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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riadne Jun 20. 2023

2.1. 웹 기반 플랫폼 노동 선행연구*

플랫폼 노동의 개념과 유형  분류에 대한 선행연구

1. 연구 동향 


'플랫폼 노동 연구 동향 분석'에서 방미현, 이영민(2021)은 '토픽 모델링'과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국내 플랫폼 노동에 관한 학술논문 288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존 선행연구들은 플랫폼 노동 일부 유형 특히, 지역기반형 노동 중개 플랫폼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종사자수가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근로자성 판단,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법적 검토 등 노동권 보장 등 법적 제도화에 관한 연구가 집중되어 있다. 


가. 플랫폼 노동의 특징


플랫폼 노동의 공통점으로 EU(Eurofound, 2018)는 다섯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유료 노동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조직화되고, ② 플랫폼, 근로자, 고객 등 3자가 연관되어 있으며, ③ 특정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특정 문제해결을 목표로 하면서 ④ 외주화된 형태로 업무가 이루어지며, ⑤ 일은 과업 단위로 분할되어 ⑥ 서비스는 수요에 따라 제공된다는 점이다.


플랫폼 노동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그 규모 파악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불규칙적, 간헐적으로 일하거나 부업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아 산정방식에 따라 편차가 크다. 


국내의 기존 국가통계 자체도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 종사자 수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으므로,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 규모와 특성에 대한 파일럿 연구를 진행하였다. 


* 김준영 외, 한국고용정보원 (2019), 전국 15세 이상 인구 약 3만 명을 표본집단으로 진행하였다. 종사자 규모가 크고, 수행직무가 동질적이고, 대중적인 대리운전퀵서비스음식 배달택시 기사만을 대상으로 플랫폼을 통해서 일감을 구한 적이 있거나 또는 단기 아르바이트 알선 앱 이용자 중에서 보수지급 형태가 ‘수수료’ 또는 ‘수수료와 정액 급여’를 혼합하여 받는다고 응답한 자를 플랫폼종사자로 정의하였다. 종사자수는 전체 취업자의 1.7~2.0%에 해당하는 약 47만~54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이듬해플랫폼 노동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설문방안 검토에서 장지연정민주(2020)는 현실 조사에 적용 가능한 조작적 정의로 네 가지 특징을 특정하였다. 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용역) 또는 가상재화를 생산하는 노동, ②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나 일거리를 구하는 노동, ③ 디지털 플랫폼이 노동의 대가, 즉 보수를 중개하는 노동, ④ 일거리가 특정인에게 과업을 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열려있는 노동이라는 공통점이다.**

**장지연, 정민주(2020) 「플랫폼 노동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설문방안 검토」, 2020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전국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 중 단순 구인구직 웹/앱 이용자 포함여부에 따라 ‘광의의 플랫폼 노동자’와 ‘협의의 플랫폼 노동자’를 나누었으며, 광의의 종사자는 179만명, 협의의 종사자는 22.3만명으로 추산하였다.     


위 네 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가장 최근 조사된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는 2,197만명이며, 15~69세 취업자의 8.5%에 해당한다.***  앞서 네 가지 특징에 부합하는 ‘협의의 플랫폼종사자’수는 약 66.1만명 이다. 이는 15~69세 취업자의 2.6%에 해당하며 ILO나 OECD 등의 국제기구나 연구기관이 정의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유사한 개념이다. 


***김준영 외,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광의의 플랫폼종사자 규모 추정과 근무 실태조사, (2021) 조사표본수를 15세~69세 인구 50,001명을 대상으로 늘려 조사하였다. 


<표> 국내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

플랫폼 노동의 정의에 따라 다른 종사자수 추정

출처 : 김준영 외(2019, 2021) 한국고용정보원/고용노동부, 장지연(2020)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나. 플랫폼 노동의 유형


Schmidt(2017)는 노동 플랫폼을 웹기반의 클라우드 노동(web-based cloud work)지역기반의 긱 노동(location based gig work)이라는  1차적인 기준을 통해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류방식이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어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의 유형화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김종진, 2019; 전병유, 2019; 이승윤·백승호·남재욱, 2020 등). 


<그림> ILO의 디지털 플랫폼 노동유형 분류

플랫폼이 업무수행자를 지정하는가에 따른 분류

자료 : Smith(2017), ILO(2018)의 분류 기준에 한국 사례를 포함 재구성


국내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의 4명 중 3명은 ‘지역기반형(local-based)’ 또는 ‘온디맨드형(on-demand)’인  배달·배송·운전 관련 업무에 종사한다. 그러나 전문서비스, IT관련, 창작활동 등 ‘웹기반형(web-based)’ 또는 ‘크라우드워크형(crowd works)’의 규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역 기반 긱 노동은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 주문한 업무가 할당되면 해당 플랫폼이 운영되는 지역에서 운송, 배달, 청소, 심부름 등 물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서 고객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수반한다.     


웹 기반 클라우드 노동고객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모든 작업이 온라인에서 수행되며 노동시장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 차원에서 형성되는데, 세부적으로 데이터 입력, 인터넷 고객센터 등 단순 업무에서 IT개발, 디자인, 첨삭 등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업무까지 범위가 다양하다.     



다. 선행연구의 한계

첫째, 아직까지 플랫폼 노동자를 엄밀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용가능한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이나마 플랫폼 노동자를 구분하고 이들의 근로자성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의 연구가 다수다.

둘째, 자료의 한계로 플랫폼 노동자 선정에 있어서 ‘일감을 구할 때 휴대폰이나 PDA 사용 여부’ 변수만을 고려하여 정의하였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만을 구분해 내었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셋째, 플랫폼 노동자는 크게 웹기반 플랫폼 노동자와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자로 구분된다. 이 두 유형의 플랫폼 노동자는 매우 다른 성격을 가졌지만,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에 집중되어 있고 웹기반 플랫폼 노동자를 중점으로 한 연구는 소수 시도되는 중이다. (문예진, 오성희, 한양대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과 플랫폼 기업의 책임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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