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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달원 Mar 31. 2019

대학교의 시설미비 등과 등록금 반환 청구

판례 이야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34281 판결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설미비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적어보는 글]



지난 2013년 7월 학교 재정이 매우 양호한데,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것을 이유로 100만 ~ 400만원식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수원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낸 소송에 관한 판례이다.


그 동안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서는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많은 기금을 적립해왔으나 대학입학정원 감소, 등록금 동결 등이 이어지며 적립금이 소멸되거나 규모가 작아졌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다. 실제로 수치를 확인하는 등의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 비해 힘들어진 것이 현실임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래 수원대 사건은 학교법인이 부적정한 예산 집행을 비롯한 부족한 교육시설 등을 이유로 하여 학생들이  등록금을 반환해달라고 한 사건으로 교육환경 등을 이유로 학생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첫 사례라고 한다.  


부적절한 예산 전용, 시설개선 공사 등으로 교육환경이 나빠진 것에 대해 대법원이 학생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학교법인의 자의적인 학교 운영에 실질적인 수혜자인 학생들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관계]



판결문을  토대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측이라고 한다.) :  OO대학교의 재학생이거나 재학하였던 사람들

피고 학교법인 OO학원(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 : OO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피고 법인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운영함으로써 원고들이 등록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대학교의 시설·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위 대학교를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이유로 OO대학교 재학생이거나재학하였던 사람들이 등록금 환불 등을 주장한 사건이다.





[원심]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대학교의 교육시설 등의 수준이 원고들이 기대한 바를 현저히 밑도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거나 ○○대학교 총장인 피고 2와 피고 법인 이사장인 피고 3이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법원]





1. 불법행위 책임 인정



피고들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등을  위반하여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운영함으로써 원고들이 등록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대학교의 시설·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위 대학교를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아,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2. 판결서의 이유 작성 정도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 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참조).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4.13. 선고 2010다9320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에는, ○○대학교의 교육시설 등의 수준이 원고들이 기대한 바를 현저히 밑도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거나 ○○대학교 총장과 피고 법인 이사장이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관련규정]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②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ㆍ건축적립금ㆍ장학적립금ㆍ퇴직적립금 및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27.>

③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3., 2016. 12. 27.>


1.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④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적립금 투자 대상이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교육부장관은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적립 규모, 적립 기간 및 투자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2017. 11. 28.>

⑥ 제1항 단서의 감가상각비 산정방법과 제4항에 따른 투자결과의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2017. 11. 28.>

[본조신설 2011. 7. 25.]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학교법인을상대로한손해배상청구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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