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과정에서
귀 행정청은 본 사안에 대해
‘질서 유지’ 또는 ‘질서 위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인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반했는가.
나는
무단 점유를 한 적도 없고,
폭력이나 위협을 행사한 적도 없으며,
공공의 안전을 침해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본인이 한 행위는 오직 다음뿐이다.
• 자신의 소유지와 건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것
• 사전 고지 없는 집행과 현금 납부 요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
• 개인정보가 제3자(보험사)에 제공된 경위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것
• 공공사업으로 인해 출입이 차단되고 생활 기반이 훼손된 상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것
이 중 어느 행위가
‘질서 위반’에 해당하는지
행정청은 단 한 번도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 없다.
행정이 말하는 ‘질서’가
법률에 근거한 공공질서가 아니라,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질서가 아니라 침묵의 강요일 뿐이다.
더욱이
본 사안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은
질서의 훼손이 아니라 책임의 공백이었다.
•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 적법 절차 없이 집행을 진행하고
• 이후 문제 제기를 ‘질서’라는 말로 봉합하려는 시도
이 과정에서 훼손된 것은
공공질서가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 방어권, 생활권,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였다.
질서란
법에 의해 예측 가능하게 작동할 때 비로소 성립한다.
사전 고지도 없이,
근거 제시도 없이,
책임 주체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정 행위는
질서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질서라는 말을 빌려 무질서를 정당화한 것에 가깝다.
따라서 본인은 다시 묻는다.
나는 무엇을 위반했는가.
그리고 그 답을,
행정청은 기록으로 남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