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수료율,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5배
퇴직연금 수수료율,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5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장은 인력 부족 등으로 효율적 운용이 어렵고 적립금 규모도 작아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수수료 협상에서 불리하다.
은행들이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율을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따라 책정하고 있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사실상 높게 적용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직원 수 300인 이하 기업도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예정이어서 중소기업의 반발이 더 확산될 전망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은행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로 운용 규모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기업은 적립금의 0.4%를 매년 받는 반면 운용 규모 1000억원 이상 기업에는 0.1%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30억원 미만이어서 대기업보다 네 배가량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셈이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수수료(회사부담금 기준) 역시 운용 규모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기업은 은행에 따라 0.35~0.4%인 반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0.1~0.2%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적립금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선 DB, DC형 모두 최대 0.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게다가 은행들은 운용관리수수료 외에도 적립금 규모와 상관없이 자산관리수수료 0.3%를 추가로 받아 작은 기업은 최대 0.8%를 수수료로 내고 있다.(출처: 은행 퇴직연금 수수료율,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5배, 한국은행, 2018. 3. 1.)
최근 들어 “퇴직연금 수익률은 쥐꼬리, 수수료 수입은 3천억원대”라는 비판이 일자, 2019년 말부터 시중은행은 중소기업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다.
교보생명,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업 자산관리기관 선정
2020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업 자산관리 기관으로 선정된 OO생명은 업계 최저 수준(0.2%)의 확정기여형(DC) 자산관리수수료를 적용하는 등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수수료를 낮춰 사업주의 재정 부담을 덜고 있다.
조세일보, 2020.6.30.
우리은행의 경우 확정급여형(DB)은 적립금 자산평가액이 300억 이상 500억 미만일 경우 최대 0.08%p 인하하는 등 30억 이상 1,000억원 미만일 경우, 평가액 규모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기존 연 0.25%~0.35%에서 연 0.19%~0.33%로 0.02%p ~ 0.08%p 내렸다.( 출처 : 스페셜 경제. 우리은행, ‘중소기업 수수료부담 경감’ 퇴직연금 DB형, DC형 수수료 인하, 작성자 speconomy)
일각에서는 기존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서비스 내용과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게 바꾸자는 주장이다. 즉,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나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수료가 정해지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출처 : 퇴직연금 수익률 떨어지면 운용 수수료도 싸진다, 중앙일보, 20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