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되지 않는 위반, 반복되는 조사
신청번호
1AA-2601-1139372
민원 제목
건축물 위반 여부 현장조사 요청 관련 사전 서면 통지 요구
민원 내용
본 건과 관련하여
2026. 2. 4. 14시로 현장조사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공문으로 통지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본 건축물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반 조항, 위반 행위, 위반 내용이 특정된
서면 통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현장조사는
조사 대상, 조사 범위, 조사 사유 및 법적 근거가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건축법 위반 여부 확인’이라는 포괄적 표현만으로
특정 일시 대기 또는 대면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민원에서는
조사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위반 사항
적용 법령 및 조문
조사 범위(현장 출입 여부 포함)
를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본 건에 대한 회신은
문자메시지, 전화 등 비공식적인 방식이 아닌,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한 공식 서면 답변으로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는 필요하다.
그러나 절차 없이 부르는 것은 조사라기보다 호출에 가깝다.
나는 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조사에 앞서 지켜져야 할 절차를 요청했을 뿐이다.
동구청 건축과 하는 일이란 게...
이의신청을 통해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인근 GS25 건물에 대해서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면서도
어디가 위반 사항인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본 건축물은 위반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현장조사 일정이 반복적으로 통지되고 있다.
더 나아가, 과거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구상권 청구 사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신뢰가 이미 훼손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반의 특정 없이 대면 조사를 요구하는 방식이
과연 적정한 행정 집행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