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24% 도입에 그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24% 도입에 그쳐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가입률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입절차가 복잡하고 사업주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이해하기 어려운 유형을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퇴직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위탁하는 만큼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법안들이 준비되고 있지만 막상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편이어서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퇴직연금제도가 높은 수익률로 연결되더라도 소규모·영세사업장 노동자 중 상당수는 퇴직연금 가입이 아예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 31만곳 중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12만 곳으로 퇴직연금 도입률이 24%에 불과했다. 30~30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76.8%,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91.4%인 것과 대조적으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대부분 퇴직연금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는 "퇴직연금 수익율도 중요하지만 영세·중소사업장까지 퇴직연금제도를 확대하지 않으면 노동자 간 소득 불평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