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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달원 Mar 28. 2019

언제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판례 이야기

[적어보는 글]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를 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러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지 않고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 된다. 하지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에 상속을 받아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려는 상속인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은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으나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이 되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다. 즉 상속포기 신고를 한 경우에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하는 것이 쟁점인 것이다.

이에 관하여 원심은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기에 그 심판이 있기 전이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더라도 가정법원의 포기 신고 수리 심판이 있기 전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상속포기 신고는 가정법원의 심판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라류사건 32))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하고, 상속포기 신고에 대한 가정법원의 심판의 효력은 상속인이 심판을 고지받음으로써 발생한다(가사소송법 제40조).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더라도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고 상속인이 심판에 대한 고지를 받을 때까지는 상속포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신고 심판에 대한 고지를 받기 전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관련 규정]

*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 1. 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 8.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 가사소송법 제40조(심판의 효력발생 시기) 심판의 효력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 심판을 고지받음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제43조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사실관계]

 망 A가  2011. 12. 27. 사망하자,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2012. 1. 26. 수원지방법원에 망 A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이 2012. 3. 14.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망 A가  생전에 소유하던 화물차량 6대를 지입하였던 회사인 OO통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로 하여금 위 상속포기 수리심판일 이전인 2012. 1. 30. 위 화물차량 6대를 폐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도록 한 후 2012. 2. 6. B로부터 그 대금 2,730만 원을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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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상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있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더라도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B에게 위 화물차량들을 폐차하거나 매도하게 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시점이 피고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후이므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1.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와 단순승인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2.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참조).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 피고는 상속의 단순승인


피고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후 B로 하여금 위 화물차량들을 폐차하거나 매도하게 하여 그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은 피고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인인 피고가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속포기 #신고 #효력발생시기 #상속재산의처분 #대법원 #판례 #단순승인 #법정단순승인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민법 제1026조 제1호, 제1030조, 제1041조, 가사소송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22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공2004상, 622)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승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조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9. 6. 선고 2013나52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참조).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① 망 소외 1이 2011. 12. 27. 사망하자,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2012. 1. 26. 수원지방법원에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이 2012. 3. 14.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 ② 피고는 망 소외 1이 생전에 소유하던 화물차량 6대를 지입하였던 회사인 천우통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로 하여금 위 상속포기 수리심판일 이전인 2012. 1. 30. 위 화물차량 6대를 폐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도록 한 후 2012. 2. 6. 소외 2로부터 그 대금 2,730만 원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상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있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더라도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소외 2에게 위 화물차량들을 폐차하거나 매도하게 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시점이 피고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후이므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후 소외 2로 하여금 위 화물차량들을 폐차하거나 매도하게 하여 그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은 피고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인인 피고가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상속재산을 처분한 시점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 및 상속포기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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