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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달원 Mar 28. 2019

오피스 와이프(허즈번드)는 이혼사유?!

판례 이야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로 교과서나 판례에서는 이 부정한 행위를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다. 통상 부정한 행위가 문제되는 것은 혼인 이후에 행해진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반하는 행위이고,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강간을 당하는 경우에는 정조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음에 의하여 무의식상태를 초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정조의무 위반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나 육체적인 관계가 아닌 정서적인 만남이나 교류에 대하여 배우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육체적인 관계, 즉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어도 이성으로서의 정서적·정신적인 교류나 만남이 지속되는 경우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까?


아직 대법원 판결은 보질 못했지만 부정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고, 이것은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면 육체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오피스와이프란 실제 부부나 애인 관계는 아니지만 직장에서 아내보다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여성 동료를 일컫는 말이다. 남편처럼 친하게 지내는 남성 동료는 ‘오피스 허즈번드(office husband)’라고 한다.


오피스 와이프는 본래 1930년대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소설의 동명 영화 제목이다. 미국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인 www.urbandictionary.com에 따르면, ‘오피스 와이프’는 ‘직장에서 자주 접하는 이성동료. 그는 당신이 다른 이성 직원과 어울릴 때 질투를 느끼기도 한다. 당신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만 그 어떠한 신체적 접촉은 하지 않는다’로 정리된다.

(네이버 검색에서)


#재판상이혼사유 #부정한행위 #간통 #정조의무 #정서적인만남이나교류


........................

대구지방법원 2019. 3. 12. 선고 2018가단110100 판결



[사실관계]


가. 원고는 최○○와 2005. 6.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1. 28. 최○○가 다니던 회사에 입사하여 같이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중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퇴근 후 식사를 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

다. 피고와 최○○는 서로에게 업무적인 메일을 쓰면서 “너무너무 애정하는 ○○씨 보실라우? ㅋㅋㅋㅋ”(2017. 1. 9.자), “사랑해 ■■아~ 우리 오래오래 사랑하자(2017. 2.3.자)”, “○○야!!! 못난아 사랑해”(2017. 5. 13.자) 등의 메일 제목을 쓰고 하트가 포함된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라. 최○○는 2017. 5.경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고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얘기를 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2) 피고는 최○○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이성적인 감정으로 최○○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최○○의 혼인생활기간, 피고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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