 협소한 세수 기반을 선택함으로써 조세를 적게 징수하고 적게 지출한다. 시장에서의 소득 불평등을 재분배를 통해 수정하는 공적 역할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 대신 다수 시민에게 납세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국가는 그들에게 줄 것이 없으므로, 아니 줄 생각이 없으므로 요구하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조세 징수 권리를 가능한 한 제약하면서 복지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제3의 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고통을 개인화하는 감세 국가와 부채 국가를 선택할 것인가. 세수 기반의 확대와 세수 증대를 바탕으로 조세 지출이 아닌 국가의 직접적 재정 지출을 통해 재분배와 리스크를 사회화하는 복지국가를 선택할 것인가 -<감세 국가의 함정>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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