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이야기
[적어보는 글]
이혼을 하며 아이들의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지만 그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등의 사정이 바뀌면 양육비를 감액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사건은 양육비 감액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일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은 자녀의 복리임을 확인한 판결이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양육비 감액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판결문을 토대로 사안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A)과 상대방(B)은 2010. 1. 7.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미성년인 사건본인들을 두었는데, 2013. 6. 14. 임의조정으로 이혼하였다.
2) 그 조정조항 내용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주고받음이없이 이혼하되,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B를 지정하고, A는 B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3. 6.부터 사건본인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1인당 325,000원,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1인당 500,000원, 만 19세에 이를 때까지 1인당 600,000원을 매월 지급하며, A는 사건본인들을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것이다.
A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이라는 상호의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데, B는 2012. 7.부터 2012. 10.까지 청구인의 급여가 월 2,100,000원 정도였다고 주장하였다. A는 위 ○○○○의 운영이 어려워져 소득이 줄었다면서 월 1,600,000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을 지급총액으로 하는 2017. 2.부터 2017. 4.까지의 급여내역서와 2016. 3.10.부터 2016. 12. 31.까지 ○○○○에서 합계 7,800,000원의 소득을 얻었다는 내용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A는 혼인기간 동안 어머니 소유의 약 100,000,000원 상당의 집에서 살았고, B와 이혼한 후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다가 부산 (주소 생략) 53.29㎡를 약 120,000,000원에 매수한 뒤로는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위 부동산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월 640,000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B는 어린이집 교사로 월 1,700,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
[A의 청구]
A는 위 ○○○○의 운영이 어려워져 소득이 줄었다면서 사건 본인들에 대한 양육비의 감액을 청구하였다.
[원심]
A가 부담하는 양육비를 감액하여 이 사건 확정일부터 사건본인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1인당 400,000원,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500,000원을 매월 지급한다.
[대법원]
1.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한지를 판단하는 기준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
관련 조항의 내용과 법 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행 개정 조항 아래에서도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에서 근무하는 청구인은 그 운영상황과 향후 업황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아가 청구인은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에서 혼인생활을 하다가 이혼 후 오피스텔로 주거지를 옮긴 후 거주 부동산을 새로이 매수하였다. 소득이 줄어들었다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가족회사에서 작성된 급여내역서 또는 이에 근거한 것이어서 객관적 증빙자료라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급여내역서에는 청구인 주장에 맞추어 월 급여 총액이 1,600,000원의 정액으로 기재되어 있어 선뜻 믿기어려운 점이 있다. 청구인이 이혼 후 새로운 거주 부동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원리금을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사건본인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에 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상대방은 임의조정 당시 청구인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었는데도 청구인으로부터 양육비 외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 전혀 없었고, 그러한 사정이 양육비를 산정할 때 고려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도 원심이 이에 관하여 심리한 흔적을 기록상 찾을 수 없다. 이처럼 원심은 양육비 감액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앞서 본 판단 기준에 따라 심리하지 않은 채 언제든지 양육비 감액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감액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양육비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양육비의결정기준 #자녀의복리 #양육비의감액
........................
* 관련규정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 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 5. 8.>[본조신설 2007. 12. 21.]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