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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가: 살인의 동기와 그 영향

by 전상민 변호사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라면 언젠가는 한 번 다루어야 할 주제입니다. 바로 살인죄입니다.


인간은 세상이 만들어지자마자 다른 모든 죄들을 제쳐두고 사람부터 죽였나 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 사건은 성경의 '창세기'에 언급된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최초의 인간으로 알려진 아담과 이브의 자녀인 카인과 아벨이 있었으며, 카인은 동생 아벨이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에 질투와 분노를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자기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기 때문이라는데, 왜 공명정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지 인간인 저로서는 알 길이 없지만, 카인은 무시당하고 불공평하게 대우받았다는 박탈감을 누적시켜 아벨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를 결국 폭력으로 표출하여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록 종교적 맥락과 함의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일 뿐이지만, 사람이 만들어지자 살인도 생겼다는 것을 보면 살인이라는 것이 인간의 역사와 얼마나 오래 함께 해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화적 서사에 머무를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인간이 처음으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을 때부터 살인이라는 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갈등해결의 가장 극단적인 수단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대국가시절부터 살인죄를 규율하는 법은 언제나 법전에 가장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법문을 보면 '자유민의 눈을 빼는 자는 그의 눈도 뽑아낸다'라고 실제로 적혀있습니다)'라는 원칙에 따라 살인에 대해서는 죽음을 부과하였고, 이것은 범죄예방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고대 로마법에서는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는 자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살인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였으며, 고대 중국의 법률 체계에서도 살인에 대해 극형을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법 체계는 살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너의 생명과 똑같다는 생명권의 존중을 강조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 사회가 형성된 이래 살인은 가장 강력한 금기로 자리 잡아 왔던 것인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끊임없이 발생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살인이라는 범죄가 가지는 역사적, 법적, 그리고 현대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사람은 사람을 죽일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답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다양한 동기를 다루면서 사회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다양한 동기로 인해 타인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질투, 복수, 금전적 이득, 심리적 불안, 권력 갈등, 그리고 절망감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살인의 배경이 됩니다.


이러한 동기들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적 좌절, 불안정한 상황, 그리고 자아를 지키기 위한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되는데, 따지고 보면 살인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감정 관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의 개선, 경제적 지원, 그리고 정신 건강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살인죄는 형법 제2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실무적인 경험으로 예를 들어보면 타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충동적으로 일어난 살인의 경우에도 최소 1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출생 후 사망 전의 자연인('법인'은 아닙니다)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태아는 형법상 '사람'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진통은 시작되어야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므로, 그 이전에 태아를 죽게 하면 이것은 낙태죄 등 다른 법적 규제로 다루어집니다.


'살해한다'는 것은 사람의 자연적인 생명의 종기에 앞서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생명의 종기에 대하여는 의학의 발달로 '호흡정지'냐, '심정지'냐, '뇌사'냐 하는 여러 가지 다툼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뇌사'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죽이는 모든 행위가 다 범죄는 아닙니다. 때로는 특정한 상황에서 살인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정당방위'입니다.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항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방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가해자를 사망케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침해받는 법익과 침해하는 법익이 최소한 대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칼을 들고 위협해오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신발(재산권)을 훔쳐가는 사람에게 총을 쏴 죽이는 경우(생명권)는 법익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침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대등한 법익의 방어가 이루어져야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살인죄는 인간이 범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기에는 질투, 복수, 금전적 이득, 심리적 불안, 권력 갈등, 그리고 가족 내 갈등 등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살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 사이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충격과 불안, 정서적 상처를 남깁니다.


따라서 이 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안전감과 결속력을 약화시킵니다. 극히 최근에도 '동기 없는 범죄', 또는 '이상동기 살인', 또는 '묻지 마 살인'과 같은 범죄가 발생되었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지역사회는 불안감에 휩싸이며,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될수록 당연히 사회적 불안과 공포는 커집니다.


일단 대표적인 살인의 동기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금전적 동기: 현대사회에서 금전적 이득은 가장 강력한 살인 동기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생명보험금이나 상속, 돈을 노리고 가족이나 지인을 살해하는 사건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사건들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경제적 곤경에 빠진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로서 특히 가족 내 신뢰관계가 무너질 때 발생합니다.


이런 금전적 동기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경제적 스트레스와 절박함인데, 이것은 인간의 도덕적 판단 능력을 흐리게 합니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빈곤층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절망감에 직면하게 되고, 생존을 위한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회안전망의 부재는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키며, 경제적 압박이 가해자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경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금전적 이득을 위한 살인은 여러 유형 중 가장 치밀한 계획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범행의 잔혹성에서 사회적 충격을 더욱 키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생명에 대한 경시와 경제적 압박이 결합된 극단적인 결과로 사회안전망의 부족과 경제적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질투와 복수심: 질투와 복수는 연인이나 배우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살인 동기 중 하나입니다. 연인 관계의 파탄 후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인해 살인에 이르는 경우가 자주 보도되며, 이것은 '집착'이 임계점을 넘어 '극단적 형태로 변질'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런 동기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는 '감정적 상처와 자존심의 상실'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가해자는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욕구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이런 수단을 채택합니다. 따라서 치명적인 감정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 때 발생할 수 있고, '미성숙한 감정처리'와 '관계 종결에 대한 수용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지극히 사적인 감정적 갈등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 사회 전체에 충격을 주고, 공동체 내의 불안감을 증대시키며 신뢰를 손상시킵니다. 결국 '질투와 복수'에서 비롯된 살인은 극히 개인적인 동기에서 출발한 범죄일 수밖에 없지만, 그 결과는 사회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심리적 불안 및 정신질환: 심리적 불안과 정신질환은 살인의 중요한 동기 중 하나로, '간헐적 폭발성 장애(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나 우울증, 불안장애 등이 충동적 살인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충동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사건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심리적 문제로 인한 충동적 행동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결과로, 가해자는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분노나 좌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한 정신질환의 방치나 적절한 치료 부재가 이러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치료 지원의 미비는 충동적 살인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 그리고 심리적 지원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상동기 살인('묻지 마 범죄'): 최근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가해자의 극심한 좌절감, 사회적 고립, 그리고 정신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묻지 마 범죄는 대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자신의 좌절과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형태인데, 특히 경제적 불평등, 고립된 생활환경, 그리고 심리적 불안 등 여러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대대적으로 문제가 된 몇 가지 살인 사건들을 살펴보면, 위의 동기 유형에서 비롯된 사례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사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살인 사건, 그리고 '묻지 마 범죄'라고 불리는 무차별적이고 이유 없는 살인 사건 등이 모두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살인이 인간의 가장 극단적인 감정이나 상황에서 얼마든지 비롯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행히 상당 부분은 미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문제 되는 경우는 살인죄보다는 살인미수죄가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러나 살인미수 역시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임의적 감형사유를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아무리 눈이 뒤집히는 상황을 맞아도 두 번 세 번 참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살인을 계획했지만 미수에 그친 원인을 보면, 첫째, 범행 도중 외부 요인에 의해 방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개입이나 경찰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인해 범행이 중단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가해자 스스로가 범행을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 동요나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마지막 순간에 살인을 중단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셋째, 피해자의 저항이나 도망으로 인해 범행이 완수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살인미수는 살인보다 빈번하며, 정말로 많이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소중한 생명에 대한 위험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살인은 인간이 극복해야 할 가장 오래되고, 동시에 가장 무거운 죄악입니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살인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같은 동기로 반복되고 있으며, 다른 동기와 수법들이 오히려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경제적 어려움 등 구조적 문제가 살인 동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제 살인은 단순히 개인의 범죄적 충동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이 어느 수준인지를 반영하는 척도나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살인이 가져오는 결과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중한 생명의 상실이며, 그로 인해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과 비극입니다. 우리는 살인이라는 범죄를 막기 위한 사회적, 법적 노력을 다해야 하고, 이를 위해 예방적 교육과 함께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정신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사회적 소외와 불평등을 줄이는 구조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An eye for an eye makes the whole world blind." - Mahatma Gandhi "눈에는 눈은 결국 온 세상을 눈멀게 만든다." - 마하트마 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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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2. 이글의 모든 저작권은 전상민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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