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하지 않는다”는 행정의 답변

“행정청이 판단을 거부한 기록”

by Peppone

신청번호

1AA-2601-0572178

신청일시

2026-01-16 12:27:59

신청인

김신엽

신청인 구분

개인

연락처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생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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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권익위원회 이송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관 지자체가 ‘판단 자체를 거부’한 민원 처리 행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조사 요청

내용

민원 제목


국민권익위원회 이송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관 지자체가 ‘판단 자체를 거부’한 민원 처리 행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조사 요청



민원 내용


본 민원은 국민신문고 민원번호 1AA-2601-0045383

(광주광역시 동구 처리, 2026.01.15.자 답변)와 관련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소관 지자체의 처리 태도 자체의 적정성을 문제 삼는

별도의 민원입니다.



본 민원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다툼이나 민사상 책임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및 관계 기관의 이송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관 지자체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행정 판단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한 행위 자체가

행정절차상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접적인 조사와 판단을 요청하는 별도의 민원입니다.



1. 문제 제기의 출발점


본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사안이

• 국민권익위원회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동구


로 단계적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이미 관계 기관에 의해 “행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된 이후

최종 소관 기관인 동구청이

그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식으로 민원을 종결한 데서 출발합니다.


즉, 본 사안의 본질은

**‘무엇이 옳으냐’가 아니라

‘행정청이 판단을 해야 할 사안에서 판단을 포기할 수 있는가’**입니다.



2. 동구청 민원 처리의 핵심 문제


광주광역시 동구청은 본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소송에 따라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를 회신한 사항으로,

소송에 따른 요청자료에 대해 별도로 자료 요청 경위 등을 확인하지 않는다.”


이 답변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행정적 문제를 포함합니다.



가. ‘판단 결과’가 아닌 ‘판단 거부’에 해당하는 처리


민원인은

행정청이 수행한 사실조회 회신이라는 공적 행위의 적정성에 대해

행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동구청은

해당 행위의 정확성, 확인 절차, 주의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옳다·그르다의 판단조차 하지 않은 채,

“확인하지 않는다”는 입장만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민원 처리 결과가 아니라

민원 처리의무 자체를 부정한 것에 해당합니다.



나. 이송 취지에 대한 명백한 오인 또는 무력화


본 사안은 이미

관계 기관 판단에 따라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행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되어

소관 지자체로 이송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은

“소송 관련 회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안을 다시 민사 영역으로 환원시키며

상급기관의 이송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극 행정이 아니라

행정 체계 내부 판단 구조를 부정하는 처리 방식입니다.



다. 행정청의 사실 확인 책임에 대한 구조적 오해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은

사법부 판단을 대신하는 행위가 아니라,

행정청이 보유한 객관적 사실 정보를 정확히 확인·제공해야 하는 행정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동구청은

“소송에 따른 요청”이라는 형식적 이유를 들어

사실 확인 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전제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기본적 주의의무에 대한

구조적 오해 또는 축소 해석에 해당합니다.



3. 이 사안이 개인 민원을 넘어서는 이유


만약 본 처리 방식이 용인된다면,

• 행정청은 법원 사실조회 회신이라는 형식을 이유로

• 어떠한 오류 가능성도 검토하지 않은 채

• 이후 제기되는 모든 민원에 대해

“확인하지 않는다”는 답변만으로

• 행정적 책임을 전면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특정 개인의 손해 여부를 떠나

행정 신뢰성과 책임성 자체를 훼손하는 선례가 됩니다.



4.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상급기관의 이송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관 지자체가 ‘행정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방식으로 민원을 종결한 행위가

민원처리법 및 행정절차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2. “확인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정당한 행정 판단인지,

아니면 판단 회피에 해당하는 부당한 민원 처리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3. 향후 유사 사례에서

행정청이 사실조회 회신 등 공적 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확인과 설명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민원 처리 기준 및 행정 지침에 대한 권고



5. 맺음말


본 민원은

특정 사건의 결론을 바꾸기 위한 요청이 아니라,


행정청이 판단해야 할 사안에서

판단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민원을 종결하는 관행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본 사안을 단순 민원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책임 구조 전반의 문제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첨부 파일

처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청렴감사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1-0824033

접수일시

2026-01-23 13:46:32

담당자(연락처)

김보라 (062-608-2363)

처리예정일

2026-02-1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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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국민권익위원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로 이송된 민원에 대해,

소관 지자체가 ‘행정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방식으로

민원을 종결한 처리 과정을

원문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개인정보는 삭제하였고,

행정청의 답변과 이송 내역만을 캡처해 남긴다.

해석이나 의견은 덧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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