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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hilip Aug 22. 2021

공정위의 쿠팡 대상 제재와 그 이야기들

"대기업"도갑질 하는쿠팡이라는 기사의 이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경영간섭,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를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과징금을 약 32.9억 원 부과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국내 소비자 약 70%가 모바일 앱으로 쇼핑할 정도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의 판매 가격 인상 요구, 광고 강매 등의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는 쿠팡에 대해 4가지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

자신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요구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비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전가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 가격이 하락하면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쿠팡의 경우 자신의 판매 가격이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보다 높게 판매되지 않도록 총 360개의 상품을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참고로 쿠팡은 2016년경부터 온라인 시장에서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이마트, 11번가, G마켓 등)이 판매 가격을 낮추면 곧바로 자신의 판매 가격도 최저가에 맞추어 판매하는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일명 최저가 매칭 시스템 또는 Dynamic Pricin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쿠팡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128개 납품업자에게 총 397개 상품에 대해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총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합니다. 



한편 쿠팡은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 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고

실제로 LG생활건강이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게 타 유통업체 판매 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오랜 기간 공급을 해왔고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아래 도표를 보면 이것이 쿠팡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 쿠팡이 대기업에 “갑질”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대기업"에도" 갑질을 하는 회사라는 점이죠.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및 쿠팡의 입장 자료를 읽어본 바로는 왜 이렇게 두 회사만의 문제만으로 몰아갈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2021년 6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전통 매체에 광고비를 집행한 기업은 LG생활건강입니다. 

출처: https://www.adic.or.kr/stat/main/getStats.do?className=AdvertiserAdOut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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