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권은 부탁이 아니다.
신청번호
1AA-2602-0350921
신청일시
2026-02-10 12:07:33
신청인
신청인 구분
개인
연락처
주소
성별/생년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 휴대전화
휴대전화
민원답변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전자우편
보안 설정
미설정 보안설정
민원 공개 여부
공개 비공개로 전환
민원 발생 지역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 신청 내용
상세내용 접기
민원종류(민원구분)
일반민원(일반 민원)
제목
금동 224-17(도로) 구간 상시 통과차량 발생에 따른 일방통행 전환 및 교통체계 개선 요구
내용
본 민원은 신청인 주소 전면에 접한 공공도로인 금동 224-17(도로) 구간에 대한 것으로, 특정 사유지 이해관계가 아닌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공공 안전 문제 제기입니다.
해당 구간은 폭 약 5~6m의 인도 미설치 생활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시 통과차량이 발생하여 사실상 보조간선도로처럼 이용되고 있습니다.
차량 교행 시 보행자가 벽면으로 밀리거나 차량 사이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건물 출입구가 도로에 직접 면해 있어 충돌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닌 지속적·구조적 보행 안전 위험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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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1. 인도 미설치 상태에서 양방향 통행 유지
2. 도로 폭 대비 차량 교행 시 보행 유효폭 사실상 소멸
3. 불법 주정차 병행 시 보행 공간 완전 상실
4. 특정 시간대가 아닌 상시 통과차량 발생
5. 건물 출입구가 차도와 직접 맞닿아 있어 사고 위험 상존
(※ 첨부 사진 1: 차량 교행 시 보행 공간 소멸 장면)
(※ 첨부 사진 2: 인도 미분리 및 건물 출입구 직접 노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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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 생활도로임에도 통과도로화되어 기능이 왜곡됨
• 교통량 대비 도로 구조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보행권이 구조적으로 침해되고 있음
• 위험 상태가 장기간 개선 없이 유지되고 있음
보행 안전 확보는 행정의 기본 책무입니다.
현재 상태는 교통체계 관리 부재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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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구 사항
1. 금동 224-17(도로) 구간 즉시 교통량 조사 실시 및 조사 결과 서면 공개
2. 양방향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전환 검토 후 구체적 시행 일정 서면 제시
3. 20km/h 생활도로 지정 및 노면 표시 강화
4. 통과차량 억제를 위한 물리적 교통완화시설(차로폭 축소, 고정형 볼라드 등) 설치 계획 수립
5. 위 조치가 불가할 경우 그 법적·기술적 근거를 명확히 서면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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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 책임 인지 및 공개 의사 통보
본 민원은 단순 건의가 아니라, 현재 발생 중인 구조적 위험 상태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본 민원 접수 이후에도 해당 구간의 교통체계 개선 및 보행 안전 확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사고 발생 시 행정기관의 사전 위험 인지 여부 및 관리 소홀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본 민원 내용과 이에 대한 회신은 공공 안전 사안으로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적 행정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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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
광주광역시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