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시간, 대리인의 부재)
이 글은
204호 전세세입자를 설명하기 위해 쓰이지 않는다.
204호를 둘러싼 구조를
내가 어떤 조건에서 감당하고 있었는지를 기록하기 위해 쓰인다.
204호 전세세입자는
문서가 지칭하는 위치다.
계약서와 절차가 가리키는 대상이다.
그러나 돈이 없었고,
시간이 없었고,
대리인이 없었던 것은
204호가 아니라 나였다.
이 사건에는
이미 성립되어 있던 조건들이 있었다.
204호 전세세입자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채권양도를 완료한 상태였다.
나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했고,
이후 절차에 따라
재공탁까지 완료했다.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카임101 임차권등기 이의신청 사건으로
법원의 판단이 이미 내려진 상태였다.
그 결과
임차권등기는 말소되었다.
이 말소는
분쟁에서 유리해지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시킨
단 하나의 이유는
내 집에서 평온하게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 모든 사단의 출발점은
하나였다.
204호 전세세입자가
공시송달을 통해
1심 판결을
내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했다는 사실이다.
그 판결문을
내가 처음으로 확인한 시점은
선고 당시가 아니었다.
카임101 임차권등기 이의신청 사건에서
204호 전세세입자가 제출한
임차권등기 유지 취지의 답변서에
부속 서류로 첨부되어 있던 문서를 통해서였다.
그 시점은
6월 초였다.
그리고
2025년 6월 9일,
주거래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처음으로 수신했다.
2025년 6월 11일,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판결에 대해
추완항소장을 제출했고,
같은 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출했다.
2025년 6월 20일,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수신했다.
2025년 6월 27일,
제2금융권 대출을 실행했고,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변제공탁을 완료했다.
공탁의 근거는
204호 전세세입자의
채권양도통지서였다.
2025년 8월 25일,
카임101 결정문을 근거로
공탁금을 회수했고,
즉시 재공탁을 완료했다.
같은 날
임차권등기는 말소되었다.
그 사이
2025년 8월 말,
204호 전세세입자는
개인 카카오톡 메시지로
960만 원을 요구했다.
그리고
2025년 9월 1일,
항소심 조정 2차 기일에서
강제조정이 이루어졌고,
나는 즉시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그로써
항소심 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조건들 속에서
내 계좌는 사용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음에도 접근할 수 없었다.
정지된 상태에서는
선택이 계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선택은 실행 이전에 멈춘다.
시간 역시
내 편이 아니었다.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응답만은
정해진 기한 안에 요구되었다.
대리인은 없었다.
모든 응답의 책임은
개인에게 귀속되었다.
나는
그 상태에 있었다.
이 글은
그 상태를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