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도입계기와 그 종류
노후보장도 빈익빈부익부
노동자 양극화 해결취지에 맞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도입되었던 ‘퇴직연금’의 현 운영실태를 2011년~2020년 발간된 논문과 뉴스들을 통해 검토하였다. 당시 인용되었던 오래된 데이터들은 2018년 데이터로 현행화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소규모 기업의 노동자들은 퇴직연금에서 ①가입율, ②수수료율, ③수익률 측면에서 대기업 종사자들보다 상대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노후보장에서도 기업규모별 종사자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노동자의 공적 사회 안전망 기능 강화’와 ‘금융 자본시장 활성화’ 중 후자에 치우쳐진 상황이다.
약 10년 전 퇴직연금 가입 시 어렴풋이 느꼈던 불평등을 전문가들의 논문과 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선행 연구자가 많다는 것에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현재 노후소득 보장 시스템은 국민연금(1층), 퇴직연금(2층), 그리고 사적연금(3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퇴직연금은 노동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노동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의무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노후준비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받기를 희망하며 시작된 퇴직연금. 지금 현재 어떤가 진단해본다.
“노동자 노후보장 & 자본시장 활성화”
퇴직금 제도는 노동자들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로서 큰 역할을 했으나 회사가 도산할 시 체불할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었다.
우리 정부는 기존 퇴직금 제도가 직장 이동성 증가, 중간정산제 확산 등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크게 약화되자 1999년부터 노동자의 노후보장과 자본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퇴직연금제도 확충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2004년 말 국회에서 '노동자퇴직급여보장법안'이 통과되었으며,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2005년 12월부터 노사합의를 통해 퇴직연금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도 2010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가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2022년까지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구「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제도가 상대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큰 4인 이하 사업장의 취약 노동자를 그동안 적용제외 하고 있었다. 불공평한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영세사업주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유예를 두었던 것이다.
일임하는 확정급여형(DB) 다수
1) 확정급여형(DB) : 노동자가 받을 퇴직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
2) 확정기여형(DC) :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노동자가 받을 퇴직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수 있는 연금제도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노동자가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기 명의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퇴직연금제가 도입된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은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연금보험, IRP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DB)은 향후 노동자가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다. 이에 따라 임금인상률과 기금운용 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 요인이 급변할 경우 이 위험을 사업주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반면, 확정기여형(DC)은 노동자가 자신의 계좌를 갖고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노동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며 운용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노동자 간 차등설정은 금지되어 있다. 노동자별로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가 다른 경우 차등에 해당되지 않는가?하는 질문에 있어서 법제처는 DB·DC·퇴직금 제도는 동등한 가치를 갖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어 차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노동자가 수령하는 급여수준이 세 제도 간에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제도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