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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이 Sep 26. 2021

민사와 형사는 다르다

아마도 형사라는 단어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고, 수사하는 이들을 수사관이라고 했고, 수사과와 형사과가 다른데 왜 계속 '형사'라는 단어를 쓰는지 의아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민사와 형사. 형사범, 형사법이라고 하는데에 쓰이는 '형사'라는 단어는 창작물에서 보는 '형사'라는 호칭과 다르다. 

경찰이 범죄를 다루고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한 수사를 할 때 사용하는 법을 '형사법'이라고 한다. 보통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의미하지만 기타 특별법들이 하도 많아서 실무적으로 둘만을 말한다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고소인과 피의자의 위치에서 본다면 민사는 둘이 주체가 되고 형사는 둘이 객체가 될 것이다. 

민사에서는 고소인이 원고, 피의자가 피고가 된다. 둘이 확실한 주체로 주장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올 곳이 둘의 몫이다. 

형사는 객체다. 서로 자료를 제출하고 주장을 하는 것은 같지만 법률에 맞게 조사하고 정리하는 것은 경찰관이다. 

하지만 판단에 있어서는 또 다르다. 

민사재판의 재판관은 판단하고 결론 내린다. 그리고 조정한다. 전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경찰관은 그런 게 없다. 경찰관은 판단하지 않는다. 처벌조항에 맞는지 조사할 뿐이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대상으로 1000만 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했다고 하자. 원고는 왜 그 돈을 받아야 하는지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누구인지도 특정하였다. 이에 민사법원은 피고에게 송장을 송달하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형사고소에서 고소인이 피의자가 1000만 원을 갚지 않아 사기라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고소인이 보충조사를 마치고 추가 자료도 제출하였으며 피의자가 누구인지도 알았다. 이에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했다. 

그리고 두 사례 모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다. 

이 경우, 민사소송은 법률절차에 맞게 송달을 거친 후에도 연락이 없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다.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용한다. 

하지만, 형사는 아니다. 피의자가 연락도 받지 않고 출석을 거부한다면 사안에 따라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로 끌고 오거나 지명통보, 혹은 지명수배를 한다. 피의자의 주장을 들을 때까지 사건은 종결되지 않는다. 



만약에 원고가 받아야 할 금액을 과장했다고 치자. 사실은 500만 원만 빌려주었는데 이자까지 1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과장이라기보다는 주장이지만 민사소송은 이자율과 손해율을 전부 계산해준다. 하지만 형사는 사기가 성립된다고 하면 피해금액은 500만 원이다. 이자나 손해 같은 건 고려하지 않는다. 아무리 복잡한 이자계산과 손해가 있어도 결국 편취한 돈이 얼마 인가만 본다. 



민사와 형사는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 

민사는 미래고 형사는 과거다. 민사는 발생한 이후에 얼마나 손해가 났는지를 계산하지만, 형사는 행위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본다. 

민사는 형사에 관여하지 않으며 형사는 민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민사의 승패가 형사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형사의 승패가 민사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사실, 형사사건은 승과 패라고 나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 둘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송치했다고 고소인이 승리한 게 아니고 불송치했다고 피의자가 승리한 것이 아니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위와 같다. 

현실적으로는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건 학문적으로도 논해지고 있을 정도로 큰 문제이지만 현재의 결과만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없는 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민사는 돈을 받기 위한 것이며 형사는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만큼 민사의 목적과 형사의 목적은 다르기에 돈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떤 것이 목적인지 먼저 생각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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