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이별당하는 과정 ②

# 휴업과 희망퇴직

by 토비

지난 1편에서는 회사의 경영 악화부터 휴직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작성해 보았다.

2편에서는 후속으로 진행될 수 있을 법한 상황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3. 휴업


보통 전사에서 '휴직' 권장과 함께 검토되는 방법이 바로 '휴업' 명령이다.

휴직과 휴업은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검토하는 개념으로 선·후행의 개념은 아니다.


회사 내부 기준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고 특정 기간 동안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휴직'이라고 한다.


반면,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고유 재량권(영업/사업권)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하여 고려, 검토할 수 있다.


ⓐ 휴직 or 휴업 + ⓑ 무급 or 유급


아울러 회사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는 국가지원제도가 있다.

고용노동부 주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그것이다.


본 제도에서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 후 고용노동부에 신청,

승인이 완료되면 특정 기간 간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나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정책소개



다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사 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일련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까지 필요하다.

(무급휴업)


만약 회사의 재정적 상황 악화에 따라,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해당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

(나의 경우가 그랬었다. 관할 지청과도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방법을 찾아봤지만 결국 진행하지는 못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면 급한 불을 끌 수 있겠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다음 스텝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4. 희망퇴직 (명예퇴직)


사실 희망퇴직은 경영상 긴박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일반적인 경영환경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하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고려하는 '희망퇴직'은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에 선행되는 회사의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희망퇴직'의 핵심은 '희망'이다.

직원 스스로 선택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희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칭과 달리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긴 하지만 말이다.

HR에서는 희망퇴직 모집을 위한 지원요건과 진행일정, 퇴직 위로금 등의 기준을 설정한다.



회사가 어렵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보통 N 년 치의 연봉을 퇴직 위로금으로 지급(대기업 기준)할 수도 있겠지만,

경영 악화 상황에서 희망퇴직이 진행될 경우, 근로자가 만족할만한 위로금을 지급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다.)


실제 중견기업에 속하는 OO 기업에서는 희망퇴직 위로금으로 '통상임금 3개월 분 지급'을 조건으로 정한 바 있다.


독자분들 중 일부는 그 정도 금액에 누가 회사를 그만두냐고 의아해 할 수도 있지만,


임금은 몇 개월 간 체불되어 당장의 생계가 걱정되고, 무급 휴직 혹은 휴업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능력 있는 직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회사를 떠나가는 분위기까지 형성되었다면..

그리고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고 버틴다 하더라도 그 이후 정리해고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면..


적지 않은 이들은 거취 고민을 진지하게 할 것이다.


숙고 끝에 희망퇴직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HR에서는 신청자 명단을 취합받아 검토 후, 필수 인력(특정 직무 수행자, 주요 직책자, 영업기밀을 보유한 자 등)으로 판단되는 인원은 퇴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희망퇴직 공고문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HR에서 유념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추후 정리해고를 진행하게 될 경우, 정리해고의 기준과 희망퇴직의 신청자격이 전혀 다른 맥락에서 진행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회사는 해고회피노력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종종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마음이 바뀌어 퇴직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된다.


희망퇴직을 승낙한다는 사용자의 의사 표시가 해당 근로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는 가능하나, 그 이후는 번복이 어렵다.








누군가에게는 희망퇴직이 퇴직금과 함께 위로금을 받고 이직할 수 있는 '희망'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따르는 '절망'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




희망퇴직 이후의 마지막 단계는 3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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