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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riadne Jul 13. 2023

플랫폼 노동에 대한 중간 연구결과

잠시 머리 속 좀 정리합니다.

     일감 중개 플랫폼 노동의 소득결정 요인       


 
 과거 ‘긱 이코노미’에서 미래의 ‘4차 산업혁명’까지 아우르며 ‘개념정의 및 유형분류’부터 시작된 ‘플랫폼 노동’ 초기 연구는 COVID-19의 영향으로 ‘지역기반 플랫폼(특히, 배달 운송 시장)’이 급성장 하면서, '국내 종사자 규모 및 노동실태 파악'이 최우선 당면과제가 되었다. 

  ‘플랫폼 노동’의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고용 형태는 기틀부터 ‘고용 전제’로 설계된 국내 사회보장 밖 취약계층의 양산을 의미한다. 이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한 법안이 다수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실증적인 연구결과가 부족하여, 이해관계와 가치판단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며 다수 국회에 계류중이다. 


  최근 노동부 후속 조사('22년도 12월)에 따르면 ‘웹기반’으로 ‘단순 중개‧소개 또는 알선’을 통해 일감을 구한 노동자도 약 292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웹기반 플랫폼’ 유형에 대한 연구는 외국 프리랜서 플랫폼(freelancer.com)을 사례로 생존분석과 임금결정 요인 정도가 진척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웹기반’ 중개 노동시장 현황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최근 5년 간의 인적용역 거래 00만 건을 원데이터로 하여 대규모 합동 패널-다항선형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선행연구>

- 2020. 고용노동부, 장지연,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 2021. 전북대, 이호근, 최영준, 백준봉, 이정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디지털 사회보장 적용방안 연구

- 2021. 한국고용정보원, 권혜자 외,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과 정책과제, 1,023명 대상 설문조사

- 2021. 이정호, 플랫폼 노동시장의 구직기간 단축 결정요인: 웹크롤링과 생존모형을 이용한 분석

- 2022.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 발표
- 2023. 임지선,  웹 기반형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 결정에 관한 연구, 3,575명 프로필 데이터



  소비자 관점에서는 대기중인 불특정 다수의 노동자 중에서 '꾸준히 좋은 결과물을 / 제공해 온 기록이 있는 / 적정한 가격대의 / 해당 분야 경력자'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일 것이다. 즉, '이용후기'의 '높은 별점, 낮은 가격, 긴 경력, 빠른 응답속도'가 '웹기반 노동 중개시장'에서 경쟁우위의 조건이 되며, 판매자의 소득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연구결과 종속변수인 '소득수준'에 독립변수로 '서비스 가격, 평균 응답시간, 전문 경력년수, 서비스 평점'이 모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분포를 '분위 분배율'로 시계열로 확인한 결과(t1>t2) 소득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는 일감 중개 플랫폼이 '거래액이 작을수록 더 높은 수수료를 제하는' 역진적인 수수료 정책을 취하는 것도 영향을 준다. (50만원 미만 15%, 200만원 이상 3%)


  '회원 유형'으로 보면 1인 프리랜서인 개인회원(000,745명, 전체의 65.6%)보다 사업자인 기업회원(000,614, 34.4%)의 매출이 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판매자수 대비 작업건수, 서비스 제공 객단가, 연매출(작업단가*건수) 등 모든 수익지표에서도 기업회원이 월등히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간 학계의 논의는 '프리랜서(개인 1인)'이라는 전제로 개인 간 거래 C2C( Consumer to  Consumer)에 대한 논의가 주로 전개해왔다. 실제 '웹기반 노동 중개 플랫폼'의 '인적용역거래'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사인간거래보다 기업과 개인간 B2C 거래(Business to Consumer), 기업 간 B2B 거래(Business to Business)가 빈번하였다. 개인 노동자 보호방안 외에도 플랫폼의 직업정보제공업과 직업소개사업 규정 등 다각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웹기반 노동 중개 플랫폼'은 기존 아웃소싱 채널의 정보 불균형, 불투명한 신뢰관계,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계약주체 불분명, 작업범위와 댓가에 대한 마찰을 해소시키면서 이용자 간의 선택을 받고 중개 수수료를 취득한다.  


  플랫폼이 기존에 없던 시장을 만들거나, 작던 시장을 키워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고용'에 연계된 사회적 책임을 외부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종의 규제차익거래(regulatory arbitrage)의 이익을 본다(Prassl, 2018) 


참고1) 플랫폼 이용약관 
 - 사람인 긱 https://gig.saramin.co.kr
 - 원티드 긱스 https://www.wanted.co.kr/gigs
 
- 긱몬 ttps://m.albamon.com/services/gigmon
 - 크몽 https://kmong.com
 
- 숨고 https://soomgo.com
 
- 위시켓 www.wishket.com


참고2) 분쟁중재기구

- 대한상사한국소비자원(http://www.kcab.or.kr

- 한국소비자원

- 개별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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