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화난 기록

by Peppone

신청번호

1AA-2601-0314799

신청일시

2026-01-09 17:29:31

신청인


신청인 구분

개인

연락처


주소


성별/생년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 휴대전화

휴대전화


민원답변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전자우편


보안 설정

미설정 보안설정

민원 공개 여부

비공개

민원 발생 지역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 신청 내용

상세내용 접기

민원종류(민원구분)

일반민원(일반 민원)

제목

동구 관할 민원의 반복적 경찰 이송·단속 종결 처리 구조에 대한 상급기관 해석 요청

내용

하급기관 민원이 반복적으로 경찰 이송 및 단속 답변으로 종결되는 행정 처리 구조에 대한 상급기관 감독·해석 요청



민원 내용


본 민원은

광주광역시 동구청에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이

동일한 처리 경로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 판단 없이 종결되는 구조에 대하여,

상급기관인 광주광역시의 행정적 해석 및 감독 관점의 판단을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요약


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관할 지역과 관련하여

보행 안전, 공간 관리, 반복적 위반 행위 발생 구조 등에 대한 민원을

여러 차례 동구청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민원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처리 경로를 거쳐 종결되었습니다.

• 동구청 접수

• “경찰 소관” 판단에 따라 경찰로 이송

• 경찰의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답변

• 민원 완료 처리


이와 같은 처리 방식은 1회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었으며,

그 결과 해당 장소 및 상황은 실질적인 개선 없이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문제의 핵심 (쟁점)


본 민원의 쟁점은

개별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 동일 장소에서

• 동일 유형의 문제가

•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하급기관의 민원이

행정적 관리·구조 판단 없이 경찰 단속 사안으로만 이송되어 종결되는 처리 방식이

행정적으로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즉, 하급기관이

• 관리 책임에 대한 판단

• 행정적 검토

• 구조적 개선 가능성에 대한 검토


를 수행하지 않은 채,

단속 기관으로의 이송을 통해 민원을 종결하는 것이

행정 책임의 범위와 역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3. 상급기관에 대한 질의 사항


이에 대하여 상급기관인 광주광역시에 다음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행정 해석 및 감독 판단을 요청합니다.

1. 동일 사안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경우,

하급기관(구청)이 이를 단순 단속 사안으로만 분류하여

경찰로 이송·종결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적정한지 여부

2. 하급기관이

공간 관리, 보행 안전, 반복적 문제 발생 구조에 대하여

행정적 판단 또는 관리 개선 검토를 수행할 책임이 존재하는지 여부

3. 만약 하급기관이 그러한 판단을 수행하지 않고

단속 기관 이송만으로 민원을 종결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행정적 근거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4. 반대로, 이러한 처리 방식이

상급기관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하급기관에 대하여

감독·지침·개선 권고 등 행정적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4. 요청 사항


본 민원은

특정 공무원이나 특정 기관의 위법성을 단정하거나

처벌 또는 단속을 요구하기 위한 민원이 아닙니다.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동일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판단 없이 단속 답변으로만 종결되는 구조가

행정 시스템상 적정한 처리 방식인지 여부에 대하여,


상급기관인 광주광역시의 공식적인 행정 해석과

감독 관점의 입장을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동일 민원이 반복적으로

하급기관 경찰 이송 단속 강화 답변 완료 처리되는 구조가

행정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하여,

상급기관인 광주광역시의 공식적인 행정 해석을 요청합니다.”

첨부 파일

처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청렴감사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1-0408932

접수일시

2026-01-12 16:03:16

담당자(연락처)

김주영 (062-608-2364)

처리예정일

2026-01-29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6-01-29 09:09:54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반복 민원의 이송·종결 처리 적정성’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먼저, 본 민원은 당초 광주광역시청으로 접수되었으나, 동구청으로 이송되어 부득이 답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시는 과정에서 귀하께서 느끼셨을 행정적 답답함과 불편함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행정기관은 접수한 민원이 타 기관 소관일 경우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교통시설물(신호기 등)의 위치 재정비 및 안전성 검토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입니다. 또한, 이륜차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범칙금)' 대상으로,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 자동차와 달리 경찰청의 고유 사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불편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권과 전문적인 단속 권한을 가진 관할 경찰청에서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이송 처리를 진행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나. 보행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신호기, 횡단보도, 정지선 등)의 설치 과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과 시공의 주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거하여 특정 장소에 신호기를 신설하거나 정지선 위치를 변경하는 등의 교통 체계 결정권은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구청)는 이러한 경찰청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야 법령상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제 시공을 할 수 있는바, 구청이 독자적으로 교통 체계를 판단하여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 체계상 불가능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구청으로부터 민원을 이송받은 관할 경찰청(서) 또한 해당 법령 및 자체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단속 강화 등의 조치 후 민원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타 기관의 구체적인 민원 종결 사유나 판단 근거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기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만, 민원인께서 동일 장소의 반복되는 문제로 큰 불편을 느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단순히 소관 기관으로 민원을 이송하는 절차에만 집중하여 귀하께서 느끼셨을 행정적 답답함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5. 이에 우리 감사실에서는 본 사안을 계기로, 단순히 민원을 이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유관기관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실무 부서 소관 업무 범위 내에서 보행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동구청 청렴감사관 김주영 주무관(062-608-2364)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6-04-29 09:09:54





“동구청은 반복 민원의 경찰 이송·종결이

법령상 적법함을 유지하면서도,

행정적 검토 없이 이송 절차에만 집중해 온 한계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내부 권고를 명시했다.”


목요일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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