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를 “또 다른 괴롭힘”으로 이용하는 아이들
요즘 아이들은 참 영악합니다. 예전 처럼 따돌리고 괴롭히기 위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바로 “학폭 신고”입니다.
학폭 신고는 100% 아이의 진술에 의존합니다. 특히 학교 환경 상 명확한 증거와 증언이 없다는 것도 한 몫 합니다. 단지 처음 신고할 때, 아이들이 처음 작성한 진술이 모든 학폭 신고의 검토 자료가 됩니다. 이후 제출하는 “어떠한 자료”는 단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그 이유는 학교 내부에 CCTV가 없다는 것도 한 몫 하지만,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 자체가 아이들만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모든 행동이 선생님의 100% 통제에 이루어지지도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폭 사고는 어떠한 목격자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때릴 땐 화장실이나 아무도 없는 옥상, 혹은 창고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 많은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으 학폭 사고를 조사하는데 그 시발점은 최초 진술서가 대부분 준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맹점입니다. 아무도 보질 않았고, 명확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그 최초 진술서는 악의적인 마음을 먹는다면 “어떤 내용이든” 창작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됩니다. 그 부분을 아이들은 활용을 하고 또 다른 괴롭힘의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이번 스텔라의 일을 확인하면서 재밌는 사례를 몇 번 보게 되었습니다. A 학생은 평소에 같은 반 급우들에게 따돌림을 당해 담임 선생님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따돌린 아이들은 그 점이 참 괴씸했는지 A라는 학생을 “성추행”으로 학폭 신고를 합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단지 증언으로 들어가는거지요. B 학생은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학폭 신고를 하였으나, 가해 당사자는 역으로 B가 괴롭혔다고 맞 학폭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쌍방 학폭으로 판결이 나지요.
이런 상황은 참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무고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악의적인 생각으로 학폭 신고를 한 아이들에 대한 “처벌”은 전무 합니다. 혹시라도 “관련없음”으로 뜬다 하더라도… “제가 잘못 알았나본데요.”라고 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학습하게 되는거지요.
학폭 관련자로 연루 되면 가족들의 고통은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학교는 절대 도와주질 않습니다. 단지 “절차”대로 진행하라 합니다. 아무리 목격자가 있고, 증거가 있고, CCTV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요청을 하게 될 경우 학교는 전부 다 거절합니다. 어차피 죄가 없으면 잘 해결될거다 이야기 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모든 판단은 최초 진술서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최초 진술서는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작성을 합니다. “바쁘니까 빨리 쓰고 가자.”라는 말 한마디가 아이들이 주눅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걸 쓰게 되면 “혹시 내가 잘못한게 아닌가?” 라는 생각에 없는 사실을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거지요.
그때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지요. 이 모든일들이 잘못이 없더라도 감당해야 하는 일 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고한 학폭을 신고했던 아이들에 대한 사이다 같은 결말을 기대하지만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학습을 하지요. 신고 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 이게 현재의 현실입니다.
수 많은 아이들이 연루된 학폭 신고 중 일부는 무고함에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생 낙인 찍히게 됩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걸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이들은 이 부분을 학습하고 “악용”하는 상황 입니다.
현 제도는 분명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이 허점으로 고통받는 수 많은 무고한 학생들은 존재합니다. 이번 일로 고통을 겪은 스텔라도 마찬가지죠. 스텔라를 신고한 아이는 지금도 또 다른 학폭을 지속적으로 신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처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공론화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