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2차 관세율표 및 상품학 학습방법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관세율표 제2부 학습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1부는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되고, 제2부는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제6류~제14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6류 :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 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와 장식용 잎
제7류 :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제8류 :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멜론의 껍질
제9류 : 커피, 차, 마테, 향신료
제10류 : 곡물
제11류 :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
제12류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 의양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제13류 : 락, 검, 수지,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제14류 :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제2부의 분류체계는 크게 6류~12류까지 식용, 13류~14류 비식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류별 분류체계 및 주요규정을 중심으로 단답형 준비해 주시구요,
특히 7류, 8류와 20류의 가공도에 따른 분류이론을 심도있게 학습하셔야 합니다.
또한 9류와 11류에는 혼합향신료, 제분상품의 분류이론이 있어 사례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6류에는 묘목, 묘종 등의 식물과 꽃, 꽃다발 등의 장식용 식물이 분류됩니다.
직접 식용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키우기 위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호와 주의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6류 전체를 10점 단답형 문제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1에서 7류의 감자, 양파, 쪽파, 마늘 등을 6류에서는 제외하라고 되어 있는데,
감자, 양파, 쪽파, 마늘 등은 채소로 분류되지만 사실 그냥 잘라서 심으면 되는 묘종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류로 분류하지 말고 7류로 분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6류쪽은 대부분 묘목, 묘종 들이기 때문에 관세율이 0% 인 경우가 많습니다.
6류로 분류하고 싶겠죠... 그래서 주규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겁니다.
꽃다발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꽃다발에는 주재료인 꽃 이외에도 포장지 등 부속재료가 많이 사용되는데
주2에서 이러한 부재료가 포함되어 있어도 상관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통칙 2를 적용하여 분류하는 것이아니라, 주규정에 의해 분류하는 것이므로 통칙1을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학습하시면 됩니다.
7류에는 신선·냉장·냉동, 용액에 일시 보존처리나 건조(탈수·증발이나 동결건조 것 포함)시킨 채소가 분류됩니다.
즉, 4부로 분류되지 않을 정도의 1차적인 가공만을 한 채소들이 분류가 됩니다.
주로 오랜기간 보관을 위한 가공들이죠
7류 해설서 총설에 '냉장'과 '냉동에 대하여 설명이 되어 있으니 비교하여 학습하시면 되며, 8류에도 냉장, 냉동에 대한 설명이 해설서 총설에 나옵니다.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7류는 호의 용어에 가공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가공도와 분류되는 채소의 종류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규정도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보시면 됩니다.
특히 주2 '채소'에 대해선 기출된 적도 있죠... 채소의 종류를 다 쓰라는......
주1, 주3, 주4는 모두 제외규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학습하시면 되고,
주3, 주4는 건조한 것과 가루로 만든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채소의 종류에 따라 건조, 가루
7류, 9류, 11류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가공도를 잘 학습하셔야 합니다.
8류는 7류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7류, 8류 함께 학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도와 호의 체계가 비슷하죠.. 한꺼번에 외우시고, 비교를 위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7류에는 '냉장' 가공도가 호의 용어에 있었는데, 8류에는 호의 용어에 없고 8류 주2에서 '냉장'은 신선한 것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라고 했네요.. 가공도는 동일하지만 규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렇게 비슷하면서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할 가치가 있습니다.
건조한 과실과 견과류를 설명하면서 '재가수' 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말그대로 '수분을 다시 더했다'는 의미인데요..
자두를 말린 '프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조했다가 살짝 수분을 다시 줘서 젤리처럼 만들어진 상태인 것이죠.. 건조의 이유는 오랜기간 보관하기 위한 것인데.. 다시 수분을 준다? 금방 상하겠죠..
그래서 섞지 말라고 "주3 가, 나" 에서 규정된 방부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런 가공을 한 프룬은 20류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규정이 개정되면서 8류로 남겨두게 된 것이죠..
이유는 당연히 관세가 낮아지니까..
프룬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에서 계속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튼 비하인드스토리는 아실필요는 없고.. ..
7류와 8류를 함께 생각해 보면, '건조' 와 관련된 주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제1부 주2의 '건조한 것' 이란 규정을 빼놓으시면 안되겠죠!!)
7류와 8류에서 규정한 가공도 이상을 가공하게 되면 주로 20류(채소 과실 조제품)에 분류되게 됩니다.
당연히 7류 및 8류와 20류의 가공도를 잘 학습하셔야 합니다.
제8류 해설서 총설에 나오는 '삼투탈수' 된 과실이 20류에 분류된다는 문제가 기출된 적도 있습니다.
제7류와 제8류 해설서 총설을 참고하여 가공도를 잘 학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