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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얀술 Sep 14. 2020

[퀴즈] 자가양조의 범위

합법일까? 불법일까?

 [퀴즈] 자가양조의 합법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자가양조한 술을 활용하는데 참고 하라는 의미로 꼭 알아야할 내용들을 퀴즈로 꾸며 보았습니다. 답해보세요.
 
1. 집에서 술을 빚는 것은 합법인가 불법인가?
   
 
2. 집에서 술을 빚어서 병입해서 이웃들에게 한병씩 돌렸다. 합법인가 불법인가?
 
 
3. 내가 담근 술을 포장 후 라벨을 붙여서 내 결혼식 하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합법인가 불법인가?
         
4. 집에서 담근 술을 식당하는 동생네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주문하면 서비스로 공짜로 나누어 주었다. 합법인가 불법인가?
 
 
5. 쌀농사를 짓는데 농사지은 쌀로 술을 만들어 쌀 사가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누어 주었다. 합법인가 불법인가?
  
 
6. 인간문화재에게 전통적인 막걸리 제조방법을 배워 막걸리를 맛있게 빚어서 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공짜로 시음을 했다. 합법인가 불법인가?
 
 
7. 아들이 술담그는 취미가 있어서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강좌에서 만든 술을 보관만(손님에게는 주지 않음) 했다. 합법인가 불법인가?


8. 내가 강좌에서 배워서 술을 만들어 놓았는데 친구가 맛이 좋다고 50병만 재료비만 받고 넘기라고 해서 주었다. 합법인가 불법인가?
  
 
9. 내가 만든 술을 친구들이 놀러와서 집에서 마셨다. 합법인가 불법인가?
 
 
10. 자동차 영업 사원인데 내가 만든 술을 차를 사가신 분들에게 선물로 나눠 드렸다. 합법인가 불법인가?
  
 
 11. 고향이 고창인데, 어머니가 복분자에 소주 부어서 만든 복분자주를 올려보내서 직장 동료들에게 팔았다. 합법인가 불법인가?
 
12. 주류판매면허가 있는 식당에서 칵테일을 만들어 팔았다. 합법인가 불법인가?



퀴즈 답입니다


 [퀴즈] 자가양조의 합법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자가양조한 술을 활용하는데 참고 하라는 의미로 꼭 알아야할 내용들을 퀴즈로 꾸며 보았습니다. 답해보세요.
 
1. 집에서 술을 빚는 것은 합법인가 불법인가?

 합법이다.    
 
 [해설]  일제시대 이후로  100여년동안 집에서 술을 담그는 자체도 금지되어 오다가 1995 1 1일부로 조세범 처벌법  8(무면허주류제조)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자가양조의 길이 열렸습니다. 자가소비 목적으로 집에서 제조할 경우에는 합법입니다. 집에서 술을 빚는 것까지는 합법이지만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불법이  수도 있고 합법이  수도 있습니다.
 
2. 집에서 술을 빚어서 병입해서 이웃들에게 한병씩 돌렸다. 합법인가 불법인가?
 
불법이다.
 
 [해설] 자가소비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만들어서 이웃과 나눠먹는 행위까지 국세청에서 단속하러 다닐 여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내가 담근 술을 포장 후 라벨을 붙여서 내 결혼식 하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합법인가 불법인가?

불법이다.
 
[해설] 자가소비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4. 집에서 담근 술을 식당하는 동생네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주문하면 서비스로 공짜로 나누어 주었다. 합법인가 불법인가?

불법이다.
 
[해설] 음식값에 공짜로 나눠주는 술값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옆집에서 신고하면 벌금이 많습니다.  

 
5. 쌀농사를 짓는데 농사지은 쌀로 술을 만들어 쌀 사가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누어 주었다. 합법인가 불법인가?

불법이다.
 
 [해설]  역시 자가소비를 벗어난 행위이고, 쌀값에 술값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6. 인간문화재에게 전통적인 막걸리 제조방법을 배워 막걸리를 맛있게 빚어서 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공짜로 시음을 했다. 합법인가 불법인가?

불법이다.
 
[해설] 4번과 동일합니다.

 
 
7. 아들이 술담그는 취미가 있어서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강좌에서 만든 술을 보관만(손님에게는 주지 않음) 했다. 합법인가 불법인가?

불법이다.
 
 [해설] 주류 판매업 면허자가 자가양조한 술을 판매장에 보관하면 판매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처벌과 동시에 판매업 면허가 취소될  있습니다. 주류 판매업 면허란 주류도매상은 물론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 일용잡화점, 식료잡화점 등이 모두 속합니다.


8. 내가 강좌에서 배워서 술을 만들어 놓았는데 친구가 맛이 좋다고 50병만 재료비만 받고 넘기라고 해서 주었다. 합법인가 불법인가?

불법이다.
 
[해설] 자가소비 범위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하지만 친구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친구가 신고를 하는 불상사만 없다면 ... ^^

 
9. 내가 만든 술을 친구들이 놀러와서 집에서 마셨다. 합법인가 불법인가?

합법이다.    
 
[해설] 여기까지 불법이라면 자가양조 허용의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10. 자동차 영업 사원인데 내가 만든 술을 차를 사가신 분들에게 선물로 나눠 드렸다. 합법인가 불법인가?

불법이다.
 
 [해설]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불법!

  
 
 11. 고향이 고창인데, 어머니가 복분자에 소주 부어서 만든 복분자주를 올려보내서 직장 동료들에게 팔았다. 합법인가 불법인가?

불법이다.
 
 [해설] 제조면허 없이 술을 만들어 팔경우 당연히 불법입니다. 벌금도 부과됩니다.

 
12. 주류판매면허가 있는 식당에서 레몬수조차, 오이소주 등의 칵테일을 만들어 팔았다. 합법인가 불법인가?

불법이다.

[해설] 엄밀히 따지면 주류 제조 허가를 받지 않고 파는 ‘밀주 해당됩니다. 현행법상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 주류 제조는 ‘조세범 처벌법 의해 3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미만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세범처벌법 

7 좌의 각호의 1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은 이를 몰취할  있다. [개정 1954.4.14]
1.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2. 전호의 물품제조에 공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 
3. 법에 의한 납세필증인의 압날 또는 납세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 

2 범칙행위 

8 (무면허주류제조)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 또는 판매 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밑술  술덧은 탁주로 간주한다.  경우에 당해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있다. [개정 1967.11.29, 1974.12.24, 1990.12.31, 1993.12.31, 1994.12.22]
삭제 [1994.12.22]
1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조물품에 대한 세액은 제조자로부터 즉시징수한다. [개정 1994.12.22]
[전문개정 19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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