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하지 않으면 안되는

회피할 수 없는

by Peppone

신청번호

1AA-2601-0339939

신청일시

2026-01-10 11:56:32

신청인


신청인 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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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발생 지역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 신청 내용

상세내용 접기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동일 지목·동일 도로 체계에 대한 상반된 행정 판단 및 선별적 집행에 대한 조사 요청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최종 완성본


사건번호: 1AA-2601-0044667

민원인:

연락처:



1. 민원 취지


본 민원은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동일한 지목(도로)·동일한 도로 체계·동일한 통행 기능을 가진 토지 및 건축물들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행정 판단과 집행을 하였음에도,

그 판단 기준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특정 민원인에게만 철거·과태료·책임을 집중적으로 부과해 온 구조적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객관적인 조사와 시정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입니다.


본 사안은 단순한 단속 민원이나 생활민원이 아니라,

행정의 형평성·일관성·자기구속 원칙이 훼손되었는지,

나아가 행정 집행과 책임 부과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묻는

중대한 공익적 사안입니다.



2. 사실관계의 개요


민원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건축물의 소유주입니다.


인접한 금동 45-2번지는 건축 당시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후퇴(setback) 제공된 토지로,

현재 **지목이 ‘도로’**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동구청은 위 금동 45-2번지를 ‘도로’로 판단하여,

민원인 소유 건물에 대해

불법 점용을 이유로 즉시 강제 철거를 집행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였습니다.



3. 동일 도로 체계 내 광범위한 미집행 사례


그러나 동일한 도로 체계, 동일한 통행 기능을 수행함에도

다음과 같은 사례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시정조치·철거·과태료 부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 GS25 전면부 도로 필지 (지목 ‘도로’)

2. 한국오토바이 업소 전면부 도로 필지 (지목 ‘도로’)

3. 한국오토바이 건물 2층의 불법 건축물

4. 남도빌딩 주차장에 설치된 도로 침범 바리케이트


위 사례들은 모두

• 동일한 도로 체계에 속하고

• 보행·차량 통행 기능을 수행하며

• 도로 경계 침범 또는 위법 상태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행정 집행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특정 업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일 동네 전반의 다수 건물들에서도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소유 건물에 대해서만

철거 및 과태료라는 가장 강한 행정 처분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 추가 사실관계: 전면 길이 실측 및 과거 위반 소급 과태료 부과


아울러, 본 민원과 관련하여

행정 집행이 특정 시점을 전후하여 민원인에게 집중된 정황이 존재합니다.


동구청은 민원인 소유의 금동 45-1번지 건축물 전면 길이를 실측하여 약 8미터로 산정한 뒤,

이를 근거로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위 조치와 함께,

2024년도 주정차 위반 3건에 대하여

위반 장소를 모두 **민원인의 주소지(금동 45-1번지)**로 특정하여

과거 발생한 위반 사실을 근거로 추가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동일 지역 내 다른 건물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실측·소급 부과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민원 제기 이후 특정 민원인에게만 연속적으로 집중된 처분이라는 점에서

그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합니다.



5. 중대 위법 사례: 도로 지목 토지 내 담(옹벽) 붕괴 사고 및 책임 전가


본 민원과 동일한 도로 체계와 관련하여,

행정청의 관리 책임 문제가 실제 재산상 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존재합니다.


민원인은 본인 소유가 아닌 토지로서 지목이 ‘도로’로 등재된 구간에 설치되어 있던

담(옹벽)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로 인해,

인근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후 차량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민원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청은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민원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담(옹벽)이 위치한 토지는

민원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의 도로 지목 토지로서,

관리·감독 책임은 행정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은 해당 손해배상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민원인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동구청은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는 회피성 답변을 하였고,

본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제 제기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광주광역시를 거쳐 다시 동구청으로 이송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실질적인 시정이나 책임 정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6. 핵심 쟁점의 종합


본 사안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도로 체계 내에서

• 주변은 미집행

• 민원인만 철거

• 단속은 민원인에게 집중

•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민원인에게 전가

• 과태료는 실측·소급 방식으로 반복 부과


이는 단순한 행정 재량의 범위를 넘어,

형평성 원칙 위반, 자기구속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나아가 행정 책임의 선택적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7. 요청 사항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동일 도로 체계 내 상반된 행정 판단 및 집행이

형평성·공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2. 민원인에 대한 철거, 과태료 부과, 소급 처분의

법적 근거 및 판단 기준의 적정성 검토

3. GS25, 한국오토바이, 남도빌딩 등

동일 도로 체계 내 미집행 사례들에 대한

행정 미집행 사유의 적정성 검토

4. 도로 지목 토지 내 담 붕괴 사고와 관련한

관리 책임 주체 및 책임 전가 과정의 적정성 검토

5.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 판단 및 집행 기준의 명확화에 대한 시정 권고



본 민원은

개별 민원의 해결을 넘어,

행정이 동일한 조건의 시민에게 동일한 기준과 책임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묻는

공익적 문제 제기임을 밝힙니다.


2026년 1월 10일

민원인 김신엽

첨부 파일

처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고충처리국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1-0376102

접수일시

2026-01-12 09:30:08

담당자(연락처)

최경진 (044-200-7340)

처리예정일

2026-04-09 09:30:08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60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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