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한 재포장 금지 및 할인 논쟁을 조명해봅니다.
그 자체가 단위 제품으로써 낱개는 판매하지 않고 일정 수량을 묶어 하나의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맥주 6개, 12개, 24개와 같이 바코드가 있으며 통상적 판매에 해당되는 경우 재포장이 아니며, 판촉용 묶음포장으로 바코드가 없으며 상황에 따라 판매단위가 변경되는 경우 재포장에 해당됨
라면 5개 번들 묶음과 같이 공장에서 일반적으로 출시되는 제품은 재포장이 아님
낱개 여러 개를 동시에, 또는 띠지 등으로 묶어 할인 판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