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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by 박카스

최근 잦은 업무차량 사고로 본사 차원의 안전관리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차량수리비용을 개인이 변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일을 하지 말란 건가”

이 안건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업무차량의 개인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직원이 차량 수리비를 변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는 여러 법적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며, 부당한 손해 배상이나 비용 전가를 제한합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본질적으로 업무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근로자의 개인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전적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도한 변상 요구는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 대우) 및 제95조(부당한 벌금 공제 금지)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음주운전, 규정 위반 등)로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비용 부담의 비율은 명확히 합의되어야 하며, 전액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책임 범위를 다룰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관리와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감독 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 전적인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책임(민법 제756조)에서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 중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차량 수리비 변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정해두었다면, 해당 규정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합법적 전제 조건은 해당 규정이 근로자에게 미리 공지되었을 것,

변상 비율과 절차가 합리적이고 과도하지 않을 것,

근로자의 동의 하에 적용될 것’입니다.


이를 준수했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반하거나,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문학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자유주의적 정의론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차량의 사고는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회사의 목적을 위한 활동 중에 발생한 것입니다.


업무 수행 중 사고가 개인 책임으로 전가된다면,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을 회사가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셈이 됩니다. 이는 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지나치게 개인화하여 조직과 직원 간의 균형 있는 책임 분담을 회피한 것입니다.


공리주의는 정책이나 규칙이 사회 전체의 행복과 효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이 차량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면, 이는 직원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와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사기를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 회사의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수리비를 부담하는 구조는 직원들이 업무에 더 집중하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변상 방안은 회사의 업무능률을 감소시키는 비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공동체주의적 정의론을 강조하며, 인간은 단순히 자율적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나누는 존재라고 봅니다. 업무차량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회사와 직원 간 공동의 책임으로 봐야 합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완전히 개인의 부주의라 하더라도, 그 사고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회사 역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개인 변상 방안은 이 공동의 책임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으며, 이는 회사 내 연대 의식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칸트는 사람을 단순한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개인 변상 방안은 직원들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들의 안전과 복지를 우선시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변상 방안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직원들을 경제적 부담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의론적 공리주의 관점에서 회사가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거나 사고 원인에 따라 비용 분담 비율을 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책임의 공정한 분배와 함께 직원들의 신뢰를 얻고, 업무 수행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현실적인 비용 분담의 기준과 범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중대성에 따라 비용 분담의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입니다.

경미한 사고(주차 중 접촉 사고, 저속 운전 중 가벼운 충돌 등), 중대한 사고(과속,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처럼 사고의 원인과 책임 정도를 세분화하여 비용 분담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상한선을 두는 것입니다.

이는 회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과 직원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에 따른 업무 중 집중력 저하에 따른 사고예방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대부분의 업무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통해 수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자기부담금을 회사와 직원이 일정비율로 분담하는 것입니다.

보험 처리 후 남은 추가 비용은 위의 상한선 기준을 적용하여 분담합니다.


같은 직원이 반복적으로 사고를 낼 경우, 책임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식도 필요합니다.

이는 직원들에게 사고 예방의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회사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용 분담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명확히 공지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신뢰를 주고,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시스템 강화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직원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생의 방안을 마련하고, 직원은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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