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은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다.

답하지 않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되는 날

by Peppone

월요일은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다.


답하지 않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되는 날.


나는 사과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책임을 인정해 달라고 했을 뿐이다.


이미 모든 비용을 지불했고

절차도 끝까지 따라갔다.

그러나 인정되지 않은 책임은

끝난 사건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침해로 남는다.


아래는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 제출한

공식 요구서 전문이다.



















민원 공개 여부

공개 비공개로 전환

민원 발생 지역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 신청 내용

상세내용 접기

민원종류(민원구분)

일반민원(일반 민원)

제목

공식 사과 및 책임 인식 요구서

내용

공식 사과 및 책임 인식 요구서


작성일자: 2026년 1월 30일

요구 주체: 김신엽


수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참조:

• 건설과

• 건축과

• 도로관리 부서(도로과/도로행정팀)

• 교통·주정차 단속 관련 부서

• 민원담당관(또는 감사·청렴 담당 부서)

•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 부서

• 기타 본 사안 처리 및 관여 부서 일체


제목:

과태료 집행·공공사업 집행·개인정보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책임 인식 및 공식 사과 요구



. 요구의 취지 및 성격


본 문서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동구청 소속 복수 부서의 행정권 행사로 인해 발생한

재산권 침해, 방어권 박탈, 개인정보 오남용, 생활 기반 침해에 대해

행정기관으로서의 책임 인식과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본인은 이미 과태료 및 관련 비용을 납부하였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절차도 모두 거쳤습니다.

따라서 본 요구는 분쟁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

동구청이 최소한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함으로써

사안을 정리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사과 및 책임 인식을 요구하는 구체적 사유


1. 도로가 아닌 공간에 대한 자의적 판단 및 현금 납부 요구

귀 구청은 도로가 아닌 공간을 도로로 단정하여

사전 통지나 적법한 고지 절차 없이 현장 집행을 실시하였고,

고지서·계좌 안내 없이 현금 80만 원의 납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집행 절차의 기본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민원인의 재산권과 방어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행위입니다.



2. 사전 고지 없는 사후 과태료 확정 및 공시송달 남용

귀 구청은 사전 고지 및 의견 제출 기회 없이 사후적으로 과태료를 확정하였고,

공시송달을 통해 민원인의 이의제기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원인은 과태료 부과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하였고, 불가피하게 과태료 전액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시송달 제도의 예외성과 최후성 원칙을 무시한

명백한 행정 편의적 절차 선택입니다.



3. 관리 주체가 아닌 담벼락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및 민사 책임 전가

귀 구청이 관리해야 할 토지의 담벼락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귀 구청은 법적 근거 없이 민원인을 담벼락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특정하여

보험사에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원인은 약 580만 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민사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고,

관리 책임이 없는 사고에 대해 개인이 직접 민사 대응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의 중대한 위법·부당성과 함께,

행정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 사례입니다.



4. 빈집 정비 사업 과정에서의 전기 공급 중단 및 원상복구 미이행

귀 구청은 빈집 정비 사업을 이유로 인근 주택을 일괄 정비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소유하고 존치·관리 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사전 통지·협의·대체 조치 없이 전기 공급을 중단하였습니다.


해당 주택은 철거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기 공급 중단의 법적 근거, 공식 설명, 원상복구 중

어느 것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행정 목적을 이유로 정당한 소유자의 사용권과 생활 기반을 직접 침해한 행위입니다.



5. 구청 요구에 따른 자비 철거 이후 관리 책임의 부당한 전가

약 10년 전, 귀 구청은 민원인이 소유한 1층 단층 주택에 대해

붕괴 위험을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였고,

구청 철거 시 5년간 텃밭 사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며

사실상 자비 철거를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인은 존치·보수가 가능했던 주택을 자비로 철거하고,

추가 비용을 들여 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귀 구청은 해당 위치에 주소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

외부 차량의 반복적인 오진입을 방치하였고,

그로 인해 민원인 소유의 펜스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표지판 설치 요청에 대해,

현장 직원은 공공 표지 설치 대신

개인 재산 구조를 더 안쪽으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비용을 감당한 민원인에게

추가적인 재산권 제한과 부담을 전가한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 과태료 납부에 대한 입장


본인은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 속에서

더 이상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과태료 및 관련 비용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이는 귀 구청의 행위가 적법·정당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 공식 요구 사항


본인은 귀 구청에 다음 사항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1. 위 각 항목에 대한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를 항목별로 명시할 것

2. 인정되는 경우, 절차적 부당성 및 책임 인식을 분명히 밝힐 것

3. 그 결과로서, 동구청 명의의 공식 사과를 서면으로 표명할 것

4. 향후 동일한 행정 책임 전가 및 선택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제시할 것



. 최종 요청 및 책임 특정


본인은 위 사안 전반에 대해,

책임 인식 여부를 포함한 단 한 통의 공식 서면 답변을 요청합니다.


본 고충은 임택 동구청장 재임 기간 동안 발생·누적된 사안으로,

1979년 이래 본 지역에 거주해 온 주민인 본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정권 행사로 인한 중대한 침해를 겪어온 사실에 대해

동구청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본 요구는 보상이나 특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 동구청장 재임 하에서 이루어진 행정권 행사 전반에 대하여

그 책임의 귀속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로 인해 발생한 침해에 대해

행정기관으로서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26년 1월 30일

민원인 김신엽

첨부 파일

처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공간국 건축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2-0058103

접수일시

2026-02-02 11:52:07

담당자(연락처)

김수현 (062-608-2784)

처리예정일

2026-02-24 23:59:59

1회 연장 연장이력 열기

1차 연장 기간: 7 일, 종료예정일시 : (변경전) 2026-02-10 23:59, (변경후) 2026-02-24 23:59

- 사유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가 민원처리기한 내 실시되기 어려워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바랍니다.

- 연장결정일 : 2026-02-06 14: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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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6-02-20 17:55:37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601-109857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금동 68-2번지 관련 개인정보 제공 및 전력 공급 중단 여부 확인 요청”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담벼락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보험사에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빈집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기 공급 중단 등 별도의 조치를 시행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전력 공급 차단과 관련한 사항은 기 안내드렸던 건축과-2574(2026.2.1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처리결과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과(062-608-2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부서(건설과) 답변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601-109857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도로구역 내에 설치한 적치물에 대하여 「도로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근거하여 1~3차 계고장을 발부하고 자진 정비를 요청하였으며, 계고 기한 내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귀하께서 2025년 5월 12일 등기우편으로 수령(발송일: 2025.05.08.)하신 공문 및 고지서는 귀하의 도로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관한 내용이며, 과태료 산출내역 및 부과 내역, 의견제출서, 과태료 사전납부고지서를 송부하였으며, 사전통지기한 내 납부하실 경우 20% 감면에 대한 내용도 함께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설과 건설행정팀(062-608-28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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