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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왜 절반만 나왔을까?

by 김인철

오늘 근로장려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이 당초 예상 수령액에서 50퍼센트만 나왔더군요.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국세청에 전화를 해서 확인 했습니다. 재산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50%만 지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제 재산을 전부 계산해 봐도 기준을 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재산이라도 있나?” 하고 잠시 설레었네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국세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보증금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보증보다 훨씬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일일이 확인을 하기 어렵다 보니, 담당자가 임의로 산정한 듯합니다. 그걸 간주계약서라고 하더군요.


담당자분이 임대차 계약서를 메일로 보내주면 확인해서 재산 합계를 바로잡고 지급액도 정정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임대차계약서를 메일로 보냈고 확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넘어갔으면 정당하게 받을 근로장려금을 못 받을 뻔했네요. 혹시 근로장려금 대상자이시면서 예상 수령액보다 적게 받으신 분들은, 재산 산정 내역과 임대차보증금을 한 번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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