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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ossible Kim Dec 22. 2022

학교폭력 신고 하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피해 학생 학부모가 되면. 어떤 기분일까?


피해 학생 학부모라면 분명 화가 많이 나겠지?

그리고 점차 사건은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겠고.

1. 담임선생님 중재 하에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진정한 사과를 받고 끝낸다.

-경미한 사건이라면 보통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고. 

2. 사과 따위 필요 없고 학교폭력 신고를 해서 가해 학생에게 정당한 처분과 가해 학생의 제대로 된 반성을 바란다.

-사과로만 끝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학교폭력 신고로 간다. 


피해 학생 학부모가 바라는 정당한 처분과 가해 학생의 반성.

과연 가능할까?

문제는 시간이다. 

보통 학교폭력 신고를 해서 교육청 심의가 끝나는 기간이 3~4 개월이다.

그 시간이면 가해 학생 머릿속에서, 사건이 잊혀 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이 말인즉, 반성 따로 처분 따로.

사건이 일어나고 반성은 한 거 같은데, 피해 학생이 사과를 안 받아주니, 학교폭력 신고까지 간 것인데.

처분은 3~4개월 후에 나오니,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뜬금없는 거다. 

'왜 이제 와서 내가 벌을 받아야 하지?'

'내가 그때 뭘 한 거지? 난 지금 얘랑 교실에서 잘 지내는데.'

'가해자인 내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기분이잖아'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가해 학생 학부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피해 학생을 유사한 일로 신고했다.

물론 내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보복성 신고'라고 의견을 내서 무혐의처분이 나겠지만ㅋㅋ


결론, 사안이 심각해서 가해학생에 대한 정당한 처분과 반성을 바란다면, 부디 경찰에 신고해서 법정까지 가세요. 절차도 복잡하지 않고 경찰에서 잘 처리해 줍니다. 

허나, 그럴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면 제발 사과 좀 진정성 있게 잘하고, 그런 사과는 잘 받아주세요.

뚝하면 학교폭력 신고하는 모습, 이제는 아이들도 보고 배울 게 없다고 합디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되는 시간 동안 시간낭비, 포도당낭비 하지 마시고 본업에 충실해서 돈이나 더 많이 버시고, 얘들 치킨이라도 한 마리 더 사주시며 오순도순 웃으며 주말 보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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