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방어권에 대하여
이 글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글이 아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이해를 구하기 위한 글도 아니다.
다만 기록이다.
나는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안은 온라인에서 평하거나 예단할 문제가 아니다.
내가 문제 삼는 핵심은
‘공도냐 사유지냐’의 단정이 아니라
행정 절차에서 시민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가라는 점이다.
과태료 부과 취소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행정심판에서 진 사실이 없다.
방어의 기회가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처분이 진행되었고,
그 절차의 적법성을 법원에 묻고 있는 중이다.
문제 된 위치(45-2)는
지적도와 도시이용계획서상 도로로 확정된 사실이 없다.
이 역시 판단의 대상은 댓글이 아니라 법원이다.
만약 법원이
이 사건에서 시민의 방어권이 충분히 행사되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나는 그 결정에 따를 것이다.
그게 법치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사안에는
동일 시점에 갑작스럽게 부과된 과거 연도의 주정차 위반 내역,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던 행정적 조치들이 함께 얽혀 있다.
그러나 그 모든 맥락 역시
감정이나 추측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다뤄져야 한다.
나는 1979년에 태어났고,
같은 건물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 공간의 변화를 가장 오래 지켜본 사람 중 하나다.
그래서 더더욱
이 일을 개인의 성격이나 태도의 문제로 치환하지 않으려 한다.
이 글은 분노가 아니라 기록이고,
의견이 아니라 질문이다.
행정은 편의가 아니라 절차로 작동해야 하고,
시민의 방어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이후의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나는 그 판단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