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익율

똑같은 돈, 각자 다니는 기업규모에 따라 수령액 달라

by Whoswho




3. 퇴직연금 수익율


똑같은 돈, 기업규모에 따라 수령액 달라

퇴직연금 수익률은 금융사에서 원금 보장 예금상품에 예치해 두다보니 운용수수료를 제외하면 (출이자 수준이 매우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2017년(1.88%)부터는 1%대를 기록하거나 사실상 마이너스이다. (출처 : 과당경쟁 퇴직연금..대·중소기업 금리차이 없앤다, 이데일리, 2011. 4. 8.)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원리금 보장상품을 선호하는 것도 수익률 저하의 요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의 87%가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가입돼 있다. 주식 등 실적배당형 상품은 9.7%에 그친다. DC형 78.6%, IRP형 66.3%도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다.


특히 금융권은 한 번에 대규모 자금을 유치, 단위당 마케팅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점 때문에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금리를 높게 보장해왔다. 확정급여형(DB)은 매년 퇴직금 중 최소 60%를 금융회사에 의무적립하도록 하고있어 대기업과 금융회사가 한건의 계약으로 많은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반면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퇴직계좌(IRP)는 대기업 소속이라고 해도 개별 직원들이 금융회사와 제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단위별로 혜택조항도 달라 조달 코스트를 낮추는 효과가 크지 않은 편이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일단 가입 시키면 가둬놓은 물고기나 다름없는 퇴직연금시장 현실에 안주해 가입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수익률 개선에는 성과가 없는 상태로, 금융당국이 관심을 갖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출처 : 퇴직연금 수익률, 왜 낮은가 했더니… 몰아주고 끼워팔고, 머니S, 2020.10.21.)


금융당국은 똑같은 돈을 내고 퇴직연금에 가입해도 기업 규모에 따라 직원들의 연금수령액이 달라지는 차별을 고치겠다는 취지로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상품에 가입하는 기업과 직원들에게 제시하는 확정금리와 관련, 확정기여형(DC)과 개인퇴직계좌(IRA)의 경우 사업장별 금리차를 없애는 한편 확정급여형(DB)은 금리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에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때 특정 투자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는 디폴트 옵션제도나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증해 주는 제도도 눈에 띈다. 미국, 영국, 스위스,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달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형 퇴직연금제도나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증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고금리가 협상력이 높은 대기업, 최저금리가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지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공시와 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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