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번호
1AA-2601-0744115
신청일시
2026-01-21 00:29:12
신청인
김신엽
신청인 구분
개인
연락처
주소
성별/생년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 휴대전화
휴대전화
민원답변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전자우편
보안 설정
미설정 보안설정
민원 공개 여부
공개 비공개로 전환
민원 발생 지역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 신청 내용
상세내용 접기
민원종류(민원구분)
일반민원(일반 민원)
제목
[민원번호: 1AA-2512-2239927 관련] 불법건축물 조사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절차적 이의 제기
내용
불법건축물 조사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절차적 이의 제기
본인은 귀 구청으로부터 통지받은 불법건축물 조사 관련 통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본 사안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인 민원
(신청번호: 1AA-2512-2239927, 제목: 동일 지목·동일 도로 체계에 대한 상반된 행정 판단 및 형평성 위반에 대한 조사 요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입니다.
2. 위 권익위 민원은 동일 지목·동일 도로 체계에 속한 인접 필지들에 대해 상반된 행정 판단과 집행이 이루어진 구조적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현재 위원회 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민원이 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본인 소유 건물에 대해서만 불법건축물 조사를 통지한 것은 형평성 및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중대한 의문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4. 특히, 본인이 권익위 민원을 통해 문제 삼은 인접 필지들의 불법·위법 요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동일한 수준의 조사 또는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 본 불법건축물 조사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동일·유사 조건의 인접 필지에 대한 조사 여부 및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
• 권익위 위원회 심의 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 본 사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불이익한 행정 조치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
• 조사 착수의 법적 근거, 대상 선정 기준, 판단 절차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할 것
본 의견서는 조사 자체를 거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판단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
첨부 파일
처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공간국 건축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1-0734029
접수일시
2026-01-21 09:02:42
담당자(연락처)
박혜빈 (062-608-2854)
처리예정일
2026-01-29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6-01-29 19:08:04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금동 45-1번지 현장 조사에 대한 이의 제기로 판단됩니다.
2. 우선, 해당 현장조사는 「건축법」 제87조에 근거하여 민원 접수에 따른 건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인근 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 여부는 건축물의 정확한 대지위치(주소)를 확인 후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이 접수된 건축물의 경우 현장 조사하여 「건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처리결과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과 건축지도팀 박혜빈(062-608-285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파일
만족도 완료상세
본 민원의 핵심은 동일 지목·동일 도로 체계에 속한 인접 필지 간
조사 및 행정 집행의 형평성 문제와,
국민권익위원회 심의 중 사안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답변은 ‘민원이 접수된 건축물만 조사한다’는
일반적인 설명만을 제시할 뿐,
조사 대상 선정 기준,
동일 조건 인접 필지에 대한 조사 여부,
권익위 심의 중 사안에 대한 병행 절차 판단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 설명이 없어
민원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