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AA-2512-1526397
1AA-2512-1526397
신청일시
2025-12-10 06:39:06
신청인
김신엽
신청인 구분
개인
연락처
주소
[61488]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23번길 38, 약전약국(금동)
성별/생년
여자 / 1979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 휴대전화
휴대전화
민원답변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전자우편
peppone@daum.net
보안 설정
미설정 보안설정
민원 공개 여부
비공개
민원 발생 지역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 신청 내용
상세내용 접기
민원종류(민원구분)
일반민원(일반 민원)
제목
인접 GS25의 반복 민원에 따른 형평성 위반 및 선(先)위반 여부에 대한 행정조치 요청
내용
인접 GS25의 반복 민원에 따른 형평성 위반 및 선(先)위반 여부에 대한 행정조치 요청
⸻
민원 내용 (최종본)
본 민원은 개인 간 감정 분쟁이 아닌,
지적 경계가 불명확한 공간에서 특정 업소(GS25)의 반복 민원에 의해
행정 조치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진 문제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번지 건물 소유자로,
인접 필지인 50번지 GS25 운영 측의 반복적인 신고로 인해
본인 건물 전면에 배치되어 있던 화분 등이
경계 확인 또는 현장 비교 조사 없이 철거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
1. 지적 경계의 불명확성
문제가 된 해당 구간은
지적도 및 공공 지적정보(벨류맵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경계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구간이며,
현황상 행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불명확한 위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 확정 또는 도로 해당 여부에 대한 선행 행정 판단 없이
일방 필지의 신고만을 근거로 철거 조치가 이루어진 점은
행정 기준의 타당성 및 절차상 적정성 측면에서 중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
2. GS25 측의 선(先)위반 및 형평성 문제
인접한 **GS25(50번지)**는
동일 공간 또는 그 인접 구간에서
간판 돌출, 적치물, 손님 동선 확보 등의 형태로
해당 공간을 상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속이나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본 민원인은
화분 등 비고정 물품을 두었다는 이유로
반복적인 철거 조치를 받아왔으며,
이는 동일 장소·동일 성격의 공간 사용임에도 불구하고
선별적으로 이루어진 단속으로서 명백한 형평성 위반에 해당합니다.
⸻
3. 반복 민원을 통한 사실상 압박 구조
본 사안의 본질은 일회성 점유 문제가 아니라,
GS25 측이 경계가 불명확한 공간을 상시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인접 필지에 대해서는 반복 신고를 통해
행정 조치를 유도한 구조적 문제에 있습니다.
이는 민원 제도의 본래 취지를 일탈한
사실상의 권리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4. 요청 사항
이에 본 민원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행정적 조치 및
관할 행정청 기준에 따른 공식적인 서면 판단 회신을 요청합니다.
1. 문제된 해당 구간이 행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식 판단
2. 지적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기존 철거 조치의 적법성 검토
3. GS25 측의 간판·적치물 등 상시 점유 행위에 대한 동일 기준의 조사 및 조치
4.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사안에 대해
일방적 신고에 의존한 선택적 단속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 내부 기준의 정비
본 민원은 특정 업소에 대한 비방이나 감정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
행정 조치의 기준과 형평성을 명확히 확립해 달라는 요청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첨부자료
• GS25 전면 간판·적치물·점유 현황 사진
• 본인 건물 전면 화분 철거 전·후 사진
• 벨류맵 지적 화면 캡처(경계 점선 표시된 자료)
• 기존 민원 처리 결과 통지서(존재 시)
⸻
핵심 요약 (담당자 이해용)
“경계가 불명확한 공간에서 신고 주체인 GS25는 조사되지 않고,
인접 필지만 선별적으로 반복 단속된 구조에 대한 시정 요청입니다.”
첨부 파일
IMG_5511.png
IMG_5524.jpeg
IMG_5521.jpeg
IMG_5519.jpeg
IMG_5526.jpeg
이전 민원
금동 50번지 일대 도로(금동 50-3, 57-69, 51-2)의 실질 점유 및 불법 사용 실태에 대한 공정한 조사 및 행정처리 요청 (1AA-2506-0061435)
처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공간국 건설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512-1524318
접수일시
2025-12-10 08:41:14
담당자(연락처)
김창현 (062-608-2817)
처리예정일
2025-12-18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5-12-18 09:00:29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512-152639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도로구간 무단 적치물에 대한 단속”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해당 구간은 지적도 및 현장 측량 결과, 도로가 아닌 인접 토지(사유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제된 구간의 적치물은 단속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향후 도로점용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해 국민신문고, 또는 우리구 건설과(062-608-2817, 담당자 : 김창현)로 연락주시면 빠른시일 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6-03-18 09: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