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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riadne Apr 16. 2022

사회서비스와 공공정책

단순한 중복과 누락 담론 대신, 욕구충족, 형평성, 전달체계 효율화


읽은 자료

- 중복과 누락 담론의 재구조화-성인돌봄서비스의 사례, 최영준외(2014)

- 사회서비스_거버넌스의 재구조화_최영준, 최혜진(2016)

1. 기존비판 

유사사업의 중복적 전달을 재정 낭비 측면에서 봄
(돌봄의 효과가 아닌 효율)

  (1) 중앙 및 지방정부의 유사중복* 사업으로 인한 비효율성

   *돌봄욕구의 충족정도가 아닌, 유사한 프로그램이 유사한 대상에 제공되는가

  (2) 공공의 전달체계 난맥상, 민간영리 중심 전달체계, 낮은 서비스 수준 등

2. 상황배경

저출산 고령화는 오래된 과제인데 논의는 표류
2000년대 중앙/지방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해 현급급여,사회서비스를 체계적인 청사진 없이 도입

3. 정책현실 

돌봄 욕구가 높은 1인 가구 중증노인을 경제력에 따라 선별 제공


- 개인의 돌봄 필요가 경제력에 따라서 차이 나지 않으나,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대부분 서비스 경제력 기준을 적용

- 소득력보다 가구원수 영향 받으나,

   1인 성인장애인의 경우 신체간병 욕구정도가 65%에 이르는 반면 실제 이용이 0%

- 노인의 돌봄 욕구가 높으나,

  중증장애를 가진 노인보다 성인 장애인에게 월등히 많은 서비스 양을 제공

-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 낮으나,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못받은 경우, 지자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자동 연계안됨


4. 연구제안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실용적 합의 우선

- 한국에서 합의가 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돌봄서비스 공급선 도출

- 파편화된 정책을 통합하고 서비스 전달체계 재편

- 재량혼합 : 주체인 법, 중앙정부, 지방정부, 일선관료, 서비스 공급자, 이용자 사이의 분배

 * 중앙) 소득보장 및 조세제도 집중하고, 지역적 형평성을 확보

 * 지역)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

 * 개인) 현금급여 도입을 통해 급여 이용에 있어서 선택권 강화



 생각해 볼 거리


1. 건강취약계층 의료서비스의 보편적 균질화 필요

 - 지역따라 의료인력 수급불균형 심각...사망률도 차이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된다."

   10년째 심뇌혈관질환자 사망률의 지역불균형이 완화는 커녕 심화되는 양상

   대구에서 심뇌혈관질환자 발생시 사망률은 24.6%에 달한다.
   발병하고 나면 4명 중 한 명은 죽는다는 뜻이다.
   반면 제주나 대전의 사망률은 10.4%, 12.7%로 절반에 그친다.

2. 재량혼합 기초단위는? '지역특성'이라는 칭하는 단위는 지자체? 시군구?

 - 같은 지역간 불균형도 무시 못할 수치다. 충청북도를 예를 들면 진천군 9.6%, 청주시 12.5%, 옥천군 23.6%, 음성군 33.1%으로 진천군 대비 음성군의 사망률은 3배에 달한다. (메디컬타임즈,2019.10.12,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29654)

 - 노인보건복지 서비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 개개인의 지역의 환경과 문화 등을 고려한 통합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노인보건복지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진태,, 경운대 박사학위 논문, 2022)

3. 코로나 19 대유행 초기(2020.2 ~) 지역사회 돌봄체계 공백 검토

 - 대구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자 신청 후 평균 2.1 일 이내 최초 서비스, 욕구와 상황에 따라 평균 25.5 일 동안, 평균 31.6 건의 서비스를 이용,(코로나 19 재가형 긴급돌봄서비스의 탐색적 연구 : 대구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자 신청 후 평균 2.1 일 이내 최초 서비스, 욕구와 상황에 따라 평균 25.5 일 동안, 평균 31.6 건의 서비스를 이용, (코로나 19 재가형 긴급돌봄서비스의 탐색적 연구 : 대구시사회서비스원, 2021)

 - 경기도, 안성시 대상 지역사회 기반 코로나 19 환자 관리모형 운영...효과 UP(아주경제, 2022.4.11,

https://www.ajunews.com/view/2022041107242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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