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바이오 업계를 출입하니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주무부처의 최대현안은 첨단바이오법을 통과시키는 것이었다.
이 법은 국회에서 3년을 묵은 법이었다.
마치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학수고대하는 것과 같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회에서 무려 8년째 먼지만 쌓여 가고 있다.
그런데 인보사 사태의 후속 취재를 하다가 보니.. 인보사 사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첨단바이오법'이 결국 이 같은 사태의 해결방안을
담고 있는 법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인보사 사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첨단바이오법 안에, 식약처가 내놓은 재발방지 대책이 모두 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기사로 작성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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