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중소기업 퇴직연금 개선방향

재무적, 비재무적 지원

by Whoswho


Ⅲ. 중소기업 퇴직연금 개선방향




1. 재무적 지원


앞서의 불이익 때문에 소규모 기업 노동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별 노동자 적립금을 모아 기금화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영세사업주에는 재정지원(사업주 부담부 지원 등)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출처 : 30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사각지대…가입률 24% 그쳐, 매일경제, 2020.10.12.)


중소기업 재정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획일적인 재정지원보다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재정지원의 수준을 차별화하고 재정 지원의 시한을 보다 확대하는 방식도 고려해봐야 한다.


보험연구원은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부족 등을 고려해 대만의 사례와 같이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자금을 저리 또는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퇴직연금 특별대출제도(가칭)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노동자 10인 이하 사업장, 11인∼ 20인 이하 사업장, 21인∼ 30인 이하 사업장 등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영세사업장일수록 지원혜택을 확대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며 “또 중소기업의 DC형 제도를 하나로 모은 ‘집합형 DC’ 형태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운용하고 스위스처럼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증하는 제도적 장치도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류건식, 이태열, 보험연구원(KRI),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실태 및 대책 방향, 2017.10.)


제도 개선안이 실행될 경우 대기업 직원들의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금리는 낮아지는 반면 중소기업들의 금리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가 특정 대기업에 과도한 금리 혜택을 제공하면 다른 기업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원금보장형 퇴직연금은 1~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광범위한 효과가 예상된다.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들까지 영향을 받게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재무적 지원을 하고 있다. 퇴직연금에 주로 사용자에게 자금대출이나 자금보조 형태로 제공되며 노동자에게는 기여금을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예들 들어 미국은 노동자 100명 이하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관리비용, 노동자 교육비 등 제도운용비의 50%를 3년간 세액공제 해주는 방식으로 제도운영자금 일부를 보조해준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이나 운영과정에서 소요되는 사용자들의 기여금과 운영자금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한 특별대출도 운영하고 있다. 실제 대만에서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재정부담 가중을 고려해 기여금과 운영자금 재원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프로젝트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중소기업의 저소득 노동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면 노동자가 납입하는 기여금의 일정비율을 정부에서 개인계정에 기여해주고 있다. 호주는 연소득 3만1920 호주달러(한화 약 3500만원) 미만인 노동자가 퇴직연금 가입 시 정부가 기여금의 100%(연 1000호주달러 이하) 개인계정에 추가로 납입해준다. 일본은 지난해 8월부터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가 개인형 DC제도에 가입하면 노동자의 기여분에 매칭해 보험료를 추가 납입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2. 비재무적 지원


퇴직연금 수익률이 저조한 것은 정부의 방관과 가입자 무관심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2018년 기준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의 63.8%가 DB형으로 운용하고 있다. DB형은 퇴직금 운용으로 손실이 나도 기업이 책임지고 약속한 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노동자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재무적 지원뿐만 아닌 시스템 구축 및 교육과 같은 비재무적인 지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등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달리 별도의 차별화된 운영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비재무적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임의가입인 반면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자동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자동가입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복잡한 가입문서를 면제하거나 단순화시켜 가입 편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용자가 최초로 노동자를 채용할 때 채용과 관련된 사용자 의무사항을 알려주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교육면에서도 대기업 노동자에 비해 중소기업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투자정보 및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가입자 교육을 보다 강화시키고 있다. 일본은 국민연금기금연합회, 영국은 연금상담서비스센터(TPAS) 등에서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의뢰할 경우 퇴직연금 무료교육을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발행 최근순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누리집 : http://www.moel.go.kr/pension/index.do

◆ 통계청 : https://kosis.kr

[논문]

◆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9.10

◆ 보험연구원, 공사연금의 현안과 노후소득 제고방안, 2018.5

◆ 류건식, 이태열, 보험연구원,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실태 및 대책 방향, 2017.10

◆ 퇴직연금시장 실태조사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 노동부, 2009.11

◆ 문성환, 퇴직연금세제 관련 현안분석과 개선방향, 경제현안분석, 2005.6

◆ 권순원 외, 숙명여대, 우리나라 기업의 퇴직연금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2010

[뉴스]

◆ 퇴직연금 수익률 떨어지면 운용 수수료도 싸진다, 중앙일보, 2020.10

◆ 퇴직연금 무관심 탓 쥐꼬리 수익률, 노후 대책 무방비, 중앙일보, 2019.7

◆ 은행 퇴직연금 수수료율,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5배, 한국경제, 2018.3

◆ 퇴직연금 사각지대 중소기업 “가입해서 득 될 것 있나”, 대한금융신문, 2017.6.

◆ 퇴직연금 '사각지대'…중소기업 도입비율 15% 불과, 세계일보, 2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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