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가 배워야할 공문서의 종류?
그러면, 정부·공공기관에 입사한 후 배워야 할 공문서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①검토 보고서 ②기안문 ③협조문 ④시행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③협조문 ④시행문 등은 현재 일괄기안 형태 시행과 온라인결재시스템을 통해 별도 문서 형태로의 작성을 배우는 것이 불필요하고 기안문을 통해 모두 배울수 있으므로 배워야할 공문서 작성형태는, ①검토 보고서 ②기안문 2개만이 남게 됩니다.
또 여기서 ②기안문은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게 되므로 형태적으로 거의 동일·유사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관에서의 선행 상신된 기안들을 참조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작성이 가능한 문서일 것이므로 이 책에서도 살짝(?)만 알아볼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것, 즉 우리가 이 책에서 배워야할 문서 종류는 바로 바로 ①검토 보고서입니다.
<정부‧공공기관에서의 주요 공문서 관련 업무프로세스>
o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검토하고 계획하는 단계에서 결재권자에게 보고를 위한 ①검토 보고서를 우선적으로 작성하여 보고를 마친 후,
o ②기안문(①검토 보고서 붙임 첨부)을 통해 기안을 상신하고,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여 정책 또는 사업이 시행
p.s 위 내용이 포함된 공문서 작성에 대해 참고할만한 책으로 아래책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https://kmong.com/self-marketing/339921/wX0k9exbJ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