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통매음 처벌
영국의 드라마 중 혹시 ‘블랙미러(black mirror)’라는 드라마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요 근래에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 통신요금 할인을 위해 이것저것 결합하다 보니 넷플릭스라는 OTT 플랫폼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블랙미러는 그 플랫폼에서 알게 된 영국의 드라마 시리즈였습니다. 그 내용이나 소재 자체는 제 취향이라고 할 수는 없어서 한 두 편 정도 보다 말았는데, 그 영화가 말하려고 하는 기획 자체에는 크게 공감이 갔습니다.
일단 제목이 왜 '블랙미러'인가 해서 봤더니 현대 기술과 미디어를 반영하는 장치들, 구체적으로는 TV나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모든 전자 기기들은 하나같이 전원이 꺼져 있을 때 화면이 검게 변해있고 그 표면에는 우리들의 일상이 그대로 반사되어 마치 검은 거울(black mirror)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원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 기기들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기술사용에 따른 오용이 이어져 잠재적인 위험과 부정적인 측면들이 부각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벗어나서 산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우리 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이것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마주 보고 상호작용하는 현실세계가 아닌 이런 사이버 공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인간의 존재영역 확장이라는 좋은 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위 '블랙미러'같은 드라마가 따로 기획될 정도로 그 그림자도 짙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이라고 흔히 약칭되는 범죄는 이 그림자 중의 하나일 뿐인데, 이번 글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이라는 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이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의 처벌 근거 규정인데요.
일단 위 구성요건의 문구들이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아 무슨 의미인지는 전달이 되니까 이 죄가 문제 되는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이 차라리 쉽겠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온라인 게임 내 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입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A 씨는 게임 내에서 만난 B 씨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연히 B 씨는 이 메시지에 불쾌감을 느꼈고요 그래서 A 씨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해서 법원은 A 씨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그다음으로 많은 경우인데, C 씨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서 ‘익명으로’ D 씨에게 '성적인 이미지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D 씨가 이를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C 씨는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을 통한 경우도 많습니다. E 씨는 업무 관련 이메일을 보내면서 동료 F 씨에게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는데, F 씨는 이에 대해 회사 내부에 신고하였고, 사건은 분쟁으로 이어져 E 씨는 결국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었으며, 직장을 상실하는 사회적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메시지가 '성적 메시지'에 해당하는지 본 매거진의 품위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우 순화시키거나 삐~ 소리로 가려보면 이런 수준입니다.
"내가 10년만 젊으면 피해자를 꼬셔보겠다", "카톡 프사에 올린 피해자 사진 느껴보고 있다",
“피해자의 삐~ 및 삐~를 하면 좋냐?”, “님 어머니 삐~에 들어가도 됨?”, “니 삐~ 들락날락 삐~”, “매우 피곤 피해자에게 쓸 힘 비축”, “너희 어머니 몸판 돈은 어디에 쓰고 키보드를 쓰냐?” 등 이런 식입니다.
대충 어느 정도의 말들인지는 감은 오시죠? 이러한 표현들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이런 사례들을 보면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범죄로 얼마나 쉽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 언제 전과자가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위 구성요건을 한 단어 한 단어 전문적으로 따지고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만, 대법원의 태도는 다소 우려스러울 정도로 이 범죄의 성립범위를 너무 넓히는 것이 아닌지 법조계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 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인데,
대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여기서 말하는 ‘성적 욕망’이라는 것을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 9775 판결)라고 하고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적욕망’이라는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 ‘모멸감을 주고 싶은 욕망’까지도 ‘성적욕망’으로 포함시켜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통념'에 따른 일반인이 생각하는 '성적욕망'의 의미는 아닙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게다가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일반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으로 해석하고 있는 듯한 인상도 짙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어떤 사람이 통신매체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한 경우를 상정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사실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욕설은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이 동서양의 공통이라는 것에서 볼 때, 이 죄의 성립범위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규제하려던 것에서 벗어나 그 규제범위가 너무 넓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 다른 형태로 규율할 수 있는 문제를 이 죄로 규율하게 되면 가해자로서는 성범죄를 범한 것이 되고, 성범죄에는 그에 따르는 형사처벌보다 가혹한 보안처분, 즉 신상정보등록을 시작으로 취업제한 등 너무 큰 사회적 제재가 따른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법의 해석권한을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이상, 현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간단한 메시지나 이미지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환경에서의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그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없던 일이 되지 않는 것 역시 다른 성범죄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니 이 죄에 연루되었다면 일단 이 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님과 초기부터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The consequences of our actions are the seeds from which our future grows.”
"우리 행동의 결과는 우리의 미래가 자라는 씨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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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2. 이글의 모든 저작권은 전상민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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