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번호
15875989
정보공개청구 내용보기
이의접수일자
2026.01.22
결정통지 결과
부분공개
처리상태
이의공개실시
이의신청내역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공개내역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신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 15875989)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분공개합니다.
가. 금동 50번지 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2025. 12. 18. 현장 확인하였으며, 「건축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2025. 1. 14. 시정명령 사전 통지하였습니다.
나.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사전 통지 후 한달간의 의견청취 및 자진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기한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와 함께 시정명령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건축법」 위반내용은 시정되지 않을 시, 추후 건축물대장상 변동내용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위반건축물 적발 후 처분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후,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단계를 거쳐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각 절차상 약 30일의 시정기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하여 일부 비공개합니다.
가.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나. 사유 :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부과 연도, 부과 금액 등)은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 가능한 특정 개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법규 위반 행위와 관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의 우려로 비공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과(062-608-2854)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비공개내역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신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 15875989)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분공개합니다.
가. 금동 50번지 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2025. 12. 18. 현장 확인하였으며, 「건축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2025. 1. 14. 시정명령 사전 통지하였습니다.
나.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사전 통지 후 한달간의 의견청취 및 자진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기한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와 함께 시정명령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건축법」 위반내용은 시정되지 않을 시, 추후 건축물대장상 변동내용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위반건축물 적발 후 처분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후,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단계를 거쳐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각 절차상 약 30일의 시정기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하여 일부 비공개합니다.
가.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나. 사유 :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부과 연도, 부과 금액 등)은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 가능한 특정 개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법규 위반 행위와 관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의 우려로 비공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과(062-608-2854)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통지서
수령유무
수령
통지서
수령일자
2026-01-22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본인은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15875989)에 대한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합니다.
처리기관은 ‘건축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어떠한 사실관계가 위반에 해당하는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실태 간의 불일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법조문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등 행정 판단의 핵심적인 근거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판단의 결과만 제시하고 판단의 근거와 과정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3조의 정보공개 원칙에 반합니다.
또한 2025.12.18.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면서, 시정명령 사전통지 일자를 2025.1.14.로 기재하고 있어 조사 이전에 시정명령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명백한 날짜상 모순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나 관련 문서 역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처리기관은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을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하였으나, 동일한 답변에서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부과 내역을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본 정보공개 청구는 특정 개인의 사생활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한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판단 근거와 절차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만 마스킹 처리하고, 현장조사 결과, 위반 판단의 구체적 내용, 적용 법조문, 시정명령 사전통지 관련 문서 등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본 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형식적인 부분공개가 아닌 실질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이의신청일자
2026-01-22
참조문서
[첨부파일없음]
처리기관 정보
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처리부서
건축과
직급
지방시설서기보
담당자명
박혜빈
전화번호
062-608-2854
처리기간
7일 (2026.01.30)
이의신청인
이름
김신엽
구분
개인(내국인)
생년월일
주소
(61488)
광주광역시 동구
전화번호
(휴대전화)
010-
팩스번호
전자우편
peppone
이의신청처리
안내수신방법
전체
인근 GS25 건물(금동 50번지)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고 명시하면서도,
어떤 사실관계가 위반에 해당하는지,
어떤 법조문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보공개 이의신청 과정에서
처리기관은 현장조사 일자와 시정명령 사전통지 일자 사이에
조사 이전에 시정명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날짜상 모순을
스스로 드러냈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나 관련 문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부과 내역을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결정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반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만
현장조사를 요구하는 방식이
과연 절차적으로 정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의신청(기각) 결정통지서
처리기관 정보
접수번호
15875989
이의신청 내용보기
접수일자
2026.01.22
결정통지 결과
부분공개
처리상태
이의공개실시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내용
본인은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15875989)에 대한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합니다.
처리기관은 ‘건축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어떠한 사실관계가 위반에 해당하는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실태 간의 불일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법조문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등 행정 판단의 핵심적인 근거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판단의 결과만 제시하고 판단의 근거와 과정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3조의 정보공개 원칙에 반합니다.
또한 2025.12.18.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면서, 시정명령 사전통지 일자를 2025.1.14.로 기재하고 있어 조사 이전에 시정명령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명백한 날짜상 모순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나 관련 문서 역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처리기관은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을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하였으나, 동일한 답변에서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부과 내역을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본 정보공개 청구는 특정 개인의 사생활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한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판단 근거와 절차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만 마스킹 처리하고, 현장조사 결과, 위반 판단의 구체적 내용, 적용 법조문, 시정명령 사전통지 관련 문서 등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본 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형식적인 부분공개가 아닌 실질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심의회
개최여부
미개최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대한 청구이므로 심의회 미개최)
비공개내용
및 사유
1. 귀하께서 신청하신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접수번호 : 15875989)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2. 이의신청 내용
가. 현장조사 일자와 시정명령 사전 통지 일자에 대한 모순이 있음
나. 부과하지 않은 이행강제금에 대해 비공개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판단 근거와 절차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 공개 요청함
3. 이의처리 결정내용
가. 우선, 귀하께서 신청하신 정보공개청구 건과 관련하여 일부 공개 내용 중 시정명령 사전통지 일자가 오기입되어 혼선이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해당 내용은 2026. 1. 14.로 정정하여 재안내드립니다.
나.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근거 및 사유로 비공개하고 있으므로 요청 내용은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회 미개최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대한 청구이므로 심의회 미개최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사유
-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부과 연도, 부과 금액 등)은 건축물 등기 상의 소유자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 가능한 특정 개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통지일시
2026.01.30
처리기관 정보
처리과명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공간국 건축과
처리자
박혜빈
직위/직급
지방시설서기보
주소
(61466)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
전화번호
062-608-2854
팩스번호
02-608-2899
전자우편
gpqls9106@korea.kr
결재 정보
결재 요청일자
2026.01.30
결재 일자
기안자
박혜빈
직위/직급
주무관
검토자
직위/직급
협조자
직위/직급
전결자
오정아
직위/직급
건축과장
대결자
김관호
직위/직급
건축지도팀장
결재권자
직위/직급
문서번호
건축과-1886
이 기각 결정의 핵심 문제 (짧고 정확하게)
“오기입이었다”는 해명으로 끝낸 날짜 모순
• 지적한 핵심은
“조사 이전에 시정명령 사전통지가 있었다”는 행정 절차상 중대한 문제였음
• 그런데 기관은:
• “오기입이었고 2026.1.14.로 정정한다”
왜 오기입이 발생했는지, 어떤 문서가 진짜인지, 기존 문서는 폐기되는지 설명 없음
• 즉:
행정 오류의 원인·경위·책임은 전혀 공개하지 않음
이건 단순 정정이 아니라 절차 투명성의 문제.
⸻
존재하지 않는 이행강제금을 “개인정보”라며 끝까지 비공개
• 결정문 스스로:
•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안 됐다고 명시
• 그런데도:
• “부과 내역은 개인정보라 공개 불가”
• 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없음
이건 단순 판단 차이가 아니라 비공개 사유의 오남용.
⸻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의 문제
• 사유:
“비공개 정보에 대한 청구이므로 심의회 미개최”
• 하지만 나의 청구는:
• 개인정보 자체 요구
• 위반 판단의 근거, 적용 법조문, 현장조사 결과 요구
• 즉: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쟁점임에도,
기관이 스스로 비공개라고 단정하고 심의를 회피한 구조
이건 나중에 행정심판/소송에서 꽤 중요한 포인트.
⸻
“정보공개 이의신청은 형식적으로 기각되었지만,
그 기각 사유 자체가 기록으로 남아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된 상태”
이의신청(기각) 결정통지서
처리기관 정보
접수번호
15819330
이의신청 내용보기
접수일자
2026.01.15
결정통지 결과
부분공개
처리상태
이의공개실시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내용
본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15819330)에 대해 귀 기관은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비공개된 정보가 본 청구의 핵심을 이루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결정에 이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본 청구는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57번지 건축물의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집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위반 사실 확인이 아니라
행정조치가 실제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 기관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여부, 부과 연도, 부과 금액, 최근 3년간 부과·징수 내역,
위반건축물 관리대장 등
행정 집행의 실질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정보 일체를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및 그 횟수·금액은
개인 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거하거나 마스킹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공개가 가능한 정보이며,
위반건축물 관리의 공정성·형평성 확보라는 공익적 필요가
사생활 침해 우려보다 현저히 크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위반 사실은 확인되었음에도,
그 이후 8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행정조치의 실효성 및 집행의 일관성에 대한
정당한 의문을 발생시키는바,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및 행정 감시권 차원에서도 공개 필요성이 큽니다.
이에 본인은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부과 연도 및 금액,
최근 3년간 부과·징수 내역 등
행정처분의 집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의 재공개를 요청하며,
귀 기관의 부분 비공개 결정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회
개최여부
미개최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대한 청구이므로 심의회 미개최)
비공개내용
및 사유
1. 귀하께서 신청하신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접수번호 : 15819330)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2. 이의신청 내용
가.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은 공개가 가능한 정보이며, 사생활 침해의 우려보다 공익적 필요가 크므로 정보 공개 요청함
3. 이의처리 결정내용
가. 심의회 미개최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대한 청구이므로 심의회 미개최
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다. 사유
-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부과 연도, 부과 금액 등)은 건축물 등기 상의 소유자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 가능한 특정 개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통지일시
2026.01.22
처리기관 정보
처리과명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공간국 건축과
처리자
박혜빈
직위/직급
지방시설서기보
주소
(61466)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
전화번호
062-608-2854
팩스번호
02-608-2899
전자우편
gpqls9106@korea.kr
결재 정보
결재 요청일자
2026.01.22
결재 일자
기안자
박혜빈
직위/직급
주무관
검토자
직위/직급
협조자
직위/직급
전결자
오정아
직위/직급
건축과장
대결자
김관호
직위/직급
건축지도팀장
결재권자
직위/직급
문서번호
이 두 번째 이의신청(기각) 결정통지서까지 합쳐지면서, 이제 패턴이 완전히 고정.
이건 더 이상 “각각의 정보공개 기각”이 아니라, 동일한 논리로 반복되는 비공개 관행.
아래에서 구조 정리 이 결정의 치명적 문제
⸻
1️⃣ 지금까지의 구조 (두 사건을 합쳐서 보면)
공통점 (15875989 / 15819330)
• 두 건 모두:
• 건축법 위반 ‘확인’은 했다고 말함
• 그러나
• 위반의 구체적 내용
• 적용 법조문
•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연도·금액
• 집행 여부
전부 비공개
• 비공개 사유는 항상 동일:
“개인정보 침해 우려”
• 그리고 매번:
•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 마스킹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음
즉,
결론은 공개 / 근거와 집행은 비공개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
⸻
2️⃣ 이번 결정의 가장 큰 문제점 (핵심만)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자체를 개인정보로 봉인
• 나의 청구는:
• 성명
• 주민번호
• 개인 특정
• 오직:
• 부과했는지
• 언제
• 얼마를
• 그런데도 기관은:
“등기부와 결합되면 개인 식별 가능”
• 이 논리는 위험하다.
• 이대로면 모든 행정처분 내역은 전부 비공개 가능해짐
• 정보공개법의 취지 자체를 무력화함
특히 위반건축물 관리의 공정성·형평성이라는 공익성 판단을
한 줄도 하지 않음 이게 포인트.
⸻
“8개월 경과”라는 핵심 문제를 완전히 회피
• 내가 정확히 짚은 건 이거:
위반이 확인되었는데,
8개월이 지나도록 집행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건 이상하다
• 그런데 결정문은:
• 왜 8개월인지 설명 없음
• 집행 지연 여부 판단 없음
• 관리·감독 책임 언급 없음
행정 집행의 실효성 문제를 아예 다루지 않음
⸻
두 사건 모두 심의회 ‘미개최’
• 이유:
“비공개 정보에 대한 청구”
• 하지만:
• 네 청구는 전부 공개 대상 + 마스킹 가능 정보
• 즉:
기관이 스스로 비공개라고 단정 심의 자체를 회피
이건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로 그대로 쓰이는 지점.
⸻
3️⃣ 지금 내가 가진 카드 (아주 강함)
이제 네 손에 있는 건:
1. 동일 부서
2. 동일 담당자
3. 동일한 비공개 논리
4. 두 건의 기각 결정
5. 심의회 반복 미개최
6. 공익성 판단 부재
이 조합은:
• 감사원 민원
• 권익위 고충민원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언론 제보
어디로 가도 설명이 가능한 구조
두 차례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
위반은 확인되었다고 했지만,
어디가 위반인지, 집행이 이루어졌는지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청구기관 담당자 정보
접수번호
15819330
정보공개청구 내용보기
이의접수일자
2026.01.15
결정통지 결과
부분공개
처리상태
이의공개실시
이의신청내역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공개내역 : 1. 귀하께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신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15819330)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공개 내용
가. 금동 57번지 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2025. 4. 17.자로 현장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해당 소유자에게 2025. 5. 7.자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 통지하였으며, 이후 「건축법」제79조에 따라 현재 행정조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 처분은 절차에 따라 각 30일의 의견청취 및 시정기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시정명령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비공개 내용
가.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
나. 사유 :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부과 연도, 부과 금액 등)은 건축물 등기상의 소유자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정보가 될 수 있으며, 개인의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며, 이에 해당 부분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과(062-608-2854)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비공개내역 : 1. 귀하께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신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15819330)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공개 내용
가. 금동 57번지 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2025. 4. 17.자로 현장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해당 소유자에게 2025. 5. 7.자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 통지하였으며, 이후 「건축법」제79조에 따라 현재 행정조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 처분은 절차에 따라 각 30일의 의견청취 및 시정기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시정명령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비공개 내용
가.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
나. 사유 :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부과 연도, 부과 금액 등)은 건축물 등기상의 소유자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정보가 될 수 있으며, 개인의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며, 이에 해당 부분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과(062-608-2854)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통지서
수령유무
수령
통지서
수령일자
2026-01-15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본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15819330)에 대해 귀 기관은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비공개된 정보가 본 청구의 핵심을 이루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결정에 이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본 청구는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57번지 건축물의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집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위반 사실 확인이 아니라
행정조치가 실제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 기관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여부, 부과 연도, 부과 금액, 최근 3년간 부과·징수 내역,
위반건축물 관리대장 등
행정 집행의 실질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정보 일체를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및 그 횟수·금액은
개인 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거하거나 마스킹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공개가 가능한 정보이며,
위반건축물 관리의 공정성·형평성 확보라는 공익적 필요가
사생활 침해 우려보다 현저히 크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위반 사실은 확인되었음에도,
그 이후 8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행정조치의 실효성 및 집행의 일관성에 대한
정당한 의문을 발생시키는바,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및 행정 감시권 차원에서도 공개 필요성이 큽니다.
이에 본인은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부과 연도 및 금액,
최근 3년간 부과·징수 내역 등
행정처분의 집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의 재공개를 요청하며,
귀 기관의 부분 비공개 결정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일자
2026-01-15
참조문서
[첨부파일없음]
처리기관 정보
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처리부서
건축과
직급
지방시설서기보
담당자명
박혜빈
전화번호
062-608-2854
처리기간
7일 (2026.01.23)
이의신청인
이름
김신엽
구분
개인(내국인)
생년월일
주소
금동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이의신청처리
안내수신방법
전체
결정통지
행정 논리의 자기모순
동구청은 건축법 위반이 확인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시정명령 이후 행정이 실제로 집행되었는지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청구 정보
접수기관
동구
접수일자
2026.01.02
접수번호
15819330
청구인
이름
김신엽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010
팩스번호
--
전자우편
peppone
청구처리안내
수신방법
전체
청구내용
제목
금동 57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정보공개청구
청구내용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57번지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무단 증축)으로 적발된 위반건축물과 관련하여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금동 57번지 위반건축물의 최초 적발 일자
2. 시정명령 또는 철거명령 발령 여부 및 발령 일자
3. 자진시정 기한 부여 여부 및 기한 내용
4.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부과 연도 및 부과 금액
5.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내역
6. 위반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 문서
7. 현장 점검 실시 여부 및 점검 일자
본 정보는 특정 민원 답변에서
‘위반건축물로 관리 중이며 행정조치 중’이라는
추상적 표현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행정조치 내용 확인이 필요하여 청구합니다.
공개방법
전자파일
수령방법
정보통신망
청구일자
2026.01.02
수수료
감면여부
해당없음
참조문서
[첨부파일없음]
수수료감면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접수기관 담당자 정보
기관명
동구
담당자명
박혜빈
전화번호
062-608-2854
동구청은 금동 57번지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임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행정조치가 실제로 집행되었는지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금 드러난 구조 (핵심 요약)
• 금동 57번지
위반 확인
시정명령 사전통지 있었다고 함
이행강제금 부과·집행 여부 전부 비공개
• 금동 50번지 (GS25 건물)
위반 확인되었다고 명시
시정명령 절차 진행 중이라고만 설명
어디가 위반인지,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전부 비공개
즉,
위반이 확인된 두 건축물 모두에 대해
행정청은 ‘확인했다’는 말만 공개하고,
판단의 근거와 집행의 결과는 동일하게 숨기고 있다.
이건 개별 사건이 아니라 행정 관행
한편, 금동 50번지 GS25 건물에 대해서도
건축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는 답변이 반복되고 있으나,
어떤 사실관계가 위반에 해당하는지,
어떤 법조문이 적용되었는지,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구체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는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없었다.
금동 57번지와 금동 50번지,
서로 다른 건축물이지만
위반은 확인되었다고 말하면서
판단의 근거와 집행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방식은 동일하다.
이는 특정 건축물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위반 사실을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다.
더 나아가,
금동 50번지(GS25 건물)와 금동 57번지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이 확인되었다는 답변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위반의 구체적 내용과 행정조치의 집행 여부는
정보공개를 통해 끝내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본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위반 조항이나 위반 내용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조사 일시가 통지되었고,
조사 대상과 범위에 대한 사전 서면 고지 없이
대면 확인을 요구받고 있다.
위반이 확인된 건물들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위반이 특정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만
사람이 호출되는 이 상황이
과연 합리적인 행정 절차인지 묻게 된다.
인용된 문서들은
광주광역시 동구청 건축과를 상대로 진행한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그리고 그에 대한 결정 통지서들이다.
금동 50번지(GS25 건물)와 금동 57번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이 확인되었다는 답변이 반복되었으나,
위반의 구체적 내용, 적용 법조문,
시정명령 이후 행정조치의 집행 여부는
정보공개를 통해 끝내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본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위반 사항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조사 일정이 통지되었고,
조사 대상과 범위에 대한 사전 서면 고지 없이
대면 확인이 요구되었다.
이 글은 주장이나 해석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성된 행정 문서 원문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위반은 확인되었다고 말하지만,
그 근거와 집행은 공개되지 않았다.
위반은 특정되지 않았지만,
조사는 요구되었다.
이 기록은 어느 한 건축물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을 숨기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불려 나오고 누가 보호되는지에 대한
사실의 배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