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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영웅 관세사 Aug 26. 2020

품목분류 2부(9류~14류) 학습포인트

관세사2차 관세율표 및 상품학 학습방법


제2부 식물성 생산품 (2)

제9류~제14류


지난 포스팅에서 관세율표 제2부 중 제6류~제8류까지 학습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제2부 나머지 부분인 제9류 부터 제14류까지 학습방법 및 중요 포인트에 대해 풀어볼까 합니다.


제6류 :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 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와 장식용 잎

제7류 :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제8류 :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멜론의 껍질

제9류 : 커피, 차, 마테, 향신료

제10류 : 곡물

제11류 :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

제12류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 의양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제13류 : 락, 검, 수지,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제14류 :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제9류 커피, 차, 마테, 향신료


제9류에는 커피, 차, 향신료 등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0901

커피에는 원두부터 로스팅 커피 뿐만아니라,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 및 커피대용물도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맥심커피 등 인스턴트 커피는 2101호에 분류가 되며, 카페인은 2939호에 분류됩니다.


0902

0902호에는 '차' 가 분류되는데 식물학상 '차속'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어지는 차만이 분류됩니다.

흔히 인삼차, 유자차, 꽃차 등은 '차'로 부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차'가 아니죠. 0902호에 분류될 수 없습니다.


0902호에 분류되는 차는 녹차, 홍차, 우롱차(반발효차) 입니다. 모두 동일한 차엽에서 가공방법에 따라 녹차, 홍차, 우롱차로 달라지게 되니 가공방법에 대해 학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0904

0904호에 건조한 고추가 분류되니 07류의 건조한 채소와 연결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건조채소는 07류에 남지만, 건조 고추는 아직 가루로 만들지 않았지만 향신료로 사용된다고 보고 0904호에 분류하고 있는점이 특이하죠.



혼합향신료 분류 (9류 주1)

9류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은 바로 주1에서 규정된 '혼합 향신료의 분류' 입니다.


동일호에 있는 물품의 혼합물은 동일호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다른 호에 있는 물품의 혼합물은 함유중량비나 본질적특성 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0910호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세율표의 일반적인 통칙의 이론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0류 곡물


제10류에는 각종의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곡립이 분류됩니다. 이삭이나 줄기에 있는 상태여도 상관없죠.


아직 제분을 하지 않은 상태가 분류되나, 쌀은 제분하더라도 1006호에 분류되는 것이 10류의 핵심입니다.


1006호의 쌀은 해설서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벼, 현미, 반정미, 정미(표백미), 쇄미, 강화미, 반숙미(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증기로 쪄서 건조한 것) 등이 1006호에 분류됩니다. 쇄미는 도정공정 중 파쇄된 쌀인데 쇄미까지 1006호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곡물의 찌꺼기는 대부분 23류로 분류합니다)


조리된 쌀이나 튀김쌀은 1904호에 분류되며, 반숙미는 살짝 조리되긴 했지만 1006호에 남아있습니다.

1904호에 분류되는 쌀은 곡물의 구조가 상당정도 변형이 된 것들이며, 반숙미는 곡물구조가 미세하게 변성되므로 1006호에 분류합니다.




제11류 제분공업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


11류에는 제분공업 생산품 등이 분류가 되는데 '전분'이 핵심입니다.


제분공업 생산품은 '전분'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11류 주2에서 일정 기준 이상 전분이 함유되어야 11류에 분류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분을 얻을 수 있는 원료는 곡물만 있는것이 아니므로 제11류의 원료는 7류, 8류의 물품도 일부 포함됩니다.



11류 주2

11류 주2는 23류와 11류의 분류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분 45% 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은 11류에 올 수 없고 23류 웨이스트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분 함량이 11류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습니다.


회분 함량은 곡물의 종류별로 각각 다릅니다.


문제가 치사하게 출제된다면, 곡물의 종류를 하나 정해서 해당 비율을 쓰도록 할 수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곡물 종류에 따른 회분 비율을 암기하는 것이 좋겠죠...


일정 크기의 체 통과비율에 따라 1101, 1102 와 1103, 1104가 달라집니다. 옥수수와 수수는 입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체의 크기도 큰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12류 채유용 및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 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2류에는 오일 짜는데 적합한 각종 종자와 과실 및 의약용 등 특수 용도에 사용되는 식물들이 분류됩니다. 채유용 종자와 과실은 12류에도 있지만 7류, 8류, 10류 등에도 있다는 것 유의하시구요.


따라서, 12류에 분류된 원료를 가지고 해당 특수 용도로 사용될 물품을 만들었을 경우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대해 '제외규정'을 통해서 심도있게 학습하여야 합니다.


12류 주규정을 보면 각 해당호에 포함되는 물품과 제외되는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죠, 특정 용도로 가공하면 12류에서 제외되어 각 해당호에 분류되는 것을 주규정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2류 중에서는 특히 1211호에 대해서 호의 해설서를 한번 보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삼, 양귀비, 도라지, 오미자, 구기자, 백수오, 하수오 등 많이 들어본 식물들이 분류됩니다.

이런 식물들이 어떤 조건에 의해 3003호 3004호 의료용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형태의 물품은 제3003호제3004호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나 제3808호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a) 이 호의 물품을 혼합하지는 않았지만,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모양이나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향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소매용으로 된 것

(b) 앞에서 설명한 (a)항에 열거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혼합된 물품

그러나, 주로 의료용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식물성 생산품이 이 호에 보류된다고 해서, 그것을 일정한 투여량으로 하거나 소매용의 모양이나 포장으로 하면(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것들이 반드시 제3003호나 제3004호의 의약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3003호나 제3004호에서의 “의약품(medicaments)”이라는 말은 치료나 예방용의 물품만을 의미하는 반면에, 더 넓은 의미의 “의료용(pharmacy)”이라는 용어는 의약품(medicaments)은 물론 치료나 예방용이 아닌 것(예: 강장음료ㆍ강화식품ㆍ혈액형 분류용 시약)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진다.

관세법령정보포털 세계HS정보시스템




제13류 락(Lac), 검, 수지,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제13류에는 식물성 엑스라고 부르는 추출물들이 분류가 됩니다.

1301, 1302 두개의 호와 주1로 구성된 류므로 13류 자체를 10점 단답형으로 준비하시면 되구요,


1. 제1302호에는 감초 추출물(extract)ㆍ제충국 추출물(extract)ㆍ홉(hop) 추출물(extract)ㆍ알로에 추출물(extract)과 아편이 포함되며,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감초 추출물(extract)로서 자당(蔗糖)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이나 과자로 만들어진 것(제1704호)

나. 맥아 추출물(extract)(제1901호)

다. 커피ㆍ차ㆍ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제2101호)

라. 식물성 수액이나 추출물(extract)로서 알코올음료에 사용되는 것(제22류)

마. 제2914호나 제2938호의 장뇌ㆍ글리시리진(glycyrrhizin)이나 기타의 물품

바.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양귀비줄기 농축물(제2939호)

사. 제3003호제3004호의 의약품과 제3006호의 혈액형 분류용 시약

아. 유연용 추출물(extract)과 염색용 추출물(extract)(제3201호제3203호)

자. 정유(essential oil), 콘크리트, 앱설루트(absolute),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나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또는 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제33류)

차. 천연고무ㆍ발라타(balata)ㆍ구타페르카(gutta-percha)ㆍ구아율(guayule)ㆍ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제4001호)



주1 규정 중에서 '가' '바' 의 경우 실제 유효 성분이 10%, 50% 정도 수준이지만 각 해당호에 분류한다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특히 알칼로이드의 경우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이 분류되는 29류에 분류되는데 알칼로이드 성분이 50% 이상 임에도 불구하고 29류로 분류해주죠..


29류의 일반적인 함량은 90% 이상입니다.





제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제14류에는 편조물용, 조각용 식물재료와 기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됩니다.


14류도 1401, 1404 두개의 호 주규정으로 구성되어 전체를 단답형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편조물용 재료를 압연, 파쇄, 빗질 등을 하여 방직용섬유재료로 만든 경우 53류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1과 연계하여 학습하여야 합니다.


1404호에는 면린터, 조각용 종자 껍질 너트, 충전용 식물성 재료, 비 브러시 제조용 식물성 재료, 염색용 유연용 식물성 재료 등이 분류됩니다. 호의 용어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시를 몇가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율표 2부 식물성 생산품에 대해 각 류별로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2부도 볼륨이 크기 때문에 단독으로 50점 문제 구성도 가능합니다만 단독 50점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죠.


각 류별로 단답형을 준비하시되, 4부와의 가공도 관계를 잘 학습하시고, 각 물품별 가공도에 따라 관세율표 어디로 분류되는지를 제외 규정 등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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