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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달원 Apr 06. 2019

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

판례 이야기


대법원 2017. 6. 1. 자 2017스515 결정

〈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





[적어보는 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단순화해 살펴보면 쟁점은 한정후견개시 심판 청구가 있은 후 후견계약이 등기(임의후견)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에서는 임의후견 중에 법정후견이, 동조 제2항에서는 법정후견 중에 임의후견이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면 이 사건처럼 법정후견 심판이 청구되어 심판이 있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분명하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959조의20 규정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한정후견개시 심판 청구가 있은 후 후견계약이 등기되었다고 하더라도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후견계약을 우선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 한하여 법정후견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에서  후견계약의 등기 시점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이 본인에 대해 이미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서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항은 본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그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정후견 중 임의후견 개시되든 임의후견 중 법정후견이 개시되든 그 기준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 가능하다는 제959조의20 규정의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의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후견계약의 등기에 불구하고 한정후견 등의 심판을 할 수 있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란 후견계약의 내용,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의후견인이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지, 본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 기타 후견계약과 본인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후견계약에 따른 후견이 본인의 보호에 충분하지 아니하여 법정후견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규정]


민법 제959조의20 (후견계약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관계)

①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한다. 

②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중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원심]


후견계약의 등기에 불구하고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정후견의 개시가 특별히 필요하다



[대법원]



1.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관계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법 규정은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후견계약을 우선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 한하여 법정후견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에서 후견계약의 등기 시점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이 본인에 대해 이미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서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항은 본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그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다.



2. 법정후견을 위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


후견계약의 등기에 불구하고 한정후견 등의 심판을 할 수 있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란 후견계약의 내용,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의후견인이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지, 본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 기타 후견계약과 본인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후견계약에 따른 후견이 본인의 보호에 충분하지 아니하여 법정후견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결론


본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 및 후견계약과 사건본인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에 대하여는 후견계약의 등기에 불구하고 한정후견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임의후견 #법정후견 #본인의이익을위하여필요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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