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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riadne Jun 22. 2023

2.5. 플랫폼 노동 관련 입법안*

1인 자영인, 독립계약자, 독립노동자, 자영업자, 시간제 종속근로자 등


최근 정부는 플랫폼 노동 관련 실태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률의 제정,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법률의 제정 등이다. 그 밖에도 이 대책에는 고용보험, 산업안전보건체계의 적용도 포함되어 있다. 본 고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과 관련하여 개정된 법률과 국회에서 논의중인 입법안들의 용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121.7.14. 국회 환경노동위 공청회에서 다루어진 관련 입법안

- 2106018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2인)

- 2108908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장철민의원 등 20인)


플랫폼 노동을 이루는 각 구성요소의 말 뜻은 아래와 같다.      


1. 일감 중개 플랫폼

“일감 중개 플랫폼”이란 일하는 사람의 노무 제공(일의 완성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표> 플랫폼 정의


(1)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래(소개, 중개, 알선)되는 것이 서비스(용역) 또는 가상재화일 것, 

(2)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일거리(일감)를 구할 것, 

(3) 디지털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해야 할 것, 

(4)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중개되는 일감(일거리)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 있어야 할 것


출처: 일자리위원회, 2020


2플랫폼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 또는 알선 받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즉 1인 자영인, 독립계약자, 독립노동자, 자영업자, 시간제 종속근로자, 임시계약 근로자 등 비정형 노동이 해당한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 ABC 검증요건 :  사용자에게 보수를 목적으로 노동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로 추정되고, 사용자는 다음 ABC 검증요건 3가지를 모두 입증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만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음  
- (A)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자유로운가  
- (B) 해당 사용자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 밖에 있는가  
- (C)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거래, 일 또는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가


3.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플랫폼 이용계약

플랫폼 이용계약이란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동의해야 하는 약관이다. 일반적으로 회원가입 시 동의하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특정 서비스 이용 시 추가로 동의해야 하는 개별 약관으로 구성된다.      


<표> 플랫폼 이용계약 (안)   


 ②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플랫폼 이용계약서를 플랫폼 종사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온라인 플랫폼이 중개 또는 알선하는 서비스의 내용

  2. 온라인 플랫폼 이용 수수료의 부과 기준과 절차

  3. 플랫폼 이용계약의 기간, 갱신ㆍ변경 및 해지 사유와 절차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의 개시ㆍ제한 및 정지의 기준 및 절차

  5. 그 밖에 플랫폼 이용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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