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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달원 Mar 22. 2019

성년인 자녀의 유학비용을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가?

판례 이야기


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청구인의 주장]


A는  미국 ○○ ○○○ 대학교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력으로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버지인 B를 상대방을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심]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인데, 청구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학력, 청구인이 구하는 부양료의 내용과 액수 등 기록 및 심문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대법원 2013.8.30. 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성년의 자녀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적어보는 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을 청구하게 된 이유는 좀더 복잡하지만 단순하게는 성년인 A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며 부양료 청구를 배척하였다.


부양의무는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의 제1차적 부양의무와 친족간의 제2차적 부양의무로 나누어진다.


판결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1차적 부양의무는 '생활유지'의 부양으로, 부양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따지지 않으며, 부양의 정도는  생활수준을 같은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제2차적 부양의무는 '생활부조'의 부양으로, 부양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된다(지원림, 민법강의, 제15판, 홍문사, 2017, 1980면).


이 사건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에 관한 것으로 다수의 견해는 미성년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는 제913조를, 성년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는 제974조를 법적 근거로 든다. 즉 미성년자와 부모 사이의 부양의무는 제1차적 부양의무이고,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의무는 2차적 부양의무이다.


다만 미성년자녀와 부모 사이의 제1차적 부양의무에 관하여는 제913조의 친권을 근거로 하는 다수의 견해와 달리 대법원은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 상호부양의무의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년자와 부모 사이의 부양의무를 비롯한  친족간의 부양의무인 제2차적 부양의무는, 부양청구권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야 하고(부양의 필요성)(제975조), 부양의무자는 자기의 생활을 적절하게 꾸려나갈 자력 외에 부양을 필요로 하는 자의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부양의 가능성).


부양의 정도와 방법은  당사자간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이 사건에서 성년인 청구인 A와 상대방인 아버지 사이의 부양의무관계는 제2차적 부양의무관계로서 부양의 가능성과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년자녀의 유학비용에 대하여 직업이 의사인 아버지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부양의 가능성은 인정할 수 있기에 이 사건에서는 언급이 없다. 하지만  법원은   유학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를 상대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관련 조문]


*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③ 삭제  <2005. 3. 31.>

④ 삭제  <2005. 3. 31.>


* 민법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전문개정 1990. 1. 13.]

*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 민법 제978조(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부양의무 #제1차부양의무 #제2차부양의무 #유학비용은청구할수있는가 #2017스5



......................................


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범위 /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따라서 성년의 자녀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민법 제826조 제1항, 제974조 제1호, 제975조

【참조판례】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공2013상, 235) /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전 문】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윤기)

【상대방, 피재항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박진 외 1인)

【원심결정】 대구가법 2016. 12. 26.자 2016브4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성년의 자녀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재항고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원심에서 미국 ○○ ○○○ 대학교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력으로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버지인 상대방을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청구인이 상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을 추진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청구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학력, 청구인이 구하는 부양료의 내용과 액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위 부양료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부양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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