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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헌 서재 Sep 18. 2016

<사회계약론 이야기>  신동기

아주 낯익은 지식들로 시작하는 인문학공부 中

<사회계약론 이야기>  신동기

-- 아주 낯익은 지식들로 시작하는 인문학공부 中


                       강 일 송


오늘은 인문학 파트 중 "사회계약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토머스 홉스(1588-1679), 존 로크(1632-1704), 장 자크 루소(1712-1778)

세 명의 철학자들을 통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속에서 호흡하고 살면서도 공기를 잊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국가나

사회에 속해서 살지만 그 존재를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이런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가 “사회계약론”으로 맺어져 있다고 하는데

한 번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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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to the Basic, 사회계약론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국가라는 틀속에서 살지만 투표장에 가거나 교통 단속이라도 걸리게

되면 그제서야 국가라는 존재를 의식한다.

국가와의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가 헷갈리기도 한다.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책임소재가 애매한 일이 발생하면

국가가 나서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놓고 보기도 한다.


이들에게 국가가 보상을 하면 선이고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악이다.

국가의 보상을 정의의 승리, 국민의 승리라고 기쁨을 나누기도 하는데, 그 보상이

장관 주머니나 공무원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결국 전 국민이 N분의

1씩 부담해 마련한 돈이다.

국가의 보상은 만능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다.


1인 소유의 군주시대가 아닌 만인 소유의 민주주의에서 국가는 적이 아니 우리의

대리인이며, 두려워하거나 비난을 퍼부을 대상이 아닌 엄격히 감시하고 협조해야

할 대상이다. 국가 또한 잠시만 감시가 소홀하면 주인인 국민을 자신의 종인 양

부리려 한다.


. 토마스 홉스가 주장한 최초의 사회계약론

최초로 사회계약론을 주장한 홉스(1588-1679)는 서로 다투던 자연상태 속의 인간

이 개인의 권리를 양도하여 주권을 창조했다고 보았다.

국가에 의해 개인의 권리는 억류되었고, 그 외 외부로부터의 방어와 기능적인

사회를 위해 그의 권리가 돌아왔으므로 사회계약은 실용적인 자기 이익 추구와

같다고 말하였다.  또한 사회지식인층의 언어 사용을 중시하였는데,  한 시대를

사는 지식인층의 언어 혼란이 사회의 분열과 붕괴를 가져왔다고 생각했다.

어느 시대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들의 정직하고 올바른 언어 사용이 사회

통합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재산권 보호를 강조한 로크

토마스 홉스가 “개인의 생명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내세웠다면, 이어

등장한 로크(1632-1704)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계약의 중심을 “재산권 보호”

에 두었다. 로크의 핵심 개념인 “재산”은 돈을 의미하는 협의의 재산도 포함

하는 생명과 자유, 물질적 재산을 포괄하는 의미로서의 재산을 나타냈다.


로크는 사회구성원 각자가 원시상태에서의 자연적 권리를 국가라는 공동체에

양도하고, 공동체가 제정한 법을 따르는 것은 자연상태보다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고 평화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국가의

물리력이 국민의 평화와 안전 및 공공선 이외의 목적으로 행사되면, 그때는

국민들에게 “혁명의 권리”가 주어진다고 말했다.


.  자유사상을 강조한 루소의 사회계약론

사회계약은 장자크 루소(1712-1778)에 의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해 “자유”가

그 중심 사상을 이루게 되었다.  사회가 계몽되면서 핵심의 개념이 홉스의

“생명 안전”에서 로크의 “광의의 재산 보호”로, 나아가 루소의 “자유사상”으로

옮겨간 것이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면 인간은 타락하게 된다

고 주장했다. 부가 적으면 자신을 팔게 되고, 부가 크면 다른 사람을 매수할

위험이 있게 된다는 이유였다.  부에 대한 루소의 견해는 모든 국민이 적당한

재산이 있어야 비굴하지도 교만하지도 않은 건전한 시민으로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 국가에서 중산층이 얼마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 시민들의 품격과 존엄성은 크게 달라진다.


. 사회계약론을 들여다 보아야 하는 이유

국가는 국민의 합의체다. 국민이 세금을 내고 국가가 정한 법에 복종하는

이유는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재산을 지켜주고 법에서 정한

자유를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만일 국가가 그러하지 못하다면 개인에게

법에 복종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나아가 국가가 폭력의 주체가 된다면

그것은 대리인이 주인을 해치는 매우 심각한 계약 위반이며, 이것은 홉스의

주장처럼 혁명권 행사의 정당한 근거가 된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 혁명, 그리고 그 뒤 많은 나라의 역사

발전에 세 사람의 사회계약론이 중대한 영향을 미친 이유다.


. 로크의 노동가치설

홉스와 로크는 국가를 세우는 목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생명 다음으로

“재산의 보호”를 중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재산

즉 부의 역사는 국가의 역사보다 오래되었고, 국민의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국가의 역할이 바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임을 알 수 있다.


태초에 과일과 짐승이 있었다. 지천의 과일과 짐승은 아직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다. 그냥 모두의 공유물이었다. 높은 가지에 달려 있는 사과를 장대로

따서 취했을 때 사과는 그 개인의 소유가 되었다. 그 소유 근거는 다름 아닌

“장대로 따는 수고로움” 즉 “노동”이었다.  도망가는 토끼를 쫓아가서 잡는

수고를 함으로써 토끼는 개인의 소유가 되고 재산이 되었다.

로크가 주장한 재산, 부의 원천은 바로 “노동”이었다.  노동이 모든 부와

재산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근거라는 로크의 주장은 “노동가치설”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된다.


로크의 노동가치설은 한창 인디언 토벌이 진행되고 있던 신대륙에서 성경

이상으로 큰 힘을 발휘했다. “신대륙”은 유럽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붙여

놓은 말이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의 북미와 남미는 오래전부터 살았

던 원주민들이 있었다.  그들이 유럽으로 건너가 유럽인들을 총칼로 제압

했다면 역사는 유럽을 신대륙으로 부르게 되었을 것이다.


로크의 노동가치설은 바로 이 광활한 신대륙의 기름진 땅에 먼저 줄을

친 사람이 임자라는 확신에 이론적 배경을 제시해 주었다.  유럽 사람들

눈에는 그전부터 땅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까지도 그냥 “자연‘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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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대 철학자들인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에 대한 글을 보았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위에 군림하는 만능의 존재가 아니라, 국민의 합의체라고

말합니다.  또한 국가의 의무인 국민의 생명 보호, 재산권 보호를 하지 못하면

국가는 그 존재 이유를 잃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의 혁명의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 이러한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네요.


제일 처음 사회계약론을 주창한 토머스 홉스는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리바이어던

을 인용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즉 자연상태의 무질서를 벗어나기 위해

절대 권력의 국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자신의 생존과

욕구만을 추구하는 성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나쁜 영향이 있지만 그래도 절대

권력이 있는 것이 낫다는 논리를 표합니다.

하지만 왕권신수설이나 신성불가침의 왕권이, 사회계약에 의한 집단이

국가로 보는 견해로 인해, 비로소 국가가 하늘에서 사람이 사는 땅으로

내려 왔다고 합니다.


국가란 무소불위의 존재가 아니라, 국민들과 계약을 맺어, 충실히 그 주인을

위하여 역할을 못하면 해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락하여, 사회계약론과

민주주의는 불가분의 관계가 됩니다.


현대의 국가에서 국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해야 할 의무가 과거의 같이 국민의

생명, 재산권 보호 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보편적인 복지국가를 지향하여, 중산층을 늘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간의 품격이 유지되고 국가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항구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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