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무라와 스몰우드가 정책집행의 다섯가지 유형 중 ‘고전적 기술자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나카무라와 스몰우드가 정책집행의 다섯가지 유형 중 ‘고전적 기술자형’으로 추진되었다. 이 유형에서는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정책결정자가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술적 문제에 관한 권한을 집행자에게 위임한다. 집행자는 정책결정자가 수립한 목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인 수단을 강구한다.
5. 정책결정 과정 : 고용보험 부분만
이 법안들은 제303회국회(정기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11.11.22)에 상정되었으며, 제304회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12.23)에 상정되어 심사 되었고, 이주영 의원안이 수정 가결됨. 제304 회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1.12.26)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이주영 의원안을 수정 가결함.
< 저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비교(17대 국회)>
- 출처 : 민주노총 정책보고서, 저임금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평가와 개선과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2.2.19.
① 법안발의
저임금 노동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기 위한 법률안이 김성식 의원, 이주영 의원, 이미경 의원을 대표로 각각 발의되었음.
② 심의 및 의결
환경노동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은 OECD 고용전략에서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고용정책 패키지 중의 하나로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형성됨.
다만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사회보험료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대상과 지원요건을 다소 제한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점이 고려됨.
한편 개정안 논의에 앞서 2011년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2012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원대상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으로 한정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맞추어 2012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사회보험료 지원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음.
이에 따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이주영 의원안을 토대로 하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의결하였음.
< 2012년 최종 채택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일: 2012. 2. 1)
1. 국가는 사업장의 규모 및 노동자(단, 내국인에 함)의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노동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2.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일: 2011. 12. 31, 공포번호: 11143)
1. 국가는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노동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소득을 얻는 경우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2.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